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5-0025 선고일 2005.06.14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시 퇴직금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고,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함에 있어 가중평균액이 착오계산 되었으므로 1주당 가액을 경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1. 5. 청구인외 8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분 상속세 1,357,359,150원은 청구 외 ○○화물자동차(주)의 1주당가액을 7,073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재계산하고, 민○○ 명의의 채무상환액 575,491,506원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 3. 2. 부 민○○(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4. 9. 1. 상속세 과세가액을 2,513,879,761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4,465,596,952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 1. 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1,357,359,1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 청구 외 ○○화물자동차(주)의 1주당 가액 평가 시 퇴직금추계액 68,311,999원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고,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함에 있어 가중평균액이 344원임에도 5,082원으로 착오계산하여 1주당 가액을 39,803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1주당 가액을 7,621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인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속인 민○○ 명의의 부채 500,000,000원은 민○○이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된다 할지라도 다른 우선채권으로 인해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부채임이 확실하므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대신 상환한 금액 중

(3) 민○○ 명의의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액 568,934,142원은 실질귀속자가 민○○의 확인서와 은행거래입출금 전표의 필체에 의해 민○○임이 확인되므로 민○○에게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4) 민○○ 명의의 채무 상환액 575,491,506원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을 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5)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청구 외 ○○교통(주)외 3개 영리법인의 보증채무 2,340,000,000원을 대신 상환한 것은 전액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화물자동차(주)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퇴직금추계액 68,311,999원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주)의 2003년 귀속 결산서상 퇴직금추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 들 일 수 없고,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함에 있어 당초 가중평균액 5,082원은 청구주장대로 344원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며 당초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한 영업권 Δ64,617,270원은 차감대상이 아니므로 순자산가액을 518,908,522원으로 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하면 7,790원이 정당하다.

(2) 상속재산 중 ○○시 ○○동 ○○번지의 부동산에 설정된 상속인 민○○ 명의의 부채 5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상환한 금액 중

(3) 민○○ 명의의 ○○은행에 대한 채무상환액 568,934,142원은 실질귀속자를 민○○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의 명의로 ○○은행에 채무를 부담하고 민○○의 명의로 채무가 변제된 상태이며, 상속인들이 확인서에 확인하고서도 민○○의 채무가 아닌 민○○의 채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민○○은 무재산자로 채무상 변제불능상태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민○○ 명의의 ○○은행과 ○○은행에 대한 채무 상환액 575,491,506원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민○○ 명의로 ○○은행 등 채무를 부담하고 민○○의 명의로 채무가 변제된 상태이며 민○○은 채무변제불능상태이고 무재산자로 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해도 증여세를 결손처분 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주장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화물자동차(주) 등 영리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상환액 2,340,000,000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전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상증법상 상속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어 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세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 받아 들 일 수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화물자동차(주)의 1주당 평가액을 7,621원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② 상속재산 담보에 의한 민○○의 부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민○○ 명의의 ○○은행 채무상환액 568백만원의 실채무자가 민○○인지의 여부

④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민○○ 명의의 채무상환액 575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⑤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교통(주)외 3개 영리법인의 채무상환액 등 2,34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 외 ○○화물자동차(주)는 2004. 3. 2. 평가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등에 의해 퇴직급여추계액이 68,311,999원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은 2003년 결산서상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주식평가 시 순자산가액계산서상 위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1주당 39,083원으로 평가하여 77,110,75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비상장주식평가 시 순손익액계산서상 가중평균액 계산에 있어 단순 계산착오로 인해 가중평균액이 344원임에도 5,082원으로 착오계산하였으며 영업권 계산 시에도 부의영업권일 경우 0원으로 계산하여야하나 Δ64,617,270원으로 착오계산 하였음이 ○○화물자동차(주)의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②에 대하여 (가) 상속인 민○○은 피상속인 망 민○○의 상속재산인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1997년 7월경 및 2000년 9월경 2회에 걸쳐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았으나 현재까지 미상환상태에 있으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현재 소유자는 민○○의 모친인 김○○의 소유로 되어 있음이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민○○은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과다로 현재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도 체납되어 있고 국세 중 증여세 등 1,362,818,330원은 결손처분된 상태에 있어 현재 채무변제능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③, ④, ⑤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은 2000. 3.31. ○○시 ○○동 ○○번지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인 민○○이 경영하고 있던 ○○교통(주)에 15억원을 현금증여하였으며, 2001.11.15.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하고 양도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하여 양도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과 그들이 지배주주로서 경영하고 있는 영리법인과 민○○ 등의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 및 ○○은행의 대출금 1,450,491,506원 및 민○○ 명의의 ○○은행 대출금 568,934, 142원을 대위변제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채무변제된 부분은 구상채권으로 그 외는 사전증여로 구분하여 위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영리법인 ○○교통(주) 등의 현금증여 및 채무변제금액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피상속인의 채무대위변제 내역 및 과세구분> (단위: 원) 주채무자 채권자 상환일 채무상환액 과세구분 비고 민○○

○○은행 2001.11.15. 568,934,142 사전증여 현금증여

○○종합건설(주)

○○은행 2001.10.30. 255,000,000 구상채권

○○교통(주)

○○은행 2001.11.15. 285,000,000 구상채권

○○화물(주)

○○은행 2001.11.15. 300,000,000 구상채권 민○○

○○은행 2001.10.30. 32,000,000 구상채권 민○○

○○은행 2001.11.15. 543,491,506 구상채권 합 계 1,984,425,648 위 과세구분에 있어 사전증여로 구분할 경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증여세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증여세산출세액만을 계산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민○○ 명의의 ○○은행 채무상환액 568,934,142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주택(주)를 운영하던 민○○이 부도로 본인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편상 민○○의 명의로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실채무자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민○○의 확인서 및 은행거래입출금 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위 ○○시 ○○동의 부동산을 담보로 민○○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0,000원을 2001.10.30. 대위변제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43,491,506원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사전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구상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이므로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0. 3.31. ○○교통(주)에 현금 증여한 15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산출세액 440,000,000원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위 ○○시 ○○동의 부동산을 담보로 ○○종합건설(주)외 2개 영리법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40,000,000원은 구상권이 있는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만 포함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채무자인 위 영리법인들은 상환일 현재 모두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의 가족회사로 피상속인과 채무변제에 대한 어떠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구상권 행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영리법인도 채무변제액 상당금액을 장부상 채무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2,340,000,000원 전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위 금액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서의 합산대상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 외 ○○화물자동차(주)의 1주당가액 주식평가 시 순손익액계산서상 가중평균액은 344원이 정당하고, 순자산가액명세서상 영업권은 0원으로 하여야하며 퇴직급여추계액 68,311,999원 부채에 가산하여야 하는 바 이를 근거로 평가하면 ○○화물자동차(주)의 1주당 평가액은 7,073원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 쟁점②에 대하여 민○○은 현재 무재산자이며 신용불량상태로 ○○은행의 대출금 5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될 채무로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위 채무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될 채무로 명확하게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 쟁점③에 대하여 민○○ 명의의 ○○은행 채무상환액 568,934,142원은 실채무자가 민○○임으로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의 확인서 및 은행거래입출금 전표 외에 어떠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실채무자가 민○○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라) 쟁점④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서 민○○ 명의의 ○○은행 및 ○○은행의 대출금 575,491,506원 을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부동산의 담보 제공에 따른 변제로 구상권이 있는 채권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는 부 민○○가 생전에 자 민○○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인 바 구상채권으로 보기 어렵고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산출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며 (마) 쟁점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인 ○○교통(주) 등에 현금증여 및 채무대위변제액 2,340,000,000원 전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며, 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교통(주)에 현금 증여한 15억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산출세액 440,000,000원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미 직접 공제하였고 나머지 840,000,000원은 양도부동산의 담보제공에 따라 채무변제한 것으로 상속인들이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구상채권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며, 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현금증여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주장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