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토지의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5-0036 선고일 2005.08.23

토지 중 1기당 묘지면적 20㎡를 적용하여 총 묘지면적을 200㎡(10기×20㎡, 약60평)로 산정 후 이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

주문

○○세무서장이 2005.04.12.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처분 중 ○○도 ○○군 ○○읍 ○○리 ○○번지 묘지 3,739㎡는 실제 묘지면적 200㎡를 제외한 3,539㎡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감면 세액을 재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4.24. ○○도 ○○읍 ○○리 ○○번지 전 22.69㎡, 2004. 6. 2. 같은 리 ○○번지 전 3,426㎡, 같은 리 ○○번지 묘지 3,7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04. 6.15. 같은 리 ○○번지 전 61.30㎡를 청구 외 ○○주택(유)에 양도하고 2004. 8.28.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3필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49,993천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3필지에 대해 관상수를 식재하였으나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여 감면배제하여 2004.12. 1. 청구인에 양도소득세 98,85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5. 1.10. 위 3필지에 대하여 농지대토비과세를 사유로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3필지 중 ○○군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농지대토비과세하고 연접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 시 취득 시 토지등급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를 경정하여 2005. 4.1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읍 ○○리 ○○번지 외 총 10여 필지 12,544㎡를 1960년대부터 취득․보유하면서 농지원부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십년간 자경을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바로 연접한 ○○읍 ○○리 ○○번지 등에 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농지로 인정하여 대토비과세 처분을 한 ○○읍 ○○리 ○○번지와 연접한 토지로 국토정보지리원에서 1995년, 1999년, 2002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해 8년 이상 관상수를 재배했던 농지임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읍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농장에서 1970년대부터 2004년 말까지 수목관리를 한 김○○의 확인 및 (주)○○외 3명의 사업자가 묘목을 구입하였다는 확인 등에 비추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쟁점토지 중 무연고묘 4기 및 연고묘 6기(청구 외 한○○의 선조 묘)의 면적 200㎡(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 분묘 1기당 20㎡로 산정)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10기의 묘가 있었으므로 묘지로 사용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읍 ○○리 ○○번지에서 분할되기 전부터 지목이 묘지이고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수십년간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소재하였던 묘지는 파묘하여 정확한 양도당시의 상태를 알 수는 없으나 현지확인 시 탐문한 사항, 묘지가 파헤쳐진 토지의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 조사 시 조사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기록(분류기호 00 기타 전), 토지전체의 모양 및 사진을 참조한 이용 상황 등을 볼 때 전체 토지상에 묘지가 산재해 있던 토지이고 묘지의 설치방식이 현대식의 공원묘지나 가족묘지의 형태가 아닌 풍수지리상 좋은 위치를 골라 주변을 넓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묘지를 설치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조상의 묘지 사이사이를 파헤쳐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과 실질적인 상황에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지확인 당시(2005. 3월 말경)에도 토지 전체에 걸쳐 파묘한 흔적과 묘가 산재해 있었으며 조경수가 아닌 아름드리 고목을 베어서 캐낸 등걸과 나무토막이 널려 있었으며 경정청구한 ○○읍 ○○리 ○○번지의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할 당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이 묘지가 아닌 농지로 증언한 사람은 없으며, 취득법인인 ○○주택(유)의 전전 대표이사 김○○도 전화로 쟁점토지는 묘지와 고목이 된 소나무 등 가꾸어지지 않은 가치 없는 잡목이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리 ○○번지의 토지를 ○○번지로 분할 매입한 ○○교회의 신축과정(2003. 9월 - 2004. 1월)에서 촬영된 쟁점토지의 현황을 보면 ○○리 ○○번지는 향나무 등의 관상수가 식재된 토지이나, 쟁점토지로 보이는 묘지의 봉분 2-3기가 사진 상에 나타나는 형태를 보면 봉분과 주변면적이 넓은 묘지이고 그 후면에는 고목인 자연생 소나무와 활엽수 등이 자생한 농지로 볼 수 없는 토지이다. 또한 공중에서 묘지와 나무가 혼합된 토지의 항공사진을 촬영하면 나무에 가려진 묘지는 잘 보이지 않고 나무만 보이는 것이 상식으로 항공사진에서 나무로 보이는 것이 농지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물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중 묘지면적 200㎡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 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4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장소】 매장은 묘지 이외의 구역에서는 할 수 없으며, 묘지의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 크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평방미터이내 합장은 25평방미터 이내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쟁점토지를 비롯 연접한 ○○읍 ○○리 ○○번지 전 3,426㎡ 및 같은 리 ○○번지 전 22.696㎡, 같은 리 ○○번지 전 61.304㎡를 청구 외 ○○주택(유)에 양도하고 2004. 8.28.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3필지는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농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99,925천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9,993천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상수를 식재하였으나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사유로 감면배제하여 2004.12. 1.청구인에 양도소득세 98,85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5. 1.10. 위 토지 양도 후 ○○군 ○○면 ○○리 ○○번지 답 4,142㎡를 2004.11. 8.취득하여 농지대토비과세를 사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은 3필지 중 ○○읍 ○○리 ○○번지 전 3,426㎡ 및 같은 리 ○○번지 61.304㎡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농지대토비과세 결정을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신고 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제취득일인 1985. 1. 1.) 토지등급이 없어 모번지인(1941. 9. 9. 분할) ○○리 ○○번지(묘지)의 토지등급 126등급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것은 동일성이 상실된 모지번의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으로 현황이 유사한 인접토지 ○○리 ○○번지(전)의 토지등급 90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 576,147,399원에서 481,401,625원을 차감한 94,745,774원으로 경정결정(환급세액 73,007,915원)하여 2005. 4.12. 청구인에 경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처분청이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한 쟁점토지와 바로 연접한 ○○리 ○○번지와 같이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관상수 판매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군 ○○읍 ○○리 ○○번지 등 본인 소유의 여러 토지에 향나무 등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하여 왔고 현재까지도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다만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가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여 재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1995년 5월, 1999년 4월, 2002년 11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판독해 보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이미 관상수를 재배한 농지로 인정하여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한 ○○리 ○○번지와 경계구분 없이 연접하여 있으며 특히 1995년 5월 및 1999년 4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 및 ○○번지에 자생한 잡목이 아닌 인위적으로 식재된 관상수가 재배되고 있음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쟁점토지 및 ○○번지의 토지를 가로질러서는 관상수를 뽑아 판매할 경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나 있으며 쟁점토지의 우측 가장자리 쪽에는 몇 기의 묘지가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또한, 당초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이미 양도한 농지는 농지원부에서 삭제되고 기재되지 아니하는바 추가로 ○○읍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최초작성일자가 1994. 2. 2.자인 구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공부상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작구분에는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교회 신축 시 촬영된(2003년 9월 - 2004년 1월) 사진에 의하면 위 항공사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몇 기의 묘가 있었음이 확인되나 사진을 통해서는 정확히 1기의 묘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묘지의 주변에는 향나무 등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쟁점토지에는 ○○지방법원 ○○호 부당이득금 사건(원고: 한○○, 피고: 한○○)의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 외 한○○의 선조 연고묘 6기가 있었고 연고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무연고묘 4기를 포함하여 총 10기의 묘가 있었으며 이중에는 청구인의 조상 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정확한 묘지의 면적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기당 묘지면적 20㎡를 적용하여 묘지면적을 200㎡(10기×20㎡, 약60평)로 산정하여 이를 제외한 면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8)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리 ○○번지에 대하여는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농지로 보아 대토비과세 결정을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지목이 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5년 5월, 1999년 4월, 2002년 11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처분청이 이미 관상수 재배하여 판매한 농지로 보아 농지대토비과세 결정한 ○○리 ○○번지와 경계구분 없이 연접한 토지이고 관상수를 인위적으로 식재하여 재배한 것이 분명히 확인되며, ○○읍장이 발행한 구 농지원부(기 양도한 농지를 포함하여 작성한 농지원부)상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실제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농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쟁점토지 중에는 실제 10기의 묘가 있어 이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묘지면적을 계산하여 농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묘의 이장 등으로 현재 정확한 묘지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관련 법률인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묘지면적을 1기당 20㎡로 하여 총 10기의 묘지면적을 200㎡로 추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며, 설령 1기당 실제 묘지면적이 20㎡를 초과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감면세액이 감면한도액 1억원을 훨씬 초과하여 실제면적과 추산면적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하여도 실제 감면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방법에 의한 묘지면적을 추산함에 있어 불합리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토지 3,739㎡ 중 실제 묘지 10기의 면적 200㎡를 제외한 3,539㎡는 청구인이 관상수를 재배하여 판매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