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 없이 행한 점술행위가 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주무관청에 허가나 인가 또는 등록된 사실 없이 행한 점술행위가 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 소재 ○○암을 운영 하고 있는 자로, 처분청은 2005.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2004년간 위 ○○암에서 점술(굿)업을 하여 얻은 수입금액 721,504천원(2001귀속: 20,453천원, 2002귀속: 72,187천원, 2003귀속: 226,369천원, 2004귀속: 402,495천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연도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 9.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9,781천원(2001귀속: 2,264천원, 2002귀속: 10,471천원, 2003귀속: 57,820천원, 2004귀속: 109,225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8.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8년부터 개인적으로 선교활동을 하다가 2001. 7. 1. ○○불교의 회원단체로 등록하였고, 등록일 이후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신도들에게 천도제, 굿 등을 무료 및 실비만으로 축원기도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모든 수익금을 본종의 정관규정에 따라 본종 분담금,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 등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비영리종교단체의 일원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세는 부당하다.
청구인의 점술(굿)행위는 생계유지 수단으로써 점술(굿) 수입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동 수입금액으로 청구인 개인재산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비영리 종교단체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점술(굿)행위 건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실비라 볼 수 없고, 점술업에 대하여 소득표준율 및 기준경비율이 정하여진 사실은 점술(굿)업이 과세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사실로 당초처분 정당함.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2005. 7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암을 운영하면서 2001~2004년간 금융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점술(굿)수입금액이 721,504천원임을 확인하고, 연도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 05. 9. 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79,781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불교 포교의 일환으로 신도들에게 재수풀이, 조상풀이, 천도제 등을 무료 또는 제물대 실비로 20만원~30만원을 받고 축원기도를 했다는 증빙으로, ○○도 ○○군 ○○읍 ○○리 ○○번지 한○○ 외 17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진위여부 및 동 금액이 수입금액 조사결정시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1회의 굿을 행할시 통상 규모에 따라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에게 굿을 행한 1인은 아들의 의사합격을 위해 300만원을 주고 굿을 행하였으나, 아들이 의사시험에 낙방하여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6. 4. 상기 ○○암의 소재지인 ○○도 ○○시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2002. 6. 4.을 개업일로 하는 서비스/점술업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교부받은 사실(000-00-00000)이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및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이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01. 7. 1. “○○불교”의 회원단체로 등록한 근거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불교(대표자: 이○○)”이 발행한 사암등록증, 불교단체회원등록증 및 임명장을 제출하였고, “○○불교(대표자: 이○○)”은 ○○선교종 외49개 종단이 공동대표인 “종교법인 ○○협의회” 발행의 회원 인증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7. 1. “○○불교”의 회원단체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본종의 정관에 따라 신도들로부터 축원기도 등에 따른 대가를 매월 본종 분담금 및 복지시설 기부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증빙으로 “○○불교(대표자: 이○○)”이 작성한 종단분담금 납입사실확인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진위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불가하고, 수입금액을 본종의 정관에 따라 지출한 다른 근거는 없다.
○ 판단 (가) 이 건과 관련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7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과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소득세부과대상 사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 감정원 등을 점술업(코드번호930909)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은 2001. 7. 1. “○○불교”의 회원단체로 등록한 근거로 ○○도 ○○시 ○○동 ○○번지 소재 “○○불교(대표자: 이○○)”이 발행한 사암등록증, 불교단체회원등록증 및 임명장을 제출하였고, “○○불교(대표자: 이○○)”은 ○○선교종 외 49개 종단이 공동대표인 “종교법인 ○○협의회” 발행의 회원 인증서와 2004. 1월 ○○세무서장 발행의 고유번호증(000-00-00000)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사실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 ○○협의회”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행한 점술행위가 교의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써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