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 및 상여처분 제외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6-0086 선고일 2006.12.04

부외원가 지출로 주장하는 인건비 등에 대한 실제 지출사실은 있으나 법인의 업무 관련성, 부외원가에서 직접 지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되지 않아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6. 9. 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충북 ○○군 ○○읍 ○○리 000번지에서 전동식 MDF 작업차를 생산하여 ○○통신에 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2005○○27175호 사건관련 고발의뢰에 따라 2006. 6. 5.부터 2006. 8. 16.까지 범칙조사를 착수하여 2001년부터 2005년에 걸쳐 일용노무비 335,526천원 가공계상, 허위과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994,578천원 가공매입원가 계상, 원재료 매출누락 66,922천원을 적출하여 2006. 9. 5. 자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 법인세 502,678천원, 부가가치세 152,552천원 합계 655,230천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대표자에 대해 2001년 귀속부터 2005년 귀속까지 인정상여 1,330,504천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6. 12. 4. 이 사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지출된 부외 원가의 손금산입(청구1)

(1) 부사장인 이○○(000000-0000000)에 대한 급여 72,500천원의 손금산입(청구1-1) 빠르게 변화하는 동종업체에 대한 기술변화 및 청구법인의 신규 아이템 연구, 시장조사, 거래선 유지 등의 필요성에 의하여 사회적 인맥과 경험이 많은 이○○을 고용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구법인의 영업 및 관계유지, 기타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바, 근로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이○○의 아들과 처, 선배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 205,000천원 중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9개월 해당분 72,500천원은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2)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18,091천원의 손금산입(청구1-2)

2003. 미국법인의 아시아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추진을 위한 청구법인의 미국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18,091천원은 손금산입대상 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3) ○○기술연구원의 연구원 차량구입비 지원 금액 45,900천원의 손금산입(청구1-3)

○○기술연구원의 소속 연구원인 이△△(000000-0000000)에게 “퍼얼라이트를 이용한 불연단연재 개발연구”에 대한 수수료를 송금하였는바, 이는 사업과 관련된 손금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4)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4,187천원의 손금산입(청구1-4)

2003. 1.에 반품하지 않고 인근 철강도매업체에 헐값에 처분한 후 처분대금을 직원 9명의 방콕여행경비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비용(여행사 송금 9,400천원, 현지 지출경비 20,830USD × 1,190원 = 24,787천원)인 34,187천원은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해당되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 나. 2004년 귀속 법인세 결정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청구2) 업종의 특성상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매출액에 상응하는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2004년을 제외한 4개년의 수입금액대비 평균 매출원가 비율은 71%, 제조원가 비율은 72%, 소득금액 비율은 17%이나, 처분청의 2004년 귀속 법인세 결정 내용에 의해 가공원가 337백만원(당초 매출원가 84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면 수입금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41%, 제조원가 비율은 6%, 소득금액 비율은 31%로서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소득률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10.4%)에 비하여 3배 이상 높고, 원가비율은 청구법인의 4년간 평균의 1/2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의 제1항 제1호에 정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다.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현금지출분을 가수금으로 현금유입하여 회사운영경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 1: 부외원가의 손금산입여부

(1) 청구 1-1: 김○○이 이○○에게 지급한 급여 주장액 손금산입 이○○은 담당업무도 없었으며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조사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1부 이외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게 지급한 금액은 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초 처분 정당함

(2) 청구 1-2: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18,091천원의 손금산입 청구법인의 Taser Technologies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는 2002. 1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의 근로계약서는 2003. 7. 20. 작성되어 있는 점, 이○○의 이력서 상 1998. 5.부터 2003. 6.까지 미국으로 도미한 점으로 볼 때 보고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빙으로 제출한 외국환거래 계산서를 보면 이○○ 개인명의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지급수수료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손금산입 대상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3) 청구 1-3: ○○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차량구입 지원 금액 손금산입

○○기술연구원 소속직원으로 확인된 이△△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에 대하여 ○○자동차로 개인명의 송금내역이 확인되나, 이△△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 금액이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퍼얼라이트를 이용한 불연단연재 개발연구”에 대한 수수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없어 손금산입 대상 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4) 청구 1-4: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방콕여행경비 손금산입 △△여행사로 김○○ 개인명의 입금액 9,400,000원은 확인되나 직원 9명이 방콕으로 여행을 간 것인지, 김○○과 지인들의 여행경비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3. 1. 급여이체 명세서를 보면 과장급 이하 직원은 월 100만원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9명의 여행경비로 34,187천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어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나. 청구 2: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대상인지 여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다는 예규(소득46011-52, 1999.9.17.) 및 실질매입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장된 경비 중에서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서울청이의 2006 -0071, 2006.4.24.)이라는 예규 등에 비추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 다. 예비적 청구: 가공매입원가 사외유출액을 가수금으로 재입금한 것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동일사안에 대하여 2006. 7. 27.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된 것으로 당초 사외유출 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대표자의 자산을 증가시킨 것이고 법인은 채무액으로, 가공계상한 것과 연계성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임(납세자보호담당관-1301,2006.7.27.)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외원가 인정여부

(2) 가공원가가 높다고 하여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고 법인세를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예비적청구)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현금유출액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8.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경위 청구법인은 2000. 6. 23. 개업하여 자동화기기를 제조하여 전량 ○○통신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최근 종업원으로 있던 제3자에게 업체의 양도약정을 하였다가 여의치 못하여 동 약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등의 반환 여부로 다툼이 있어 ○○지방검찰청 2005○○27175호 사건관련 고발의뢰되어 ○○지방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며, 수사결과는 무혐의처리되었으나 조세범칙사실에 대하여 고발의뢰 받아, 2006. 6. 5.부터 처분청의 조사를 받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하고 2006. 8. 16.자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하여 고발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범칙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조사확인 내용 중 다툼 없는 사실 처분청의 범칙조사 종결(예정)복명서상에서 나타난 조사적출사실 중 (가)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 중 원재료 매출누락 66,922천원, 일용노무비 가공계상 335,526천원 가공계상 사실, 매입세금계산서 과대 수취를 통한 가공매입원가 994,578천원 계상사실, 가공매입금액 중에 지급여부 확인 안 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973천원 등이 조사 적출 되었으며 (나) 위 가공매입 등에 의한 사외유출액 중에서 전라도 지역 영업과 관련하여 이◇◇에게 지급된 77,495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지급사실 및 업무관련 사실이 확인되어 원가로 추인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소액으로서 통지 생략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을 검토해본 바, 청구법인 또한 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3) 쟁점에 대한 확인사실 및 판단 (가) 지출된 부외 원가의 손금산입(청구1)

① 사외임원(부사장)으로 주장하는 이○○(000000-0000000)에 대한 급여 72,500천원의 손금산입(청구1-1) 이○○이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입증서류로 제출한 증거서류(증3 내지 증8)를 보면, 이○○이 미국의 워싱턴주에 청구법인의 현지 법인 지사장으로 재직한 인연으로 인해 귀국 후 본격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형태로 2억 5백만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 2003.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및 지사장에 취임하였다는 이력서, 2005. 6.부터 2006. 5.까지 (주)000 등의 기업과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2005. 5. 25.부터 2005. 8. 22.까지 3회에 걸쳐 중국 북경을 출장한 보고서, 2003. 7. 20.자 청구법인과 이○○의 월 250만원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이○○의 아들에게 2003. 8. 20. 15백만원, 2003. 8. 27. 5천만원, 2004. 4. 30. 5백만원, 2003. 8. 27. 처 박○○에게 65백만원, 2004. 5. 17. 선배 정○○에게 3천만원을 송금한 입금증, 2002. 12. Taser Technologies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대표자 김○○은 “비상근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험으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일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사실과, 여직원 유○○가 “이○○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부사장이라는 분이 제가 근무하는 동안 10회 안쪽으로 오셔서 김○○ 사장과 잠깐 이야기하고 가시곤 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부사장이 회사에서 일 한 서류 또는 결재문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2006. 6. 27. 전말서 작성시 해외출장결과 보고서 사본 1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제출하여 원본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2003. 8. 20.부터 2004. 5. 17.기간 중에 김○○ 명의로 이○○의 가족 등의 명의로 165백만원을 송금하고 4천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2006. 12. 28.자 보정서류를 보면 경리담당직원 유○○가 “본인은 2003. 8.부터 당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 부사장이 재직 중 회사 내부의 각종 현안들에 대해 본인 및 대표이사에게 업무협의 및 지시를 하는 한편 회사의 새로운 ITEM과 관련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 본인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제를 올리도록 한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급여 등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부사장 본인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2006. 5. 2.자 ○○지방검찰청 209호 검사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피의자신문시 부사장인 이○○에게 5년치 급여 명목으로 2억 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위 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가족 등의 명의로 김○○이 205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경리직원 유○○가 조사당시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과 추가 보정서류에서 나타난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상반되어 근로의 제공 대가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이○○의 자필확인서, 김○○과 함께 중국에 출국하였다는 증명만으로는 이○○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3.7.20. 작성되었다는 이○○과 청구법인의 근로계약 내용을 보면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경리직원 유○○의 조사당시 진술을 보면 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는 점, 급여 지급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일시에 2003. 8. 20.부터 2004. 5. 17.까지 5회에 걸쳐 송금하고 송금액이 거액인 점으로 보아 통상의 근로계약과 매우 다른 점, 송금내역이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고, 위 이○○의 급여지급액이라고 하는 금액에 대해 급여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법인의 증빙서류와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가공원가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이 직접적으로 이○○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이○○의 근로소득 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의 지출로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18,091천원의 손금산입(청구1-2) 조사당시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청구법인의 증8호를 보면 워싱턴 주에서 확인한 법인설립등록증상 ○○SUNG ENGINEERING INC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대표자가 누구인지, 청구법인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2003. 1. 24.자, 2003. 6. 5.자, 2003. 6. 30.자로 각각 USD 5,000을 김○○이 이○○에게 해외 송금한 외국환 거래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송금사실만 확인될 뿐 청구법인의 업무를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가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기술연구원의 소속연구원 차량구입비 지원 금액 45,900천원의 손금산입(청구1-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조흥은행 계좌에 대표이사 김○○이 45,9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동차 ○○영업소 판매내역을 보면 이△△이 2003. 4. 2.자로 위 금원 상당액의 차량을 출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6. 6. 27. 청구법인의 보정서류에서는 ○○기술팀 과장 김△△의 확인서, 2003. 9. 4.자, 2003. 12. 13.자, 2004. 5. 7.자, 2004. 12. 20.자 ‘소결 펄라이트에 대한 ○○기술팀의 검토보고서’상 위 이△△ 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단열재용 샘플을 자체 분석한 보고서라는 내용이 확인되나, 청구법인과 ○○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법인에서 직접 입금하지 않고 김○○이 입금한 점,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적이 없는 내부 작성 제출서류인 위 보고서만으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 달리 인정할 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며, 오히려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1호의 특허청 의장등록증(1999. 10. 27.등록)과 실용신안등록증(2000. 12. 11.등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개인명의로 등록된 점과 비록 이△△ 연구원이 연구용역대가로 차량구입비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의 계약서도 없고,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김○○과 이△△ 연구원과의 사적인 연구용역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4,187천원의 손금산입(청구1-4)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10호 내지 증11호, 2006. 12. 27. 추가보정서류인 방콕여행 직원명단 및 사진과, 2006. 12. 21. 자 처분청이 위 방콕여행 직원에 대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 내역을 보면 2003. 1.30.부터 2003. 2. 3.까지 종업원 9명이 총34,187천원의 비용으로 태국에 관광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나, 법인의 가공원가에서 직접 원가상당액이 지급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관광목적의 여행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9-19․․․22 제1호 내지 2호에 의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04년 귀속 법인세 결정은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청구2) 청구법인의 증12호 ‘○○엔지니어링 결정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평균적인 매출원가비율은 71.04%, 제조원가 비율은 72%, 소득금액 비율은 17.23%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연도인 2004년의 경우 매출원가 비율이 41.58%, 제조원가 비율 33.3% 1), 소득금액 비율 31.28%로 소득금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2002년의 소득금액 비율은 25.01%, 2003년 소득금액 비율은 25.81%로서 2004년 31.28%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이 장부에 의해 수입금액 및 제 경비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가공매입 및 가공노무비를 적출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같은 뜻: 대법원1999두4556, 1999.11.12.선고, 소득46011-52,1999.9.17.; 서울청이의2006-0071, 2006. 4.24. 등 다수) (다) 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현금지출분을 가수금으로 현금유입하여 회사운영경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예비적청구) 동일사안에 대하여 2006. 7.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일용노무비 335백만원과 매입세금계산서 과대수취를 통한 가공매입원가 884백만원 합계 1,219백만원 중 원가추인 7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142백만원에 대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전액 다시 법인에 입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당초 사외유출후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이고, 대표자의 자산이므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0두3726, 2002. 1. 11.선고; 같은 뜻 국심2002전1289,2002.8.14. 국심2004서4400, 2005.12.30.)라고 판시하고 있어 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같은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서 추후에 반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법인은 6%로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도 당기제품제조원가 734백만원에서 가공원가 324백만원을 차감하면 제조원가는 410백만원으로서 매출액 1,230백만원 대비 제조원가비율은 33.3%로 확인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