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6-0085 선고일 2006.12.21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것은 위법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대전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제품을 도․소매하는 (주)○○스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년 제2기 67,503,689원, 2006년 제1기 26,730,300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73,690원,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30,351,5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7.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문구를 확장 해석하여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란 법문은 수동적인 의미이고 신고납세제도에서 수정신고의 의미는 납세자가 능동적으로 신의성실에 쫒아 한 신고활동을 인정한 것으로, 수정신고하면 과세관청이 조사경정결정시의 가산세보다 완화하여 적용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상 조세범처벌을 제외시켜 주는 법문에 비춰볼 때 수정신고와 ’경정 받은 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3) 신고납세제도에서 수정신고는 납세자의 신고만으로 납세의무 확정력을 부여함으로서 납세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 받은 것’ 과는 납세의무 확정에 주체적 차이가 있다.

(4)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예규(재소비-289, 2006. 3. 23.)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의 수정신고이므로 동 법률에 따라 청구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전과는 그 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경정 받은 것’으로 보아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따라 확정된 추가납부세액의 징수처분을 받았을 따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제의 입법취지는 당초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바, 2005. 2. 28. 청구인이 한 수정신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4호 에 ‘~전략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련 질의회신에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은 이전과세기간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추징하고, 경정 받은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도 배제한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05. 4. 6.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정 고지한 바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특례’ 규정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한 2005. 2. 28. 이전인 2004. 12. 31. 신설한 조항으로 적용시점이 잘못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및 판례

(1)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2004. 12. 31. 신설)

  •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 등의 교부분 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 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⑤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ㆍ동조 제3항 및 제4항,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2005. 2. 1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 다. 판단

(1) 다툼이 없는 사실

1. 대전시 ○○구 ○○동 ○○번지에서 철강제품을 도․소매하는 청구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7,503,689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730,300원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2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받았다.

2.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91,000원을 2005. 2. 28.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 하여, 처분청은 2005. 4. 6.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포함하여 1,783,160원을 부과처분 한 사실이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항과 같이 수정신고 무납부 한 자에 해당되므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473,690원, 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30,351,5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2005. 2. 28. 수정신고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2005. 4. 6. 경정 고지하였던 바 수정신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는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4호 나목에서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의2 제5항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동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사유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후 성실신고 과세기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이 발견되어 수정 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하고, 경정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적용도 배제하는 것(재소비-289, 2006. 3. 23)이다.

3.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에 의한 징수처분만 받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성실신고 과세기간 1년 이내인 2005. 4. 6. 수정신고 무납부 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 포함) 1,783,160원을 부과처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 13113 판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