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은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 중 한사람으로서, 김○○이 1999. 9.1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2000. 3.10.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2000.10.17.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따라 영농상속공제하여 상속인들에게 2001. 3.27. 상속세 954,54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가, 그 후 상속인들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공제 배제하여 2005. 1.10.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8,579,5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1)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이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하는지
(2) 경정결정시 영농상속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3)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범위의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하는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의2 【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8-16…2【영농상속 판정기준】 령 제16조 제1항에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상속인 중 김○○, 김○○, 김○○ 3인은 전체 농지 11필지 중 8필지만을 상속받은 후 영농상속공제 신청하였고, 나머지 농지는 피상속인의 처와 딸들이 상속받았음이 확인되고, (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2000. 3.10. 상속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6.13.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은 영농상속공제를 추가한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1. 1.22.자로 영농상속공제를 추가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고, 영농상속공제를 추가 공제받은 상속인 중 청구인은 영농상속 재산 중 1필지의 농지를 2003.10.10.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그 후 처분청은 영농상속공제 배제한 재경정을 하여 2005. 1.10.자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8,579,54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이 세무조사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경정청구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한 경정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은 ‘세무조사권의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된 처분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한 세무조사권의 남용이나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정결정시 영농상속공제를 하였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당초결정, 경정결정에 있어 새로운 경정결정은 당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정결정시 받은 영농상속공제는 존속되어야 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경정 또는 재경정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경정 등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한 경정 등의 효력은 그 경정에 의하여 증감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고 당초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국세기본법이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등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영농상속공제를 한 경정결정의 효력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재경정결정이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판단된다. (다) 영농상속공제 대상재산을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범위의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농지재산으로 확대하면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게 되므로, 영농상속공제한도액의 범위(2억원)내의 상속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던 김○○, 김○○, 김○○는 공무원, 의류판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로서, 11필지 상속농지 중 8필지 농지만을 상속받았고,
• 상속받은 농지 중 1필지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18-16…2에서 규정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개별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일정한 공제액(2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과세가액공제방법으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렇지 아니한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까지 영농상속공제 전부 또는 영농상속인의 상속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를 인정한다면, 영농상속인이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도 세액을 경감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고, 이를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 중 일부만이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 전부는 물론 영농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일부 공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다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