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6-0027 선고일 2006.05.16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o 청구인은 2002. 2. 1. ○○도 ○○시 ○○면 ○○리 ○○번지 답 3,441㎡, 같은 리 ○○번지 답 797㎡, 같은 리 ○○번지 답 105㎡를 취득하여, 2002. 5. 2. 위 토지에 792㎡와 163.8㎡짜리 공장건물 2동을 신축한 후,

2002. 5.31. 위 3필지 토지를 ○○리 ○○번지 4,343㎡로 합병하고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이하, 공장용지 4,343㎡와 건물 955.8㎡를 “쟁점부동산”이라 함)하여, 2002. 5.25.을 등기원인으로 2002. 7. 3. ‘(주)○○’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 o ○○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고 양도소득세가 미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지시함. o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 의거 쟁점부동산 토지의 양도가액을 평가한 후, 2006. 2.10. 이 사건 양도소득세 103,693,190원을 부과 처분함.

2. 청구인 주장

o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2002. 2. 1.자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1 57,000,000원에 취득하고 공장건물 2동을 신축하여 2002. 5. 2. 사용승인 받은 후, 2002. 5.13. ○○감정원의 평가를 거쳐 2002. 5.25. ‘(주)○○’에 현물출자하였고, o ‘(주)○○’은 2002. 5.22.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80,000,000원이고, 현물출자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530,043,000원이므로, 쟁점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 o 국세청 예규를 보면, 비록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후에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을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당시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 의견

o 청구인은 2001.12.13. ○○시 ○○면 ○○리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주)○○’에 현물출자할 때까지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고 o 이는 쟁점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o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3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출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이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처럼 1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현물출자한 경우는 그 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에 현물출자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에 ‘(주)○○’(000-00-00000, 제조업)을 2001.12.13. 개업하였다가 2002. 7. 2. 폐업하였고, 이 기간동안 신고된 사업실적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 5.13. 담보목적으로 ○○감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474,04 3,000원에, 기계장치는 56,000,000원에 감정평가 받았고, 위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2002. 5.25. ‘(주)○○’과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2002. 7. 3. 동 법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3) ‘(주)○○’(000-00-00000, 제조업․도소매업)은 2002. 5.22. 법인설립등기한 후, 같은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2002. 5.30.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설립 당시 ‘(주)○○’의 자본금은 회사정관 및 설립시의 주주명부를 보면 50,00 0,000원이나, 2002. 5.30. 접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개시대차대조표를 보면 58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주)○○’의 설립시 동 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이 2002. 5.22. 작성되어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한 정관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는, 법인화의 필요가 절실한 규모가 큰 개인사업체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의 법인화가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함으로써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첫째,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었는지 여부와 둘째, 새로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당해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청구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2)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건데, 청구인은 2001. 12.13. 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2. 2. 1. 및 2002. 5. 2.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 5.25. ‘(주)○○’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때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이 기간동안 신고된 사업실적은 없음이 확인되는 바,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이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 등을 위 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새로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주)○○’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청구인 사업장인 ‘(주)○○’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건데, (주)○○의 설립당시 자본금은 50,000,000원임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주)○○’에 현물 출자한 자산의 가액은 2002. 5.13. ○○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면 530,043,000원이고 2002. 7. 3. 처분청의 평가액에 의하더라도 373,698,500원임이 확인되므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