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5. 11. 7.부터 2005. 12. 16.까지 충남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주)○○산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① 충남 ○○군 ○○읍 ○○리 ○○번지에 소재하는 ○○시스템(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2004.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9,500,000원)는 가공확정자료 라는 것과 ② 청구법인이 2003. 2기부터 2004. 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3. 2기 60,000,000원, 2004. 1기 62,000,000원, 2004. 2기 288,200,000원 합계 410,200,000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가공혐의자료 라는 것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 6. 15.부터 2006. 7. 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를 실시하여 ① 청구법인이 2004.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149,500,000원)는 ○○조합의 평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이고 ② 청구법인이 2003. 2기부터 2004. 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확인하고 2006. 8. 7. 청구법인에게 2003. 2기 부가가치세 13,978,380원, 2004. 1기 부가가치세 11,883,120원, 2004. 2기 부가가치세 42,973,13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21,599,17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123,391,920원 합계 213,825,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별첨 발주 및 납품거래 현황과 같이 ○○공사 등 7개 회사에 정상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제품은 발주회사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특수하게 주문 제작한 것으로 일반 시중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100% 자료상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이 실질적으로 회사와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활동을 한 사실을 조사관서도 인정하고 있고,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가공으로 확인된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확정자료로 통보하는 한편 나머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 1기에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149,500,000원)는 가공거래라는 것을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김○○가 시인하여 ○○세무서장이 가공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2003. 2기부터 2004. 2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김○○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이○○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인 김○○에게 2005. 1. 20.자 약속어음 190,000,000원과 2005. 1. 30.자 당좌수표 169,800,000원으로 결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착수하여 수차례 대금지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대표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고, 당시 실질대표자인 이○○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조사기간 마지막 날 세무서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과의 매입액 4억여원 중 2억 정도만 거래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증빙으로 사채업자에게 빌려 결제했다고 주장하는 어음 사본 2장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청구외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한 어음 사본 2장과 어음번호는 같고 금액만 다른 변조된 어음으로 인정되어 이○○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현재)를 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 법인명: ○○시스템(주) ○ 대표자: 이□□
○ 소재지: 충남 ○○군 ○○읍 ○○리 ○○번지
○ 개업일: 2003. 5. 1. ○ 업종: 제조/수,배전반,자동제어반
(2) 청구법인의 사업자 세적변경 이력 조회를 보면 2004. 12. 23.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당초 전○○에서 이□□로 변경되었고, 2005. 4. 2. 청구법인의 상호가 당초 (주)○○전기에서 ○○시스템(주)로 변경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보면 2003. 2기 60,000천원, 2004. 1기 62,000천원, 2004. 2기 288,200천원 합계 410,200천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보면 2003. 2기 60,000천원, 2004. 1기 62,000천원, 2004. 2기 288,200천원 합계 410,200천원을 청구법인에게 매출하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로 신고한 것을 알 수 있다.
(5) ○○세무서장이 2005. 12.경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경위
• 2005. 4/4분기 거래질서관련 추적조사 계획에 의함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및 2004년도 부가율이 90.55%로 전국평균부가율 23.1% 대비 지나치게 과다하며 부가가치세 무납부 및 무단폐업으로 자료상 추적조사를 실시함)
○ 업체현황
• 2002. 6. 21. 개업한 배전반 제조업체로 2004. 11. 30. 직권폐업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219,771천원 결손처분된 법인임
• 사업장은 현재 공가상태이나 동 사업장에서 배전반 제조행위는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자료상 행위자에 대한 조사내용
•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이◎◎에 대한 조사내용 ․이◎◎은 친구인 김○○에게 법인등록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었으며 대표자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한 적은 있지만 실질적인 업체운영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김○○에 대한 조사내용 ․김○○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자금관리, 영업, 인사, 경리 등 경영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업무도 총괄한 실질적인 대표자로 확인됨
○ 주요 매입처 조사내용
• ○○시스템(주): 2004. 1기 149,500천원 ⇒ 가공확정자료 ․거래처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사실을 시인함
○ 주요 매출처 조사내용
• ○○시스템(주): 거래금액 410,200천원 ⇒ 가공혐의자료 ․2004. 1기 중 가공매입 149,500천원이 있는 거래처로 현금거래 41,100천원, 어음거래 359,800천원으로 주장하나 어음이서를 김○○ 개인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어음 할인 후 대금의 사용처 불분명한 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됨 ․○○시청(○○랜드), ○○건설(○○넥스) 매출내역 분석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6) ○○세무서장의 조사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가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문) ○○시스템(주)와 2003. 2기부터 2004. 2기까지 거래금액 410,200천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배전반관련 납품으로 대금수령은 약 3억 정도는 어음수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수령하였고 일부 미수금이 있습니다.
- 문) 어음할인은 누가 하였습니까?
- 답) 제 개인명의로 배서하여 할인하였고 은행에서 대금수령 후 부채변제하였습니다.
- 문) 어음배서 및 부채변제 증빙은 있습니까?
- 답) 없습니다.
- 문) ○○시스템(주)와의 2004. 1기 중 매입은 무엇입니까?
- 답) 상대방이 실적 때문에 매출을 늘리자고 해서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7) 처분청이 2006. 7.경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조사 종결복명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선정경위
• ○○세무서에서 조사파생자료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산전과의 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자료가 통보되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사업장 조사내용
• 당초 (주)○○전기 법인 설립시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기고발한 ○○전기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이 명의상 대표자인 전○○로 하여금 법인 설립하게 하였고, 2004. 12. 23. 현재의 대표자 이□□으로 변동되기 전까지 이○○이 실질적인 대표자로 모든 법인운영에 관여하였음
○ 매출처 조사내용
• 2004. 1기 (주)○○산전과의 거래 149,500천원에 대해 확인한 바 ○○조합의 평가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
○ 매입처 조사내용
• ○○세무서에서 조사 파생된 과세자료 (주)○○산전과의 거래(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확인한 바 당시 실질대표자인 이○○은 실제 거래는 2억여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2억여원에 대해서도 대금결제 증빙이 없고, 어음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상적인 상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신빙성이 없음. 또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액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함
• 2004. 1기 ○○기전 거래금액 150,000천원과의 거래에 대해 확인한 바 ○○기전의 대표자는 (주)○○산전의 실질대표자인 김○○의 처로 이○○이 거래내역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어음의 발행인 역시 (주)○○전기와는 관계없는 거래처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2006. 6. 30.자로 ○○세무서에서 ○○기전과 (주)○○전기와의 거래를 부인하고 경정 결정한 사실을 확인함
(8)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인 이○○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문) (주)○○전기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 답)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입니다.
- 문) 귀하의 말씀대로 (주)○○전기의 개업일인 2003. 5. 1.부터 2004. 12. 23.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사실입니까?
- 답) 예, 사실입니다.
- 문) (주)○○산전으로의 매입액 410,200천원(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거래는 2억 정도 한 걸로 기억되고, 나머지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입니다. 대금지급은 사채업자들에게 어음 등을 빌려 지불했습니다.
- 문) (주)○○산전으로의 2004. 1기 매출액 149,500천원에 대한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조합의 평가실적 때문에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입니다.
- 문) ○○기전으로부터의 2004. 1기 매입액 150,000천원에 대한 거래내용 및 대금지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답) (주)○○산전 대표자인 김○○와 거래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정확한 공사현장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대금지급은 어음거래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9)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6. 8. 28. 작성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공소사실
• 피고인 김○○는 2002. 6. 21.경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산전의 실질적인 대표인 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2002. 10. 3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전에게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2. 10. 31.부터 2004.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96,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고,
2. 2002. 8. 3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2. 8. 31.부터 200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65,3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받은 것이다.
○ 범죄일람표 (1): 매출처
• ○○계전 2002. 10. 31.자 45,000,000원, 2002. 11. 25.자 51,000,000원
• ◎◎공사 2004. 1. 30.자 31,740,000원, 2004. 2. 27.자 36,100,000원, 2004. 3. 31.자 32,160,000원
• 총계 196,000,000원
○ 범죄일람표 (2): 매입처
• □□전기 2002. 8. 31.자 21,000,000원, 2002. 9. 30.자 75,000,000원
• ○○기전(주) 2002. 6. 22.자 69,350,000원
• 총계 165,350,000원
(10) 청구법인은 별첨 발주 및 납품 거래현황과 함께 ○○공사(대표자 송○○), ○○전설(주)(대표자 김○○), ○○전력(주)(대표자 김○○), ○○전설(주)(대표자 이○○), ○○이엔지(주)(대표자 강○○), ○○건설(주)(대표자 황○○), ○○조합이 발주하여 (주)○○전기에서 배전반 등을 납품받아 설치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납품장소에 설치된 배전반 등을 촬영한 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있다.
(11) 청구법인은 별첨 발주 및 납품 거래현황에 대한 거래 증빙서류로 ○○공사 등 각 매출처의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별첨 발주 및 납품 거래현황에 대한 증빙서류 내역 참조)
(12)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이○○의 사실확인서(이○○이 2006. 11. 2.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함)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본인이 처분청의 조사관에게 진술한 취지는 (주)○○산전과 4억 정도는 확실히 거래를 했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가공으로 ○○조합 실적관계 때문에 매출이 필요해 (주)○○산전과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입니다. 실제 주고받은 금액은 149,500,000원입니다. 조사관이 2억 정도는 거래이고 나머지는 가공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된 듯 합니다. 분명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제가 가공으로 주고받고 나머지는 확실하게 하도급거래로 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거래 통장이 없어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술력있고 관급수주능력이 있었던 회사임에는 분명하여 이를 믿고 거래한 사실이 확실합니다.
○ 발주처에서 결제 대금이 나오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아 자재수급 결제에 (주)○○전기 자체에서는 능력이 안되서 사채에 의존하여 급전 및 융통어음을 빌려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 결제가 나면 바로 회수하는 조건으로 (주)○○산전과 약속을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결제대금으로 지불한 어음(자가00000000, 190,000,000원)과 수표(마가00000000, 169,800,000원)는 제가 지불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발주처에서 수금이 되어 회수하려 했지만 회수가 되질 않았습니다.
(13)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청구 후 추가로 제출한 현금보관증(지급자 이○○, 변제금액 120,000,000원, 수신자 (주)○○산전 김○○, 작성일자 2005. 2. 21.)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주)○○전기에서 지급한 당좌수표(마가00000000, (주)○○건설 발행) 169,800,000원과 약속어음(자가00000000, (주)□□건설 발행) 190,000,000원 중에서 아직 어음 회수대금으로 결제 못한 120,000,000원을 공사대금 결제받을시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이 금액을 현금보관영수증으로 확인해드립니다.
(14)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이○○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에게 2005. 1. 20.자 약속어음 190,000,000원과 2005. 1. 30.자 당좌수표 169,800,000원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해당일자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2005. 1. 30.자 당좌수표의 뒷면에 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이서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 업태, 종목이 이서되어 있는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15) 청구법인의 전대표자인 이○○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00, 거래기간 2003. 10. 1.~2006. 6. 30.)를 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일부 매출처로부터 일부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동 수령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 거래일자 적요 입금처 입금금액 취급점 비고 2003-10-25 인터넷뱅킹
○○전력(주) 28,000,000 04-456 2004-01-19 인터넷뱅킹
○○전력(주) 8,400,000 04-456 2004-06-03 인터넷뱅킹
○○전력(주) 6,799,400 04-456 2004-12-02 텔레뱅킹
○○건설(주) 20,000,000 81-680 2004-12-24 인터넷
○○이엔지(주) 14,500,000 20-496 2005-01-03 타행환
○○건설(주) 20,000,000 81-680 2005-01-05 인터넷
○○전력(주) 13,149,400 04-456 2005-0131 텔레뱅킹
○○건설(주) 5,000,000 17-444 2005-02-04 인터넷
○○전력(주) 3,000,000 04-456 계 118,848,800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발주회사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특수하게 주문 제작한 배전반 등의 제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공사 등의 매출처에 실제로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각 발주회사에 설치된 배전반 등의 제품을 실제로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인 이○○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인 김○○에게 2004. 1. 30.자 당좌수표 66,000,000원과 2005. 1. 20.자 약속어음 190,000,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이 제출한 2005. 2. 21.자 현금보관증, 2006. 11. 2.자 사실확인서, 2006. 11.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동 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담보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사실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