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에게 과세함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수령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에게 과세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건축주인 청구 외 김○○의 2002년 귀속 세무조사과정에서, ○○시 ○○동 ○○번지 소재 ○○자동차경매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청구 외 (주)○○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건축주 김○○에게 2002. 7.13일자로 공급가액 727,272,72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건축주 김○○의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이면계약서), 경비지출 원시장부, 당좌수표 발행내역 등에 거래처(실시공자)가 청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4.12.27.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414,3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4.04.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청구외법인(2002. 5. 2.작성)과 청구인(2002. 5.22.작성)으로 이중 작성된 것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김○○이 청구외법인의 회사내용 및 재정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차후 하자보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쟁점공사현장과 청구외법인과는 원거리이기 때문에 쟁점공사현장과 인접한 곳에서 자재와 인력을 조달하였던 터라, 건축주인 김○○이 공사대금결재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자재대금 및 인건비를 현장에서 집행하였던 것이며, 쟁점공사는 건축면적이 1,401.54㎡로 종합건설인 청구외법인이 시공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현장관리만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실지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서를 보면 통상의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지만, 청구인과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잔금을 대물결재하기로 특정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등 기성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을 시공자로 한 계약서의 신빙성이 있고, 청구외법인과의 근로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급여를 성과급으로 대치하고 성과급은 공사투입비를 제외한 순수이윤의 40%를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건축주인 김○○의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검찰이 건축주인 김○○(조세범처벌법, 특가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 받음 / ○○지원 2004고합3)의 사업장에서 압수한 경비지출관련 원시장부에는 공사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제1항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 2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 외 김○○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 건 과세처분 하였음이 관련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 쟁점공사의 관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2매, 근로약정서, 대금결재사항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가)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과 건축주인 김○○간에 2002. 5. 2.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내용으로 시공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2002. 5.22.자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급의 지급시기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쟁점공사는 2002. 5월에 착공하여 2002. 7월에 완공되었음이 제출서류 및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근로약정서를 보면 공사대금수령은 청구외법인이 하기로 되어있고, 급여를 성과급으로 대치하고 성과금의 책정은 공사투입비를 제외한 순수이윤의 40%를 청구인이 수령하기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공사대금의 수령, 노임 및 자재대금지급, 어음의 배서 등 쟁점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조회한 바, 급여지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세무조사 시 건축주인 김○○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건축주인 김○○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4)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건축주 김○○에게, 처분청은 건설용역의 실지 공급자가 청구인임을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02.0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945,450원을 경정고지 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관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대리인에 불과하다면 건축주 김○○으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즉시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입금하지 아니한 사유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었으며, 청구외법인과의 근로약정서 또한 정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공사를 실제로 행한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