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이 폐업시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5-0009 선고일 2005.03.15

법인과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은 쟁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주)○○건설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1.22.에 개업하여 2002.08.20.에 폐업한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건축공사업을 영위한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세무서장은 ○○건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900,000,000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4.02.16. ○○건설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2001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4.03.19.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2004.11.01. 청구인에게 2001귀속 종합소득세 537,15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25.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건설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부도를 낸 청구 외 김○○의 제안으로 청구 외 안○○과 김○○ 3인이 건설사업을 하고자 설립되었고, 회사 설립시 위 3인은 자본이 없어 당시 회사설립에 관행처럼 이루어진 사채업자에게 주금납입이자를 주고 가공자본금을 납입해 만든 회사로써 청구인은 안○○의 부탁으로 ○○건설이 폐업되기 직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던 바, ○○건설의 자본금은 애초부터 불법 허위신고 한 것이므로 자본잉여금에 대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전무함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라 하여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1사업연도 ○○건설 결산서상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 김○○, 안○○, 김○○의 주금을 가장 납입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가지급금을 폐업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에 근거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폐업하면서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988. 3. 1. 신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2001.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 외 ○○건설은 건축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본금 10억원의 건설업법인으로 2000.11.22. 개업하여 2002.08.20. 자진폐업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0. 24.부터 ○○건설의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의하면, 2000.12.1

5. 안○○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1.05.24. 최○○으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2001.10.24. 청구인으로 최종변경 되었음이 확인된다.

(3) ○○건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첨부한 가지급 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로 42,050,136 원이 조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적수를 계산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직책 (대표이사), 성명 (배○○) (단위: 원)

① 년월일

② 적요

③ 차변

④ 대변

⑤ 잔액

⑥ 일수

⑦ 적수 (⑤× ⑥) 2001.01.01. 전기이월 930,000,000 930,000,000 1 930,000,000 2001.01.02. 회 수 930,000,000 210 2001.07.31. 지 급 900,000,000 900,000,000 154 138,600,000,000 계 1,830,000,000 930,000,000 365 139,530,000,000

(4) ○○세무서장은 ○○건설이 폐업하여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이 금액을 회수하지 않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이 금액을 분여 받았다고 보고, 쟁점 가지급금을 ○○건설의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처분청에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다.

(5) 청구인은 ○○건설의 가공자본금 납입의 입증으로 토목건축 공사업 면허 신청대행을 맡은 ○○건설과 안○○ 사이에 작성한 건설면허 신청대행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대행수수료 17,000,000원 및 7,4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건설의 자본금이 가공 납입됨에 따라 발생된 쟁점 가지급금도 가공의 금액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나,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82누522, 2003.05.24.)고 보고 있어서

○○건설의 자본금이 가공이라는 전제로 쟁점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세무서장은 ○○건설이 쟁점 가지급금을 미회수하고 폐업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으로, ○○건설이 폐업한 날은 2002.08.20.로써 이 날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 해야 할 것이나, 2001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소득처분 함으로 처분청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결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세무서장은 ○○건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상 지급자로 청구인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 가지급금은 전년도인 2000년에 930,000,000원(지급자: 안○○)이 이월되어 2001.01.02.에 회수되었고, 2001.07.31.에 9억원(당시 대표자는 최○○)이 지급된 후 2001.12.31.까지 회수되지 않은 점(2002사업연도는 무신고하여 이후 변동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은 2001.10.24.인 점으로 볼 때, 폐업 당시 청구인이 대표이사 이기는 하나 취임하기 전에 발생된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안○○ 또는 최○○)로부터 그대로 승계 받았는지는 불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세무장이 쟁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건설과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당초 부과처분에 쟁점 가지급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고 귀속자도 불분명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