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가 공사도급계약서로서 쟁점 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양수계약서”가 공사도급계약서로서 쟁점 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해 현지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시공사인 ○○건설(주)는 콘도분양수입금액의 공동관리, 지급비율,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 등을 약정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고 2003. 9.∼2003.12. 거래분을 2004. 3.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와, 2004. 1. ∼ 2004. 2. 거래분을 2004. 3. 수취에 따라 가산세 고지의 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하고, 2006. 3. 3. 부가가치세 228,970,1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각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각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당초 ○○건설(주)가 ○○콘도를 지상2층까지 신축하다가 향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2003. 7.에 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관광사업권을 포함한 사업부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2003.10.31.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설(주)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전인 2003. 9.부터 ○○콘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인과 ○○건설(주)는 2003.10.31.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2004. 3. 공사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 2. 공사도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2) 2003. 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은 사업추진일정, ○○건설(주)의 공사범위 및 의무부여, 도급공사 계약금액을 기존시공 공사분(2003. 7. 양도양수계약까지 기성부분공사)은 1997년 당시의 공사금액으로, 앞으로 시공할 공사도급 계약금액은 ○○건설(주)의 공사원가로 하기로 하였으며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지불조건은 분양대금입금액 한도 내에서 아래의 지급비율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분양수입금의 공동관리, 정산일시, 대물처리지급 등을 약정하였다.
•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 지급비율 - 순서 기 준 기 간 지급배분비율(%) 비 고 갑(건설사) 을(청구인) 1 공동관리 분양금 통장 입금잔액 기준 2003.12.31.까지 20 80 입금잔액기준은 해약금지급 후 차인잔액을 말함 2 04.1.1.부터 6.30까지 30 70 3 04.7.1.부터 준공시까지 40 60 4 준공 후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50 50
(3) 위와 같이 관광사업권과 사업부지의 양도양수내용뿐 아니라, 공사의 조건, 기존공사부분에 대한 금액(1997년 당시 공사금액으로 하기로 함), 향후 공사도급금액(○○건설(주)의 공사원가금액으로 하기로 함),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지불조건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고, 계약내용과 같이 분양수입금을 공동 관리할 통장을 2003. 8.에 개설하고 공사대금 또한 계약내용과 같이 약정배분비율에 의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양수계약서가 공사도급과는 무관하게 사업권의 양수도만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4) 2004. 3.에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는 가계약도급급액(34,687,356,000원)만 명시하고 공사대급지급 등 구체적인 공사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동 계약서가 2003. 7.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고 양도양수계약서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계약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공사도급가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양도양수계약내용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 내포된 것이다. 또한 분양수입금액 공통관리통장 개설과 배분 등 모든 거래의 실행이 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이행되었고 매월 콘도미니엄분양금 인출과 관련하여 ○○건설(주)에 발송한 문서상에도 양도양수계약서(2003. 7.)에 의거하여 분배하고자 협조 요청하고 대금을 분배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양수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5) 청구인과 ○○건설(주)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다.
① 2003. 7.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는 공사도급계약서로서 쟁점 공사를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04. 3. 공사도급가계약전에 지급된 대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 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12.28.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12.31.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은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업체로 ○○건설(주)가 시행 및 시공하다가 중단한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를 포함하여, 신축공사의 기성부분(지상2층까지 공사완료)과 토지를 2003. 4. 체결한 “○○콘도미니엄 사업 약정서” 추진결과 사항과 향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2003. 7. ○○건설(주)로부터 양도양수 계약에 의하여 인수하면서 2003.10.31.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건설(주)는 2003. 9.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2005. 9.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콘도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 2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고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처분청은 매입세액 불공제금액의 과다적용으로 2006. 3.31. 4,194,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4) 도급계약서 작성시까지 2003. 7.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과 ○○건설(주)는 2003. 8. 통장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콘도미니엄 분양수입금을 공동 관리하였고, 해약금지급 후 차인잔액기준의 통장 입금잔액을 지급배분비율로 매월 익월 1일에 분배하도록 약정하였고, 2003년도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4. 1. 5. 최초로 2,569,466,600원(2003년 공사비 분배액 1,674,890,114원과 2004. 1. 공사비 분배액 894,576,486원 합계액)을 지급하였고, 2004. 2. 공사비 분배액 395,374,083원, 2004. 3. 공사비 분배액 380,292,550원, 합계 3,3 45,133, 233원의 분배액에 대하여 2004. 3.31. 공급가액 3,041,030,21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5)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 양도양수계약서, 공사도급가계약서에는 공사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나, 2005. 2.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을 2004. 1.부터 2005. 6.30.까지라고 소급하여 작성되어 있다.
(6) ○○콘도는 시행 및 시공사인 ○○건설(주)가 1996년에 공사를 개시하였으나, 1997년도에 IMF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2003. 4. 체결한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와 2003. 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시행사가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습니다.
(7) 양도양수계약서상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 지불조건은 공사기성고에 의거 확인된 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액을 지급배분비율에 의거 익월 1일 자동이체 지급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2003년 중에는 공사비 지급사실이 없다가 2004. 1. 5.에 2003년 공사비로 2,56 9,466,60 0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 1월 공사비로(2004. 2.분배액) 395,374,083원을 2004. 2.12. 지급 및 2004. 2월 공사비로(2004. 3.분배액) 380,292,550원을 2004. 3. 9.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05. 2.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은 2004. 1.부터 2005. 6.30.까지로 약정하였고, 실제 2004. 1.부터 본격적인 도급공사가 진행되었고,
2003. 9.부터 2003.12.까지 보강공사 정도만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05.11. 17.○○세무서의 과세쟁점자문신청에 대하여 “건축허가는 03년 8월 25일에 승인되어, 9월부터 실제 건축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체결이 안 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공사비 지출을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이라고 청구인의 2005.11.18. 소명하였습니다.
(9) 2005.11.17. ○○세무서의 과세쟁점자문신청에 대하여 2005.11.23. ○○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해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후 당초 계약을 근거로 ○○건설(주)에 도급을 주어 계속 공사를 진행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전에 이루어진 계약 및 합의서의 무효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0) 공사계약내용에 아래와 같음 o 2003. 4. 체결한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
• ○○건설(주)가 현재 시행 및 시공 중인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양도양수 본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하여 본 계약 체결전 양사의 권리와 의무, 본 계약과 도급계약 선결조건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한다.
• ○○건설(주)가 시공자 및 수급인으로서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시공하기로 하며, 선결중요사항의 이행, 양도양수계약(본 계약)과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은 2003. 5. 1.까지로 한다.
• 청구인이 양도받는 사업부지 및 사업권에 대한 양도양수 대금은 2십2억 원으로 약정보증금 2억 원은 약정 체결과 동시에, 잔금 2십억 원은 본 계약 체결시 지급한다.(약정보증금 2억 원은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 체결일인 2003. 4.17.지급함).
•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지불은 분양대금의 입금액으로 지급하며 양사가 공동통장을 개설하여 약정된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 ○○건설(주)은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으로 전체 회원권구좌수의 15%를 대물 인수한다. o 2003. 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 ○○건설(주)이 현재 시행 및 시공 중인 ○○콘도미니엄 신축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3. 4. 체결한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의 추진결과 사항과 향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계약의 대상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 체결한다.
• 공사도급금액의 산정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03.10.31.까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의 지불조건은 공동개설통장에 입금된 분양수입금을 아래의 지급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순서 기 준 기 간 지급배분비율(%) 비 고 갑(건설사) 을(청구인) 1 공동관리 분양금 통장 입금잔액 기준 2003.12.31.까지 20 80 입금잔액기준은 해약금지급 후 차인잔액을 말함 2 04.1.1.부터 6.30까지 30 70 3 04.7.1.부터 준공시까지 40 60 4 준공 후 공사대금 완납시까지 50 50
• 공사대금 정산일시는 매월 말일 기준 정산하여 익월 1일 자동 이체지급 방식으로 한다.
• ○○건설(주)은 건축기성부분 공사대금으로 전체 회원권구좌수의 15%(약 68억원 상당)를 대물인수 한다.
• 도급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계약상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한 계약금 등 수수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 사업부지 및 사업권 일체의 양도양수계약금액은 2003. 4. 사업약정서와 동일하며, 계약금 2억 원은 ○○콘도미니업사업약정서에 의거 지불한 약정보증금을 본 계약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금 2십억 원을 양수양수계약 체결시 지급한다(잔금 2십억 원은 양수양수계약서 체결일인 2003. 7.24.지급함).
• 본 계약서에 명시된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o 2004. 3. 공사도급 가계약서
• 청구인이 시행하고 ○○건설(주)이 시공하는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업약정서(2003. 4.) 및 양도양수계약서(2003. 7.)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최종공사금액이 확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본 계약 체결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사항과 쌍방이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가계약도급금액은 34,687,3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계약 체결은 ① 최종 도급계약은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2004. 8. 15.까지 체결하되, 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양도양수계약서 제8조 제2항 203호의 공사원가금액으로, ② 상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 체결시 공사도급금액에 대하여 상호 협의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하여 을의 실발주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변경하기로 한다.
• 본 계약 체결시점은 공사원가금액이 확정된 후 즉시 체결하며, 본 가계약서는 약정서(2003. 4.) 및 양도양수계약서(2003. 7.)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o 2005. 2. 공사도급계약서
•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도급금액은 30,824,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으로 하고, ○○건설(주)은 책임시공한다
• 공사기간은 2004. 1.부터 2005. 6.30.까지로 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설계변경 및 공사구간 변경에 따른 실시도면 납품의 지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공사대금의 지급을 2003. 7.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에서 변경하여 2005. 1. 1.부터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의 80%를 분양완료시점까지 우선 지급한다.
• 미지급금 규모 및 대물인수금액을 상세규정(종전 계약 등에 기준함)
(1) 양도‧양수 계약서상 2003.10.31.까지 공사도급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 상실할 경우에는 효력 상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한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효력 상실에 의한 수수 금액의 반환 없이 ○○건설(주)의 공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2) ○○콘도미니엄사업약정서에 2003. 4.에 공사개시하기로 하였고, 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05. 4.30.까지 준공을, 기존시공공사분은 공사당시(1997년도)의 공사금액을, 향후 시공할 부분은 발생할 공사원가를 공사도급계약금액으로, 분양수입금액의 공동관리․지급비율․정산일시․대물처리지급 등 구체적 공사대금지불조건이 체결되었으므로 계약서의 명칭과 형식에 불구하고 공사도급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을 포함되었으므로 양도양수계약서를 공사도급계약서로 보아야 한다.
(3) 분양수입금액 공통관리통장 개설과 배분 등 모든 거래의 실행이 양도양수계약서에 근거하여 이행되었으므로 공사도급에 대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거래시기이다.
(4) 2003. 9.부터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을 약정된 지급비율에 의하여 공사대금으로 2004. 1.부터 지급하였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양도양수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이 사건의 공사대금지급금은 선급금으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