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6-0076 선고일 2006.12.04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충남 ○○시 ○○동 ○○번지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 5. 23. 충남 ○○시 ○○동 ○○번지 6층 숙박시설 1,428.59㎡(주차장 제외 면적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대지 451.2㎡를 청구외 홍○○과 한○○(이하 ‘홍○○외 1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00원, 세액 120,000,000원)를 수취하여 2006. 6. 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6. 7. 초순경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장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06. 10. 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 바, 홍○○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매수 후 직접 모텔업을 운영하였으며 홍○○과 사업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고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홍○○의 임대사업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을 지불한 즉시 홍○○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청구인이 직접 모텔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목적이 임대업이 아닌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양도자 홍○○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3.7.1.)을 2004. 1. 5. 개업하였으며 2006. 6. 30. 직권폐업(처리일자 2006.7.25.) 조치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주○○은 숙박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4.8.25.)을 2004. 8. 25. 개업하여 2006. 5. 26.(신고일자 2006.6.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후 숙박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6.5.30)을 2006. 6. 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별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 6. 25. 처분청에 모텔○○(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홍○○)로부터 고정자산(건물)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 1,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0원을 환급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 5. 11. 양도자인 홍○○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 소재지: 충남

○○ 시

○○ 동

○○ 번지 대지 451.2㎡, 숙박시설 1,428.59㎡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1,67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시 지불 ․ 잔금 340,000,000원(300,000,000원 보증금 승계), 2006. 5. 25. 지불 ․ 융자금 1,300,000,000원(농협, ○○은행) 승계

○ 특약사항

• 상기 매매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임대차 관계는 승계키로 함

• 잔금 날짜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협의하에)

• 건물분 매가를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분 매가를 470,000,000원으로 한다

• 은행융자금 승계시 매수자의 신용관계 하자로 미승계시는 계약 무효로 한다.

(6) 별첨 세금계산서를 보면 홍○○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 공급자: 모텔○○(000-00-00000), 홍○○

○ 공급받는자: 조○○

○ 작성년월일: 2006. 5. 23. ○ 품목: 건물부분

○ 공급가액: 1,200,000,000원

○ 세액: 120,000,000원 ○ 합계금액 1,320,000,000원을 영수함

(7) 처분청이 2006. 7. 12. 작성한 별첨 조기환급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현지확인 내역

• 2006. 5. 11. 계약 체결 당시 30,000천원(수표)을 지급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부채 1,340백만원(농협 1,140백만원, ○○은행 200백만원)과 임차보증금(주○○) 30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모텔을 인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20백만원은 별도로 홍○○의 친동생인 홍□□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 매도인 홍○○외 1인은 모텔을 매도한 후 건물해당분 1,200백만원에 대하여 2006. 5. 23.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여관업에 종사하였던 임차인 주○○(000-00-00000)은 2006. 6. 1. 신고 폐업함

○ 현지확인 결과

•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천원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매도자인 홍○○외 1인은 2006. 5. 23.자로 직권폐업하고자 함

(8) 처분청의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 7. 11. 작성한 별첨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총 매매대금 16억 7천만원으로 2006. 5. 11. 계약시 30,000,000원을 수표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농협의 1,140백만원, ○○은행 200백만원, 임차보증금(주○○) 3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20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홍○○의 2006. 10. 24.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본인은 충남 ○○시 ○○동 ○○번지에 모텔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4. 2. 25. 신축하여 모텔허가를 득한 후 바로 매매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자가 없어 2004. 8.경 주○○에게 임대를 주었음

○ 그러나 대출금 미상환과 이자가 연체되어 2006. 4.부터 ○○은행, ○○산업으로부터 모텔에 가압류가 되고 농협(채권최고액 16억)으로부터 모텔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급매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게 되었고 ○○에서 모텔을 하고 있다는 조○○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1,670백만원에 부득이 매도하게 된 것임

○ 이 과정에서 본인은 건물매가를 12억으로 계약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2천만원을 조○○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

○ 동 모텔 매매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조○○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경매로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매매 관행에 따라 급매로 양도한 것일 뿐임

(10)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상호: (주)○○종합건설

○ 본점: 충남 ○○시 ○○면 ○○리 ○○번지 2층

○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1주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 회사성립연월일: 2004. 8. 25.

○ 대표이사: 홍○○ (2004. 8. 25. 취임)

(11) 쟁점부동산의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6. 5. 23. 홍○○과 한○○(지분 각 2분의 1)으로부터 2006.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채무자 홍○○에 대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이 2006. 9. 25.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채무자 홍○○에 대한 근저당권자 ○○은행 ○○출장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이 2006. 5. 2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존속기간이 2004. 8. 24.부터 2005. 8. 23.까지인 전세권자 주○○의 전세금 300,000,000원이 2006. 6. 1. 해지된 것을 알 수 있다.

(1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이 200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분 1,209,500,000원, 기타 매출분 5,005,479원 합계 1,214,505,479원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환급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홍○○의 과세표준에서 1,200,000,000원을 감액 결정)

(13)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이 200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를 보면 주민등록분 1건, 공급가액 1,200,000천원, 세액 120,000천원이 신고된 것을 알 수 있다.

(14)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모텔○○ 000-00-00000)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를 보면 홍○○은 2006. 7. 1.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2006. 11. 23. 오전 심리담당자가 홍○○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 홍○○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은행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청구인은 2006. 5. 23. 청구인의 올케(친동생 조○○의 처)인 안○○의 계좌를 통하여 120,000,000원을 홍○○의 친동생인 홍□□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