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원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시 당해 실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 원본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시 당해 실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세무서장이 2004.12.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8,182,860원은 이 건 과세대상 토지의 취득가액을 252,000,00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399,000,000원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12. 14. ○○시 ○○동 ○○번지 토지 2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372㎡의 양도소득세 98,182,860원과 ○○시 ○○동 ○○번지 토지 509㎡(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25,683,1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의 금액 90,000,000원으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252,000, 000원이므로 취득가액을 252,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5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대금수수사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될 수 없어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 9. 3.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2003. 3.11. 청구 외 박○○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00,000,000원, 취득가액 9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003. 4.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또한, 쟁점외토지를 2002.10. 1. 취득하여 2003.10.13.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후 2003.12.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중요적출사항통보서를 보면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실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소명을 조사기간 동안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정확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관한 소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양도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의 금융계좌 조사, 매수자 박○○의 확인, 박○○이 인수한 상가 임차보증금과 ○○은행 채무액등을 통하여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52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270,000,000원(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 금액 90,000,000원, 건물은 180,000,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쟁점외토지의 양도가액은 612,000,000원, 취득가액은 468,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2005. 3.18. 제출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2. 8. 2.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 외 이○○와 252,000,000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장사본을 보면, 2002. 8. 2.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 통장에서 18,000,000원을 대체 출금한 사실, 2002. 9. 2. 청구인의 ○○ 은행 통장(000000-00-000000)에서 현금 42,400,000원을 출금한 사실, 2002. 9.
3. 청구인의 ○○은행 통장(000-000000-00-000)에서 현금 206,394,880원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2005. 3.30. 이○○가 작성한 확인서와 예금거래내역명세표를 보면 쟁점토지의 총매매대금은 252,000,000원으로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영수증(본인작성사실 인정)에 의해 확인되고 중도금 27,000,000원과 잔금 2억원을 청구인이 이○○의 통장(○○은행 000-00-000000)으로 2002. 9. 2, 2002. 9. 3. 각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와 같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고, 전 소유자인 이○○는 쟁점토지를 25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은행 ○○지점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여 중도금과 잔금 합계 227,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52,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