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학원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달의 평균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은 달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5-0035 선고일 2005.09.06

처분청이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직접 서명 확인한 확인서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실지조사금액으로 그 증거능력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5. 4.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001,500원의 부과처분은 160,770,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처분경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재수전문 ○○학원(이하 “재수학원”이라 하겠습니다)이라는 상호로 재수생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2003. 2.13.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996. 1. 4.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재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 1.28.부터 2005. 3.18.까지 청구인에 대한 1999년부터 2004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001천원을 누락하였음을 통보 받고 2004년 귀속분은 신고기한 미 도래로 총수입금액 797,028천원임을 통보 받아, 2005. 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7,001천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 나. 처분이유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수학원은 학원명의로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는 달과 그렇지 않는 달의 신고인원이 아래 <표 1내지 2>와 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이에 대한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입학원서, 수강증발급대장, 출석부, 모의고사 응시관련 서류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학원 원장 겸 교사인 청구 외 연○○의 진술(문답서 참조)과 같이 신고 서류와 관련하여 보관중인 서류 외에는 모두 폐기하였거나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03년 모의고사 응시인원과 수입금액 신고인원 비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고인원 202 438 471 486 531 528 639 338 354 316 45 66 4,414 응시인원 666 695 691 709 679 470 607 4,516 차이분석 △195 △209 △163 △70 △341 △116 △291 △1,385 결정인원 202 438 666 695 645 691 709 679 470 607 45 66 5,913 <표 1> (단위: 명) ※음영부분은 2003년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 645명으로 결정 2004년 모의고사 응시인원과 수입금액 신고인원 비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신고인원 130 287 315 305 347 354 347 402 8 98 63 2,656 응시인원 515 523 601 568 474 2,681 차이분석 △200 △218 △247 △166 △466 △1,207 결정인원 130 536 515 523 536 601 536 568 474 98 63 4,580 <표 2> (단위: 명) ※음영부분은 2004년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 536명으로 결정

2.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수학원은 2003. 2.13. 신규 개업하여 수강료 납입 기준일이 매월 20일로 확인되고, 2003년 수능 시험일이 2003.11. 5일로서 2003년 1월, 2월, 11월, 12월은 신고내용대로 수입금액 결정하고,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은 확인된 인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3월, 6월, 8월 달은 평균인원인 536명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소득세 117,001천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또한 2004년 수입금액 중 1월, 2월, 11월, 12월은 신고내용대로 수입금액 결정하고, 2004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은 확인된 인원으로 확인되지 않은 5월 달은 평균인원인 645명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 7.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03년 9월과 10월 달의 수입금액 중복부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수학원은 2003. 2.13. 개업하여 수강료 납부 기준일이 매월 20일이며 2003년 수능시험일은 2003.11. 5.로서 9.20.부터 11. 1.까지 42일간의 수강료 483천원을 받아 10월 달은 별도로 수강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9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568명에 483천원을, 10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474명에 385천원을 적용하여 437,874천원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따라서 9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568명과 10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474명의 평균인원 521명에 9월 수강료 483천원을 적용하여 수입금액 251,643천원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한 186,231천원은 수강료 수입금액이 중복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2003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 결정에 대하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 결정함에 있어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은 2003년 3월, 6월, 8월 달과 2004년 5월 달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증거나 증빙 없이, 단순히 모의고사 응시한 인원이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을 기준으로 수강료 수입금액을 하여 결정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원칙 중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한 것입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수강료 영수증 등에 의하여 신고한 수강료 수입금액을 초과한 2003년 3월분 85,905천원, 6월분 65,205천원, 8월분 65,205천원과 2004년 5월분 39,330천원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재수학원 기본사항

○ 기본시설 재수생 정규 종합 반: 문과 반 7 반, 이과 반 5 반으로 합계 12 반이며 각 반정원은 52명임 재수 예비 반: 2개 반으로 각 반 정원 40명임

○ 수강인원 현황 재수학원 인터넷 학원입학 질문의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2003. 3.27. 관리자 답변에 “각 반별 결원 1~2명 정도에 불과 합니다 결원충원은 선 등록 순에 의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등록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으며 2003. 3.31. 답변은 “그 반은 마감되었습니다.”라고 하여 일부 반은 이미 마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3. 4.15. 답변내용에 “자연계의 경우 각 반 2~3명 여유가 있고요, 인문계의 경우는 1 반을 제외한 나머지 반은 순번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수강인원을 각 반 정원에서 3명을 결원으로 보면 수강인원은 2003년 3월말 현재 약 662명입니다. 662명= (12 반49명)+(2 반37명)} 모의고사는 3월부터 10까지 매월 실시하며 응시 대상은 규정상 청구인의 학원 수강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나. 2003년 9월과 10월 달의 수입금액 중복 여부

1. 일반적으로 재수전문학원의 경우 2월초에 개강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강료를 매월 초에 받고 있고 수능시험이 매년 11월중에 실시되어 10월분 수강료 수납할 때 11월의 수강료를 합하여 10월분 수강료와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수학원은 수강료 납부 기준일이 매월 20일이며 다음달 19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의 재수학원은 『2004년 수학능력시험 대비 재수생 정규종합 반 개강안내』를 하면서 연간 학습계획을 4학기로 하고 그 중 9월 하순부터 11월 종강 일까지를 3학기로 하여 수강생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3년 9월의 수강기간을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42일간으로 하여 수강료로 483천원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이 수강증 영수증과 일계 현황 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과대 결정된 수입금액 160,770천원은 경정 감 결정하고자합니다. 계산근거

• 2003년 9월 수입금액 274,344천원으로 당초 결정금액과 동일

• 2003년 10월 수입금액은 당초결정: 163,530천원 = 474명 × 345천원 경정결정: 2,760천원 = 8명 × 345천원(당초 신고금액과 동일) 경정감되는 수입금액: 160,770천원 = 163,530천원 - 2,760천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9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568명과 10월 모의고사 응시인원 474명의 평균인원인 521명으로 하여 중복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위 계산근거와 같이 10월 수입금액을 별도신고 하였으므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다. 2003년 귀속분 및 2004년 귀속분 수입금액 중 결정 부분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재수학원은 학원명의로 모의고사를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수강생으로 제한되어 있고 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달인 1월, 2월, 11월 12월은 청구인의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며

2. 모의고사에 실시하는 3월~10월 중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는 달과 확인되지 않는 달은 <표1, 표2> 와 같이 수강생 신고인원과 응시인원에 의한 수강인원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입학원서, 수강증발급대장, 출석부, 모의고사 응시관련 서류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학원 원장 겸 교사인 청구 외 연○○의 진술(문답서 참조)과 같이 모두 폐기하거나 작성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동일업종의 인근 입시학원의 모의고사 응시인원과 추정수입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 3>과 같이 모의고사 응시인원의 월 평균인원으로 하였을 때 합리적이고 실지 수입금에 더 가깝습니다. 인근 ○○학원 모의고사 응시인원과 비교 <표 3>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응시인원)① 예상수입금액② 신고인원③ 신고수입금액④ 신고인원 비율 (③/①) 재 수 학 원 03년 (536) 515 523 (536) 601 (536) 568 474 4,289 1,479 2,440 842 56.9 04년 666 695 (645) 691 709 679 470 607 5,162 1,780 3,785 1,306 73.3 03년 (1,022) 1,036 (1,022) 1,042 1,154 (1,022) (1,022) 856 8,176 2,820 8,133 2,806 99.5

○○ 학 원 04년 (759) 774 (759) 766 (759) 814 (759) 684 6,074 2,095 6,402 2,209 105.4 ※음영부분의 ()는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 예상 수입금액은 응시인원 × 매월 1인당 수강료 345천원을 기준으로 산정함

4. 청구인은 학원 강사에 지급한 강사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1차, 2차에 걸쳐 강사료 지급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한 2003년 강사료 358백만 원은 그 238%에 해당하는 852백만 원으로, 2004년 강사료 563백만 원은 그 212%에 해당하는 1,188백만 원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5. 따라서 위 2내지 4항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세법에 의하여 비치 기장하여 보관하고 있는 관련 증빙서류는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제1항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파기 또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2003년 3월, 6월, 8월 달과 2004년 5월 달의 수강료에 대하여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는 달의 평균인원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2003년 9월과 10월의 수입금액을 중복으로 계산하였는지 여부.

2. 실지조사에 의한 총수입금액 결정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달의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달의 평균 수입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 ․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12. 22. 신설)

③ 항 생략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 ․ 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항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하 생략

○ 대법원 선고 2002. 8.13. 2001두 3679 실지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여부 특별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경영의 식당에 보관 중이던 장부들을 제출받아 1997년도 중 7개월간의 월별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장부에 기재가 누락된 나머지 5개월 부분은 월별 매출액을 원고 측으로부터 제시받은 다음, 그 5개월의 기간 동안 식당의 월별 원자재 구입액 및 소비액과 매출액 사이의 비율을 산출한 결과 그 비율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위 7개월간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5개월간의 매출액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수입금액에 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이며,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1997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인 이상,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대법원 선고 2003. 6.24. 2001두 7770 확인서의 증거능력 여부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 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진정 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매출누락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매출사실의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비록 납세의무자의 확인서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지조사의 근거로 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다른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에서 재수생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2003. 2.13.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1996. 1. 4.부터 ○○시 ○○구 ○○동에서 재학생을 전문으로 하는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재수학원은 매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를 1개월로 하여 매월 20일 수강료를 납입 받고 있으며, 1년을 4학기로 하고 2월부터 6월 하순을 1학기로, 6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를 2학기로, 9월 하순부터 11월 종강 일을 3학기로,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를 4학기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능시험이 매년 11월인 관계로 9월분 수강료 수납할 때 10월분 수강료를 함께 계산하여 납입 받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2. 청구인의 재수학원은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수학원 명의로 모의고사에 응시할 수 있는 대상은 학원생으로 제한되고 <표1 내지 2>와 같이 ○○인력개발연구소 등의 시험출제 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여 2003년5월, 7월, 9월, 10월과 2004년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모의고사에 응시한 인원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은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작성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심층조사를 실시하면서 수강료 수입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에 대하여는 <표1 내지 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인원과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의 수강생에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강사료 지급액이 제출할 때마다 바뀌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을 믿을 수 없다하며,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에 해당하는 2003년 536명, 2004년 645명에 한 달 수강료 345천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붙임 확인서 참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2003년, 2004년 수강인원과 강사료 비교 <표 4> (단위: 명, 천원) 구분 신고인원 모의고사응시인원 결정 수강인원 강사료 구분 신고인원 모의고사응시인원 결정 수강인원 강사료 합계 2,656 2,681 4,580 851,521 합계 4,414 4,516 5,913 1,187,510

2003. 1.

2004. 1. 202 202 40,920

2003. 2. 130 130 49,047

2004. 2. 438 438 86,633

2003. 3. 287 536 89,958

2004. 3. 471 666 666 131,355

2003. 4. 315 515 515 88,145

2004. 4. 486 695 695 123,112

2003. 5. 305 523 523 89,931

2004. 5. 531 645 122,470

2003. 6. 347 536 89,487

2004. 6. 528 691 691 119,758

2003. 7. 354 601 601 104,935

2004. 7. 639 709 709 122,783

2003. 8. 347 536 100,002

2004. 8. 338 679 679 121,897

2003. 9. 402 568 568 103,004

2004. 9. 354 470 470 118,203 2003.10. 8 474 474 96,064 2004.10. 316 607 607 119,251 2003.11. 98 98 10,261 2004.11. 45 45 57,885 2003.12. 63 63 30,687 2004.12. 66 66 21,243 ※ 강사료는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2차 제출한 지출내역임

4. 이의신청에 따른 심리에 필요하여 2005. 8. 1. 청구인에게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의 실지 수강인원 및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수강생대장, 수강증 발급대장, 수강생 집계 표, 출석부 등의 서류를 추가 제출할 것을 보정요구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8. 8.일 소명자료로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의 수강생발급대장, 매출장, 및 2004년 5월의 수강생대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신고인원과 소명자료 비교 <표 5> (단위: 명) 구 분 당초 신고인원 추가 소명인원 차이 모의고사 평균인원 비 고 2003년 3월 287 287 0 536 소명자료에 의한 수강생은 당초 신고인원과 같거나 오히려 적은인원임 2003년 6월 347 347 0 536 2003년 8월 347 345 -2 536 2004년 5월 531 530 -1 645

  • 라.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2003년 9월과 10월 달의 수강료 수입이 중복 계산되었는지 여부는 처분청이 2003년 10월분 수강료 수입금액을 중복하여 결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중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만 중복인원의 계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과는 달리 2003년 9월과 2004년 10월 달의 모의고사 응시인원의 평균인 521명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재수학원 수강생의 수강인원으로 신고할 때 2003년 9월 수강생을 402명으로 10월 수강생을 8명으로 별도 신고한 사실과, 9월 수강료 수납할 때 10월 수강료까지 일수 계산하여 평 달의 345천원과는 달리 483천원을 수강료로 수납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3년 10월 수강생 8명은 당초 9월 수강생으로 신고한 인원과는 별도로 보여 진다 할 것이므로, 수입금액 결정에 있어서 2003년 9월은 응시인원 568명으로 결정하고, 2003년 10월 신고인원 8명으로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입금액과는 별도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달의 신고 수입금액이 확인된 달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증거 없이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명시된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장부 및 증거와는 별도로 세무조사 시 2회에 걸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추가 제출한 강사료가 매번 바뀌었고, 그 금액 또한 당초보다 238% 증가하였으며, 학원장 겸 강사인 연○○은 모의고사 응시와 관계된 서류 또는 출석부 등 수입금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처분청에 신고 한 서류 이외에는 폐기하였거나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과 보정요구에 대한 추가제출 서류도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를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거과세 서류로 사용할 수 없고, 둘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그 확실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의 재수학원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달의 수강생은 당초 신고인원 뿐으로 모의고사 응시인원 평균으로 할 때보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3년은 월 166명 이상, 2004년은 월 114명의 수강생이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단순히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뿐이라면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 나. 그러나 <표 4> 『2003년, 2004년 수강인원과 강사료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된 2003년 4월, 5월, 7월, 9월, 10월과 2004년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의 월별 강사료 지급액과 수강인원을 비교하면 아래 1).항 내지 3). 항과 같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1. 2003년 4월 응시인원 515명에 강사료 88,145천원, 2003년 5월 응시인원 523명에 강사료 89,931천원, 2003년 7월 601명에 강사료 104,935천원, 2003년 9월에 응시원원 568명에 강사료 103,004천원과 2004년 4월 응시인원 695명에 강사료 123,112천원, 2004년 6월 응시인원 691명에 강사료 119,758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도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하였고

2. 청구인은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2003년 3월 강사료 89,958천원, 6월 강사료 89,487천원, 8월 강사료 100,002천원과 2004년 5월 강사료 122,4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강사료 추가제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필요경비로 전액 인정하여 준 사실과 청구인의 재수학원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2003년은 57.3%이고 2004년은 61.6%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3. 필요경비로 인정한 강사료에 대응하는 수입금액으로 모의고사 응시인원이 확인되지 않은 2003년 3월, 6월, 8월과 2004년 5월의 수입금액 결정에 필요한 수강인원을 위 확인된 달의 평균인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강사료 지급금액과 수강인원을 수강인원이 확인된 다른 달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직접 서명 확인한 확인서로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한 실지조사금액으로 그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