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제 공장 신축을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혐의자로 판명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6-0050 선고일 2006.08.14

청구법인의 공장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공사대금이 송금되었고, 신축공사 관계자들도 공사계약업체 임직원이었던 점으로 보아 공사계약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6. 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 2기 부가가치세 89,302,250원의 부과처분은 2002. 2기 ○○종합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57,000,000원을 512,727,272원으로 한 매입세액 51,272,727원을 공제(토지관련 매입세액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이 건과 관련하여 2006. 6. 7.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사업연도 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11,685,450원은 취소한다.

2. ○○세무서장이 2006. 6. 7.자 대표자 김○○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33,245,454원을 138,700,000원으로, 주주 장○○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18,181,818원을 20,000,000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충남 ○○군 ○○면 ○○리 511-4번지 소재 골판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2년 동 지번에 공장 신축 공사를 경기도 ○○시 ○○구 ○○동 102-17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2. 2기 657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65,700천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2004. 7.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00%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청구법인과 ○○건설 간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한 공사대금 공급가액 657백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사실 조사결과 ○○건설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사대금 중 85,727천원은 대금 지급 후 청구법인으로 회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처분 하였으며, 장부상 현금지출 회계처리 하였으나 실제 지급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65,700천원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는 등 2002. 2기 부가가치세 89,302,25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1,685,450원 합계 103,968,100원을 2006. 6. 7.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대표자 및 주주 장○○에 대해 각각 133,245,454원, 18,181,818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6. 4. 17.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6. 8. 1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공장 신축 시 ○○건설의 대표이사 이○○의 남편인 오□□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설 임원인 강○○ 전무와 임○○ 이사가 공사현장에 있었으므로 실제 시공자는 ○○건설이고, 공사대금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직접 ○○건설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건설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정당한 거래인 바 설령 ○○건설이 쟁점공사를 △△종합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명의대여 또는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설과 △△건설의 관계일 뿐이며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

2.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회수한 대금 93백만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우선 기성금 지급전에 지불한 금액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며 공사대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65,700천원은 3차 기성금 지급액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하였으므로 대표자 또는 주주에 대한 소득처분과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지 여부

  • 가) 부가가치세법상『선의의 거래 당사자』란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상대방의 기만 등으로 실질 관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여 신고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주려는 유권해석으로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납세자를 무조건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인정해 준다는 취지는 아니며 이때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 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1)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인 건축허가 관계를 이해관계의 중심에 있는 청구법인이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 공장 신축 현장의 전기공사 업체 등에 대금 결제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수수현황만 파악했어도 실질 시공자가 ○○건설이 아니라는 것이 쉽게 파악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3) 오□□와 실제 공사금액보다 증액하여 허위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상호 밀접한 관계에서 사실 관계 왜곡을 공모한 당사자들이 실제 건설 용역 공급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및 건설용역 공급업체와의 사실관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부 가공 거래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결정한 것이지 청구 법인의 주장처럼 일부 사실만을 확인해 전체 거래를 가공 거래로 성급하게 판단하여 결정한 것은 아니며

(5) △△군청에 신고된 도급계약서(실제 공사업체로 확인되는 △△건설과 작성)상의 청구법인 도장은 2002. 11.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토지조성원가부분 확인서에 날인한 도장 및 ○○은행 △△지점의 (주)△△산업 법인통장 인감도장과 같은 것으로 청구법인이 위조된 도장을 오□□ 등이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사실을 위장하기 위한 주장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2. 부가가치세 미지급액 및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이 다시 회수한 일부 공사대금의 소득처분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

  • 가) 청구법인이 ○○건설에 송금한 공사대금 중 다시 회수한 93백만 원은 금융거래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법인과 오□□가 공모하여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책정 후 이를 회수한 것이며 그 사용처가 대표자 개인의 부채상환(60,000천원)과 가공부채 상환(13,000천원), 주주 장○○이 사용(20,000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은 657백만원이며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금액도 657백만원으로 부가가치세 65,700천원은 ○○건설에 송금된 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3차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를 현금지출로 회계처리 하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지 여부

2.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이 다시 회수한 금액 등의 소득처분 적정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판례 등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호【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2. 관련 예규, 판례 등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의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법처벌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998. 8. 1.)

○ 대법원87누1133, 1988. 12. 20. 선고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공장신축 및 준공 과정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수출포장이란 개인회사를 운영하던 중 ○○건설 대표이사 이○○의 남편이라는(동거관계로 확인됨) 오□□를 알게 되었으며 오□□의 소개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2) 법인의 설립과정에 오□□가 주식납입금 조달 등에 깊이 관여하면서 청구법인은 오□□를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가 ○○건설을 소개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의 공장신축에는 오□□, 강○○, 임○○이 관여하였으며 오□□는 ○○건설 대표이사의 동거인 및 주주이며 강○○은 ○○건설의 전무이사로 재정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하였으며 임○○은 현장 기술이사로서 공사 시공만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2. 3. 7. ○○건설과 9억5천만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중앙회 △△군지부에 제출하고 창업시설자금 대출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중앙회 △△군지부에서 6억 57백만 원의 대출을 승인받아 이를 ○○건설 국민은행 △△지점 통장으로 2002. 8. 20. 3억 원, 2002. 9. 13. 1억5천만 원, 2002. 12. 10. 2억7백만 원을 직접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내용을 보면 위 9억 5천만 원의 계약서는 금융기관 대출 금액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과 ○○건설은 위 9억5천만원의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2002. 5. 21. 5억4천만 원의 실질적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착공 당시 △△군청에 제출된 공사계약서는 위 도급계약서와는 다르게 건축시공사가 △△건설로 바뀐 계약서가 제출되었으며 건축허가신청서상에도 △△건설이 공사시공자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6) 청구법인은 △△건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며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오□□, 강○○, 임○○을 ○○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건설로 위조와 행사죄 혐의로 2006. 8. 17.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에서도 나타난다.

(7) ○○건설은 위 송금액에 대하여 2002. 8. 20. 공급대가 330,000천원, 2002. 9. 13. 165,000천원, 2002. 11. 30. 227,700천원 총 722,7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하였으나, 실제 대금송금액은 6억 57백만 원 인바, 부가가치세 65,700,000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은 2002. 10. 21. ○○건설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2002. 11. 22. 시공을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위 송금액 이외에 대금지급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으나 이는 쟁점 657백만 원의 금액과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일자 금액 거래처 증빙 비 고 2002.4.22. 100,000,000

○○건설 수기 영수증 950백만원 중 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수증 외 증빙은 없음 2002.6.12. 2,000,000

○○건설 (오□□) 무통장입금 2002.7.10. 1,500,000

○○건설 (강○○) 수기 영수증 기타 증빙 없음 2002.7.15. 1,500,000 “ “ “ 2002.7.25. 5,000,000

○○건설 (임○○) “ “ 2002.8.16. 15,000,000 △△건설 (강○○) 무통장입금 청구법인은 강○○으로 기재하여 송금 하였으나 송금처는 △△건설로 기록되어 있음 2002.11.5. 5,000,000

○○건설 (강○○) 수기 영수증 2003.1.22. 15,000,000 강○○ 무통장입금 공사준공이후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없음 2004.12.27. 2,000,000 강성혁 (강○○의자) “ “

  • 나) 처분청의 당초 조사 및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

(1) 2002. 11. 7.부터 2002. 11. 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2.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에 대한 환급 현지확인조사 결과 공급자인 ○○건설은 매출 세금계산서 4억5천만 원을 예정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세무서의 ○○건설 자료상 조사 결과 ○○건설 대표이사인 이○○은 ○○건설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임원인 임○○, 강○○에게 공사포기를 지시하였으나 임○○, 강○○이 △△건설과 접촉하여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 명의로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건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세무서로 재통보하고 자료상으로 검찰에 2004. 9. 30. 고발조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10. 24.부터 2005. 11. 25.까지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 내용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 ○○건설에 송금된 657,000천원의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건설의 이사이며 현장을 지휘했던 강○○에 의해 출금된 공사대금이 △△건설의 거래처(매입처)로 입금되거나 강○○, 임○○의 개인 구좌로 흘러들어가 ○○건설과는 무관하게 공사대금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 65,700천원은 ○○건설로 지급된 사실이 없고 위 공사대금 송금액 657백만원 중 93백만원은 청구법인으로 역 송금되었으며 역 송금액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 역 송금된 93백만원에 대한 사용처 및 회계처리내역 등

① 5백만원(2002. 9. 18. ○○△△군지부 입금분) 사용처 권○○ 건축사무소에 출금된 후로 2002. 12. 1. 설계용역비로 8백만 원 추가 현금지급. 추가 현금지출액 5백만원의 사용처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② 2백만원(2002. 9. 19. 국민은행 △△지점 입금분) 사용처 중앙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출금된 후 2002. 10. 1. 4,290천원 추가로 현금지출. 추가 현금지출액 2백만원의 사용처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③ 6백만원(2002. 12. 12. 기업은행 청주지점 입금분) 사용처 한청판지공업(주)에 출금되었으나 회계처리사실이 없으며 한청판지공업(주)의 거래처원장인 외상매출장에도 회수된 기록이 없어 대표자 개인과 관련된 지출로 보이며 사용처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④ 3천만원(2002. 8. 22. 홍산○○ 옥산지점 입금분), 2천만원(2002. 8. 28. 국민은행 △△지점 입금분), 1천만원(2002. 8. 29. ○○△△군지부 입금분) 사용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사외유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음.

⑤ 2천만원(2002. 8. 23. ○○자금부결재팀 입금분) 사용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남편 장○○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어 △△수출포장(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지급된 것으로서 법인장부상 △△수출포장에 외상매입금 등 미지급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등 자산계상 사실도 없이 사외유출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음.

(4)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93백만 원에서 부가가치세부분을 제외한 85,727,272원 중 67,545,454원은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18,181,818원에 대해서는 김○○의 남편인 주주 장○○에 대한 배당으로, 부가가치세 대급금 65,700,000원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 하였다.

(5) 또한 처분청은 위 657백만원 중 가공매입 85,727,272원을 제외한 571,272,728원은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 △△건설과 거래분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 2002. 2기 부가가치세 89,302,251원 결정고지 하였으며 증빙미수취가산세 11,685,454원을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결정고지하였다.

(6) 2003. 2기 (주)○○로직과의 거래액 8,657천원은 매출누락 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또한 이와 관련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다) 이의신청 보정요구 및 자료상 고발자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확인사실

(1) 2006. 9. 21. ○○중부경찰서로부터 2004-2597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송치 내용을 회신 받아 검토한 결과 (가) ○○건설의 대표이사 이○○은 자신의 남편인 오□□가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공사하려 하였으나 이사인 강○○의 무능으로 이를 포기하려 했는데 강○○이 공사를 자신과 임○○이 할테니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달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여 완공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고 (나) 강○○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자신이 발부하였으나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제 2002. 11. 22.까지 공장신축공사를 한데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 임○○은 ○○건설의 기술이사로서 주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며 △△ 신축공사장에서 재무를 담당한 사람은 강○○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라) 오□□는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건설이 아무런 실적도 없어 자신이 공사를 따다 준 사실은 있지만 그 이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모두 자료상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실제 공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건설의 200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은 청구법인에 대한 657백만 원의 공사실적 외에는 없으며 매입세금계산서는 △△건설로부터 450백만 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의신청 보정내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답변내용은 ○○건설 송금액 중 회수된 93백만원 및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65,700천원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처분청의 직권경정감 결정 처분청에서는 2006. 9. 6.자로 2002. 11.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한 현지확인 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경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657백만 원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여 중복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공급가액 41,331,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6,668,770원을 직권으로 오류정정감 결정하였다.

2. 판단

(1)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 지 여부 처분청은 군청에 제출된 공사계약서와 건축허가신청서 상의 공사시공자가 △△건설로 되어진 점과 청구법인이 ○○건설로 송금한 공사대금이 송금 후에 △△건설로 다시 송금된 사실 등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나, ① 청구법인과 당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건설인 점, ②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한 사람은 ○○건설의 임직원들인 오□□, 강○○, 임○○이었던 점,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공사대금은 모두 ○○건설의 통장으로 송금된 점, ④ ○○건설에서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외에는 다른 거래가 전혀 없었으며 △△건설로부터 4억5천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고, 공사대금으로 288,000천원이 △△건설로 송금된 것으로 보아 ○○건설의 임직원 등이 직접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건설로 하도급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⑤ 처분청 조사 당시 확인된 건축허가신청서 및 군청제출 공사도급계약서상에 있는 시공사가 △△건설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 ○○건설이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자료가 미흡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건설만을 상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건설에게 송금하였으며 △△건설은 알지도 못한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건설의 대표이사 이○○, 오□□, 강○○, 임○○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실제 강○○ 등이 공사하여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료상혐의는 무혐의로 모두 불기소 처분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건설을 공사시공자로 보았다고 하는 주장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며, ○○건설이 시공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실제 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지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공급대가 722,700,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65,700,000원은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며, 93,000,000원은 청구법인이 ○○건설로 송금한 후 다시 역송금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확인되므로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총액 564,400,000원 (= 722,700,000 - 65,700,000 - 93,000,000)을 공급대가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이는 실제 계약서의 계약총액 540,000,000원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임), 이 중 기 과세된 토지관련 매입가액 41,331,100원 관련 매입세액은 위 공제세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증빙불비미수취가산세를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처분한 11,685,450원은 모두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인용결정】

(2) 소득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의 대표자 상여처분 청구법인은 ○○건설에 657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5,700천원의 부가가치세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가공지출된 부가가치세부분에 대한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기각결정】 (나)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에게 역 송금된 93백만 원의 소득처분

① 청구법인에게 역 송금된 6천만 원은 ○○△△군지부, 국민은행△△지점 등에서 인출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이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남편인 장○○이 운영하는 △△수출포장으로 송금된 2천만 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 등 미지급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대여금 등 자산계상 사실 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사용처 등에 대해 구체적 입증을 못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13백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입금일자와 다른 시기에 위 거래처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실제 거래금액보다 추가로 지출된 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④ 상기와 같이 공사대금지급액 중 청구법인이 다시 회수한 93백만원은 모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귀속처가 불분명한 73백만 원에 대하여는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2천만원에 대하여는 김○○의 남편인 주주 장○○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결정】

(3) 영세율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과처분 이 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내용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