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5-0010 선고일 2005.04.12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4. 8.23.부터 2004.10.15.까지 송○○(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2001 과세기간부터 2004 과세기간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0. 3. 3. 취득하여 2001.10.31.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번지 대지 542㎡와 여관건물 1,633.56㎡(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 및 청구인이 2001.부터 2003.까지 양도한 별지 목록의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처분청이 당초 조사 시 작성한 것으로 이하 “기타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소득으로 보고 2004.12.13. 청구인에게 2001 종합소득세 204,124,370원, 2003 종합소득세 22,989,700원, 2001 양도소득세 8,825,460원, 2002 양도소득세 999,900원, 2003 양도소득세 7,197,210원 계 244,136,64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여관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안)을 청구 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2004.12.19. 청구인에게 2001. 2기 부가가치세 30,218,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2.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4.12. 6. 청구인이 양도한 기타부동산 중 ○○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는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다가 양도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하여 일부 채택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2005. 1.31.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각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 1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2000. 3. 3.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취득하고 2000. 2. 1.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2001.10.31. 양도시까지 약 1년 8개월 간 쟁점여관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고, 쟁점여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여관 뒤쪽에 위치한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600㎡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01. 4.17. 분양권을 취득하여 폐업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당초부터 쟁점여관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운영하기 위해 처남인 청구 외 최○○을 여관 지배인으로 고용하고 처남이 항상 주재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당초부터 레미콘 등 수리비용을 지불하면서 쟁점여관의 영업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영업활동 중에 발생한 수입이나 각종 공과금․세금 및 운영비용의 지출을 관리하면서 청구인이 항상 주재하지는 않았으나 지휘․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쟁점여관을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쟁점여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쟁점 2와 관련하여 쟁점 1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니고 숙박업을 영위하던 건물의 양도로 쟁점여관을 양수한 김○○가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비록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쟁점여관 전체가 승계되고 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됨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므로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 3과 관련하여 계약행위를 기준으로 계산한 거래회수는 다음과 같고, 이에 의할 때 청구인은 1999.부터 2004.까지 부동산을 총 8회 취득하고 5회 판매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1년 기준 1.3회 취득하고 0.83회 판매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사업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데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분 취득 양도 구분 취득 양도

1999. 1기 1

2002. 2기 2 1

1999. 2기 1

2003. 1기 2

2000. 1기

2003. 2기 1

2000. 2기 1

2004. 1기 1

2001. 1기 1

2004. 2기 1

2001. 2기

2002. 1기 1 계 8 5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각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 1, 쟁점 3과 관련하여

(1) 청구인의 2001. 이후 신고소득은 2001. 10,576천원(여관업 9,271천원, 정육점 1,305천원)외에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2000.부터 2004. 8.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2회 취득(부동산권리 4건, 대지 18건, 건물 4건, 증여취득 1건), 11회 양도(부동산권리 4건, 대지 14건, 건물 5건)의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의 대부분이 단기양도(취득 후 양도시까지 1년 미만으로 6회 15건)로 사업목적을 갖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후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년 8개월 동안 여관을 운영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경락으로 청구 외 김○○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1년 8개월 동안 여관을 운영하였으나 쟁점여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거주지(○○도 ○○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쟁점여관의 양도 전후에 다수의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양도하였고, 여관을 처남인 청구 외 최○○을 지배인으로 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쟁점 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여관의 매수인인 김○○는 조사과정에서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매매계약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관 운영 시 필요한 주차장용 부지를 2001.10.경 쟁점여관의 양도와는 별도로 2003. 1.경 양수인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여관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여관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쟁점여관을 제외한 기타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 1, 3과 관련하여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쟁점 2와 관련하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것. 다. 사실관계

○ 쟁점 1, 3과 관련하여

(1) 별첨 청구인의 DB조회서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과 같이 청구인은 1999. 1기부터 2004. 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취득 양도 구분 취득 양도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1999. 1기 1 1

2002. 2기 3 9 1 2

1999. 2기 2 2 1 1

2003. 1기 2 6

2000. 1기 1 2

2003. 2기 1 1

2000. 2기 1 1

2004. 1기 1 5

2001. 1기 1 1

2004. 2기

2001. 2기 1 2

2002. 1기 계 10 21 6 12 ※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는 제외함

(2) 처분청에서 조사 시 작성한 별첨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현황에 기재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양도 횟수와 건수를 포함하면 청구인은 1999. 1기부터 2004. 1기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취득 양도 구분 취득 양도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횟수 건수

1999. 1기 1 1

2002. 2기 3 9 1 2

1999. 2기 2 2 1 1

2003. 1기 1 1 3 7

2000. 1기 1 2

2003. 2기 1 1 1 1

2000. 2기 1 1

2004. 1기 1 5

2001. 1기 2 2 2 2

2004. 2기

2001. 2기 1 1 1 2

2002. 1기 1 1 계 14 25 10 16 ※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시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는 제외함

(3) 청구인은 1985.부터 현재까지 별첨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서와 같이 사업자등 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사업장 유형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정육점

○○도 ○○시 ○○동 ○○번지 면세 소매 식육

1985. 2.11.

○○모텔

○○도 ○○시 ○○동○○번지 간이 음식 여관

2000. 2. 1. 2001.10.31.

○○시

○○구

○○번지 ○○빌딩 일반 부동 산 임대

2005. 6.30.

(4) 청구인의 2000. 이후 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납부세액 여관 정육점 계 2000 31,409 18,341 49,750 13,326 962 2001 23,19 13,222 36,341 10,576 697 2002~2003 0 0 0 0 0

(5)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2000.부터 2004. 8.까지 취득 12회(부동산권리 4건, 대지 18건, 건물 4건, 증여취득 1건), 양도 11회(부동산권리 4건, 대지 14건, 건물 5건)의 거래를 하였으며, 거래의 대부분이 단기 양도(취득 후 양도시까지 1년 미만, 6회 15건)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2005. 3.15.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서류로 쟁점여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0. 3.부터 2000. 6.까지 지출한 레미콘 사용료, 수리비, 종합토지세, 재산세, 기타 소모품 사용료의 증빙서류로 영수증과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였다.

○ 쟁점 2에 대하여

(1) 청구인의 별첨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를 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여관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모텔 업태․종목 숙박 / 여관 개업일자 2000.02.01. 소유구분 자가 폐업일자 2001.10.31. 등록신청일 2000.01.31. 사업장

○○도 ○○시 ○○동 ○○번지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2) 쟁점여관을 인수한 청구 외 김○○의 별첨 사업자세적변경이력조회서와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2002. 3. 8. 상호를 ○

○모텔에서 ○○모텔로 변경하였고, 2002. 4.10. 부동산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고, 2002. 7. 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모텔 업태․종목 숙박 / 여관 개업일자 2001.11. 1. 소유구분 자가 대표자 김○○ 등록신청일

2001. 9.18. 사업장

○○도 ○○시 ○○동 ○○번지 과세유형 간이과세자

  • 라. 판단

○ 쟁점 1, 쟁점 3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85. 2.1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계속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아들인 송○○(당년 만 19세)이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도 ○○시 ○○면 ○○리 ○○번지에 주소지를 둔 것은 매매용 토지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거래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DB조회서와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 6월경까지 총 10회 2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총 6회 12건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과 쟁점여관을 제외한 기타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쟁점여관의 양도자인 청구인은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여관의 취득자인 청구 외 김○○는 여관사업자에 해당하여 결국 양도자와 양수인 간에 서로 업종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