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선수금은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선수한 것으로 납품하는 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선수금은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선수한 것으로 납품하는 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특장차를 제조하여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5. 3. 3.∼2005.12. 27. 기간에 33건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조달청과 체결하고 2005. 3.15.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하여 13건 3,668,200천원을(이하 “쟁점선수금”이라한다)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05. 1기와 2기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에 의거 국고금관리법 상의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있고 이 경우 선급금을 받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선수금을 받은 2005. 1기와 2기를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청구법인이 조달청으로부터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따라 선수금을 받았다고는 하나 물품검사에 합격된 후에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부 판매로 보아 물품검사가 완료되어 대급 지급 결정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라 하더라도 검사가 완료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부 판매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하여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는 위 국고금관리법상의 선급금을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위 선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이므로,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선수한 것으로 검사‧검수여부와 관계없이 수령한 것이고 이는 계약이행의 완료시점, 즉 납품하는 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법인이 2005. 3.15.부터 수령한 쟁점선수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건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1.∼2.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을 하는 경우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금】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심2000서1942, 2001.01.11. 예산회계법에 의해 선급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이때 받은 선수금의 공급시기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4245, 1999.10.20. 사업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화공급시 선금을 받는 경우 그 선금을 받는 때에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299, 1998.02.21.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재무부 조법 1265.2-17, 1982. 1. 6.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적용에 있어 동일재화의 공급이 2가지 이상의 거래형태(예: 장기할부판매, 수출재화)에 해당되어 경합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거래형태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공급시기가 우선 적용되며, 거래형태별 공급시기에서는 앞에서 규정한 것보다는 뒤에서 규정한 내용이 더 특수한 거래형태를 의미하므로 뒤에서 규정한 거래형태의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조달청과 33건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3조(선금지급)에 의한 선금을 신청하여 쟁점선수금 3,66 8,2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호 에서 국고금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선수금을 수령한 2005년 1기와 2005년 2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등 관련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조달청과 맺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 -103-7, 2005. 9. 8.) 제19조(검사)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4) 제22조(대가의 지급)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구매제도팀-3634, 2005.11. 2) 제5조(검사 및 검수)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해당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요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이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검사․검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시점(납품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조달청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물품의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대가지급방법은 대지급으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조달물자구매계약 후 청구법인이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금)에 의하여 선금지급을 신청하면 조달청은 선금지급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선금지급요령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로써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고,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전액 사용 시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청구법인은 계약금액의 37%∼70%의 선금을 수령하였음)
(8) 선금지급요령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조달청의 선금지급은 수요기관의 검사‧검수, 세금계산서발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의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계약물품이 수요기관에 납품된 후 검사‧검수를 거쳐 세금계산서 접수여부를 기재한 수요기관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이 수령하면 선금, 지체상금 등과 정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계약물품의 납품, 검사․검수와 관계없이 계약이행 중 선금을 수령하였다.
(11) 쟁점선수금은 청구법인이 선급금이행보증증권과 각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였고, 선금은 1회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회를 초과하여 선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선금지급 신청한 모든 건을 지급받았다.
(12) 청구법인은 선금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되면 수요기관에서 신규차량 등록시 선금이 제외된 금액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선금이 포함된 제작금액으로 자동차제작증이 작성되어야 하고 총공급가액을 차량가액을 산정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제2호는 국고금관리법상의 선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선금에 상당하는 재화의 공급부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형태라 하더라도 검사가 완료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조건부 판매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의거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한다는 규정으로 당해 사건의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선금은 검사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므로 다른 해석으로 보여 진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선수금은 계약이행의 진행과정에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선수한 것으로 검사․검사여부와는 관계없이 수령한 것이고 이는 계약이행의 완료시점, 즉 납품하는 시점에서 검사․검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으로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 선수금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으로 이 건 선수금을 수령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