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받은 매매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해 대금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추정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인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받은 매매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당해 대금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추정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세무서장이 2004.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상속세 465,508,000원은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였던 청구 외 황○○(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을 원인으로 2004. 5.20. 상속개시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5㎡ 및 건물 955.43㎡(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1,700,000,000원(이하 “쟁점 매매대금”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인과 상속인이외의자에게 증여한 재산 768,770,000원을 증여재산 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463,770,000원으로 결정하고, 일괄공제 5억원을 차감하여 1,963,770,000원을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하고는 상속세 465,508,000원을 2004.11.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이나, 2002. 7. 5.부터 ‘알콜의존성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처분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얻은 바 없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예비적 청구로, 설령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3억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장○○(이하 “장○○”라고만 한다)에게 현금 증여한 2억5천만원은 쟁점매매대금에서 증여한 것임으로, 사용처불명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4항 의 금액 2억원(처분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음으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17억원에서 7억5천만원을 공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혼외 친생자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쟁점 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망 시점 1월 전까지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쟁점매매대금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의 아들 청구 외 박○○(이하 “박○○”라고만 한다)가 쟁점 부동산 매매에 있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수령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박○○가 장○○에게도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인지시킨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년 전부터 병원에 입원중이라고 하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직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이 병을 이유로 일체행위가 불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얻은 바 없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예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도 일부 점포는 피상속인이 생존한 상태에서 폐업한 상태였고, 일부 확인한 임차인의 진술은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 전세보증금과 상이하고, 구체적으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쟁점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으며, 장○○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현금 수증한 2억5천만원이 쟁점매매대금의 금액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매각대금 1,700,000,000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예비적 청구로 매각대금 중에 전세보증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된 2억5천만원이 매각대금 중에서 수증 받은 것으로 보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4항 의 규정에 의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1) 상속세법
○ 제3조【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3) 민법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쟁점 부동산을 2004. 1. 9. 양도하고 2004. 3.19. 자진신고 후 납부할 양도소득세 254백만원을 무납부한 상태로 있다가, 2004. 5.20.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 개시되었고, 처분청은 상속 개시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무납부에 따른 상속세 등 제세 탈루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양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33.37㎡(전용면적이며, 48평형)을 1992. 8.31. 취득하여 2003. 2.20. 매매를 원인으로 장○○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이하 “쟁점 외 ①주택”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대지 496.5㎡, 건물 955.43㎡를 1992. 8.21. 취득하여 2004. 1. 9. 청구 외 강○○,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쟁점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155.1㎡를 2004. 2.11. 청구인 및 장○○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이하 “쟁점 외 ②부동산”이라 한다) 이로서 피상속인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전부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2004. 3.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7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672,269,992원으로, 양도차익을 1,010,511, 936원을 하여 양도소득세 229,184,100원을 자진 신고하고는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 외 ①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장○○에게 증여한 것으로, 쟁점 외 ②부동산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장○○에게 각각 1/2지분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아울러, 장○○가 2004. 4.26. ○○시 ○○구 ○○동 ○○번지 대지 574.5㎡ 건물 18.90㎡(이하 “쟁점 외 ③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 바, 취득가액 4억5천만원 중 2억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2004.11월 청구인에게는 증여세 32,216,860원을, 장○○에게는 증여세 132,172,8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과 장○○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쟁점 매매대금 17억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의 상속재산 추정 등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 라. 판단 이건 이의신청의 쟁점은, 청구인이 상속인인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매각대금 1,700,000,000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예비적 청구로 쟁점 매매대금 중에 전세보증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아울러, 장○○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은 2억5천만원이 매각대금의 사용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2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먼저, 청구인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4. 5.20. 사망함에 따라 2004. 6. 8. ○○지방법원의 허가로 2004. 6.18. ○○구청장이 직권으로 제적등본을 정리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은 생존기간 중 혼인사실이 없어 법정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혼인 외 친생자로 청구인이 생존하고 있고, 이는 상속세 조사과정이나 청구인의 불복청구서에서 혼외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혼외 친생자임은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고 보여진다. 민법은 상속인으로서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그것이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며,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그리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차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 나. 쟁점2.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매각대금 1,700,000,000원을 사용처 불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 사실이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처분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떠한 재산도 얻은 바 없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정신병원의입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 7.15.부터 발급일 현재인 2004.11.24.까지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진단서에는 병명이 ‘알코올의존성증후군’으로 기록되어 있고, 의사는 향후 꾸준한 단주와 섭식조절, 그리고 신경정신과적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도 청구인이 사실상 한정치산자로 정상인이 아니여서 청구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를 상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게 된 경유와 자금출처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검인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 라고만 한다) 내용을 보면 2003.12.19. 강○○외 1인에게 총매매대금 17억원에 매매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억원, 중도금 5억원은 2004. 1. 9.에 지급받는 것으로, 잔금 10억원은 2004. 2. 10.에 지급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있는 특기사항으로는 ‘토지매매대금은 12억원, 건물매매대금은 5억원으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피상속인은 양수인들로부터 쟁점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피상속인 명의의 2004. 1. 5. 개설된 ○○지점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입금내역은 2004. 1. 9. 947,583,234원, 2004. 1.12. 564,422,100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 금액 중 2004. 1.13. 8억원을 인출하여 5억원은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하고, 3억원은 ○○은행 ○○지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으며, 2004. 2.10. 5억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지점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하였음이 관련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상속인 명의의 ○○지점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청구인이 2004. 1. 13. 2천3백만원, 2004. 2.10. 1억5천만원 합계 1억7천3백만원을, 장○○가 2004. 2.10. 9천만원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자금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피상속인 명의의 3개의 계좌 모두는 2004. 3.16.까지 현금으로 1천만원 내지 4천만원 단위로 109,386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인출되었으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채무를 상환하였다거나 기부를 하는 등, 쟁점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다. 재산처분대금의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경험칙에 비추어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속인들이 그 경험칙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처분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98두 3075, 1998.12. 8.선고)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알콜중독자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 상속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임은 전시한 바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인이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후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특별한 소득이 없었음에도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거액을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상속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해 받은 쟁점매매대금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금을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추정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 예비적 청구로 쟁점매매대금 중에 전세보증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장○○가 수증 받은 2억5천만원이 매각대금 중에서 수증 받은 것으로 매각대금의 사용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7억중에는 전세보증금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사용불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의 처리에 대해 당사자 간에 약정하는 것과 검인계약서와 실지거래계약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일반적으로,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약정이 없고 또한,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의 매매대금 약정과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장○○가 쟁점 외 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억5천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수증 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으로 사용처가 분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장○○가 쟁점 외 ③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2004. 4.26.인데, 이는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증 받은 것은 분명하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명하고, 장○○가 작성한 확인서에도 쟁점매매대금에서 증여받은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매대금에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장○○가 쟁점 외 ③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 받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중에서 수증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장○○가 수증 받은 2억5천만원을 용도가 분명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4.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시 쟁점 매매대금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2억원을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으로, 이건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 1,700,000,000원에서 2억원을 차감한 1,500,000,000원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1,763, 770,000원으로 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