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형이 토지를 매매한 계약과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청구인의 형이 토지를 매매한 계약과 청구인이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은 별도의 계약이므로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이 건 이의신청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청구 외 전○○에 대한 자금출처 등 재산제세 통합조사 결과 ○○도 ○○시 ○○동 ○○번지 전 6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전○○의 제)이 2003.11.03. 청구 외 (주)○○주택건설에 545,4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전○○이고 전○○이 쟁점토지에 대해 설정한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매수자인 (주)○○주택건설로부터 2003.11.26. 540, 000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2004.11.10. 양도가액을 1,085,400천원으로 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 외 전○○에게 양도소득세 76,497천원(8년 자경감면 2억 원) 및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545,400천원을 형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131,153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2.21.자에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대금 545,400천원을 매수자인 (주)○○주택건설로부터 지급받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단서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를 545,400천원에 양도하는 대신 ○○시 ○○동 ○○번지 소재 토지 약 500평을 (주)○○주택건설이 매입하여 주기로 하여 2003.11. 03. 매매대금으로 275,000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주)○○주택건설은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인 전○○에게 별도로 540,000천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자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대토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토지대금 275,000천원도 다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이 형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540,400천원에서 275,000천원을 차감한 270,400천원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매수자인 (주)○○주택건설과 2003.10.10.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 545,000천원을 수령하였고 위 계약 시 관련 인근토지인 ○○시 ○○동 ○○번지를 매매하여 주기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입금일인 2003.11.03. (주)○○주택건설에 275,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위 토지의 매매대금 275,000천원을 (주)○○주택건설에 지급하여 잔금청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실제 소유자는 전○○(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시장에게 자료 통보됨)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제 소유자 전○○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공부상 소유자 청구인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2003.11. 3. ○○시 ○○동 ○○번지 대토매매대금으로 (주)○○주택건설에 지급하였다는 275, 000천원을 양도가액 및 증여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만 다툼이 있다.
(2)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은 청구 외 (주)○○주택건설과 2003.10. 10.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쟁점토지를 545,400천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단서사항 제3항에 “○○시 ○○동 ○○번지 대토매매금액은(500평 기준) 일금 이억 칠천오백만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의 ○○은행 ○○지점 000000-00-000000 계좌로 2003.10. 7. 계약금 50,000천원 및 2003.11. 3. 잔금 495,400천원을 입금 받아 계약서상 매매대금 545,400천원 전액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2003.10.29. (주)○○주택건설과의 매매계약을 통해 청구 외 이○○ 소유의 ○○시 ○○동 ○○번지 토지 약 500평을 (주)○○주택건설이 매입하여 275,000천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1. 3. 매매대금 275,000천원을 위 ○○은행 ○○지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주)○○주택건설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4) (주)○○주택건설은 2003.11. 3.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전○○이 2003.10.24. 쟁점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신청을 하여 2003.10.26. 가처분결정(○○지원2003카단12625)됨에 따라 소유권이전이 어렵게 되자 (주)○○주택건설은 전○○의 자 전○○ 및 신○○이 입회한 가운데 쟁점토지의 거래에 있어서 원소유자 전○○은 (주)○○주택건설에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본인 소유의 권한으로 매매대금 중 오억 사천만원을 받고 소유권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아울러 이후 쟁점토지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주)○○주택건설에서 지기로 약속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2003.11.26. 전○○에게 ○○은행 000000-00-000000 계좌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540,000천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3.11.28. 청구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을 해지해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여 2003.12.27. 쟁점토지에 전○○이 설정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5) (주)○○주택건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당초 계약자 청구인에게 545,400천원 전액을 지급하고도 가처분해지를 위해 실제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전○○에게 54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결국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85,400천원을 지급하게 되자 (주)○○주택건설은 2003.10.29. ○○시 ○○동 ○○번지 이○○의 토지 약 500평을 매입하여 양도하여 주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3.11. 3. 매매대금 275,000천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위 토지를 매입하여 양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받은 275,000천원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1,085,400천원 중 275,000천원은 청구 외 (주)○○주택건설에게 대토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주)○○주택건설이 대토 토지를 매입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매매대금도 반환하여 주지 아니하였는 바 실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275,000천원을 차감한 810,400천원이고, 실제 증여가액 역시 275,000천원을 차감한 270,000천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주)○○주택건설로부터 청구인이 545,400천원, 전○○이 540,000천원을 계좌입금 받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1,085,400천원을 지급받았음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소유권도 2003.12.26. (주)○○주택건설에 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 지며 설령, 청구인이 대토를 위해 2003.10.29. (주)○○주택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3. 매매대금 275,000천원을 지급한 후 대토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잔금청산이 완료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는 청구인과 (주)○○주택건설 사이의 별도의 문제로 쟁점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