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충남 ○○시 ○○동 ○○번지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 5. 23. 충남 ○○시 ○○동 ○○번지 6층 숙박시설 1,428.59㎡(주차장 제외 면적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대지 451.2㎡를 청구외 홍○○과 한○○(이하 ‘홍○○외 1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00,000,000원, 세액 120,000,000원)를 수취하여 2006. 6. 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6. 7. 초순경 청구인에 대하여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장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06. 10. 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13.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을 승계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인 바, 홍○○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쟁점부동산이 경매 위기에 처하자 급하게 매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매수 후 직접 모텔업을 운영하였으며 홍○○과 사업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사업을 승계받은 사실도 없고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는 홍○○의 임대사업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인수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잔금을 지불한 즉시 홍○○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청구인이 직접 모텔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목적이 임대업이 아닌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 양도자 홍○○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3.7.1.)을 2004. 1. 5. 개업하였으며 2006. 6. 30. 직권폐업(처리일자 2006.7.25.) 조치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주○○은 숙박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4.8.25.)을 2004. 8. 25. 개업하여 2006. 5. 26.(신고일자 2006.6.1.)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후 숙박업(000-00-00000, 등록신청 2006.5.30)을 2006. 6. 1.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거 확인된다.
(4) 별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 6. 25. 처분청에 모텔○○(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대표자 홍○○)로부터 고정자산(건물)매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금액 1,20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0원을 환급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 별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6. 5. 11. 양도자인 홍○○외 1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 것을 알 수 있다.
○ 소재지: 충남
○○ 시
○○ 동
○○ 번지 대지 451.2㎡, 숙박시설 1,428.59㎡
○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 매매대금: 1,670,000,000원 ․ 계약금 30,000,000원, 계약시 지불 ․ 잔금 340,000,000원(300,000,000원 보증금 승계), 2006. 5. 25. 지불 ․ 융자금 1,300,000,000원(농협, ○○은행) 승계
○ 특약사항
• 상기 매매금액은 부가세 별도 금액임
• 임대차 관계는 승계키로 함
• 잔금 날짜는 매도자의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음(협의하에)
• 건물분 매가를 1,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토지분 매가를 470,000,000원으로 한다
• 은행융자금 승계시 매수자의 신용관계 하자로 미승계시는 계약 무효로 한다.
(6) 별첨 세금계산서를 보면 홍○○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 공급자: 모텔○○(000-00-00000), 홍○○
○ 공급받는자: 조○○
○ 작성년월일: 2006. 5. 23. ○ 품목: 건물부분
○ 공급가액: 1,200,000,000원
○ 세액: 120,000,000원 ○ 합계금액 1,320,000,000원을 영수함
(7) 처분청이 2006. 7. 12. 작성한 별첨 조기환급 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현지확인 내역
• 2006. 5. 11. 계약 체결 당시 30,000천원(수표)을 지급하고, 농협 등 금융기관의 부채 1,340백만원(농협 1,140백만원, ○○은행 200백만원)과 임차보증금(주○○) 300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당해 모텔을 인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20백만원은 별도로 홍○○의 친동생인 홍□□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됨
• 매도인 홍○○외 1인은 모텔을 매도한 후 건물해당분 1,200백만원에 대하여 2006. 5. 23.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 여관업에 종사하였던 임차인 주○○(000-00-00000)은 2006. 6. 1. 신고 폐업함
○ 현지확인 결과
• 당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천원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매도자인 홍○○외 1인은 2006. 5. 23.자로 직권폐업하고자 함
(8) 처분청의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6. 7. 11. 작성한 별첨 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총 매매대금 16억 7천만원으로 2006. 5. 11. 계약시 30,000,000원을 수표로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농협의 1,140백만원, ○○은행 200백만원, 임차보증금(주○○) 3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였으며 부가가치세 120백만원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9)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홍○○의 2006. 10. 24.자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본인은 충남 ○○시 ○○동 ○○번지에 모텔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4. 2. 25. 신축하여 모텔허가를 득한 후 바로 매매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자가 없어 2004. 8.경 주○○에게 임대를 주었음
○ 그러나 대출금 미상환과 이자가 연체되어 2006. 4.부터 ○○은행, ○○산업으로부터 모텔에 가압류가 되고 농협(채권최고액 16억)으로부터 모텔이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급매로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게 되었고 ○○에서 모텔을 하고 있다는 조○○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1,670백만원에 부득이 매도하게 된 것임
○ 이 과정에서 본인은 건물매가를 12억으로 계약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1억 2천만원을 조○○로부터 수령한 바 있으며 조○○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
○ 동 모텔 매매와 관련하여 본인이 운영하던 임대사업을 조○○에게 포괄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경매로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하자 부동산매매 관행에 따라 급매로 양도한 것일 뿐임
(10)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외 (주)○○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상호: (주)○○종합건설
○ 본점: 충남 ○○시 ○○면 ○○리 ○○번지 2층
○ 자본의 총액: 500,000,000원(1주 금액 10,000원, 발행주식 총수 50,000주)
○ 회사성립연월일: 2004. 8. 25.
○ 대표이사: 홍○○ (2004. 8. 25. 취임)
(11) 쟁점부동산의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6. 5. 23. 홍○○과 한○○(지분 각 2분의 1)으로부터 2006. 5.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채무자 홍○○에 대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600,000,000원이 2006. 9. 25.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채무자 홍○○에 대한 근저당권자 ○○은행 ○○출장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이 2006. 5. 29.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존속기간이 2004. 8. 24.부터 2005. 8. 23.까지인 전세권자 주○○의 전세금 300,000,000원이 2006. 6. 1. 해지된 것을 알 수 있다.
(12)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이 200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세금계산서 매출분 1,209,500,000원, 기타 매출분 5,005,479원 합계 1,214,505,479원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청에서는 환급현지확인 결과에 따라 홍○○의 과세표준에서 1,200,000,000원을 감액 결정)
(13)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이 2006.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서를 보면 주민등록분 1건, 공급가액 1,200,000천원, 세액 120,000천원이 신고된 것을 알 수 있다.
(14) 쟁점부동산의 양도자인 홍○○(모텔○○ 000-00-00000)의 납세자별 수납현황 조회를 보면 홍○○은 2006. 7. 1. 이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2006. 11. 23. 오전 심리담당자가 홍○○과 통화하여 확인한 바 홍○○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00,000원을 은행 계좌를 통하여 수령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5)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은행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청구인은 2006. 5. 23. 청구인의 올케(친동생 조○○의 처)인 안○○의 계좌를 통하여 120,000,000원을 홍○○의 친동생인 홍□□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등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양도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다음 사업의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자인 홍○○외 1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