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50 선고일 2005.01.18

부동산 취득자금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것이 불명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9.21. ○○시 ○○구 ○○동 ○○번지 대지 492㎡건물 1,325.13㎡를 남편 이○○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고, 2003.10. 2. ○○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 959.1㎡ 건물 1,052.02㎡를 남편 이○○, 자 이○○와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가족에 대한 재산제세통합조사에서 ○○구 ○○동 소재 부동산의 청구인 취득금액 567,195천원 중 취득자금의 출처로 소명한 141,495천원을 제외한 425,700천원과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청구인 취득금액 776,858천원 중 취득자금의 출처로 소명한 47,596천원을 제외한 729,262천원은 청구인이 남편인 이○○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4. 9.1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2,538,03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 3. 이 건 이의신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년부터 10년 동안 ○○여관(000-00-00000, 000-00-00000)을, 19 87년부터 5년 동안 ○○사(000-00-00000)를 1988년부터 3년 동안 ○○카바레(000-00-00000)를 1992년부터 8년 동안 ○○무도학원(000-00-00000)을, 1996년부터 5년 동안 부동산업(000-00-00000)을, 1992년부터 8년 동안 ○○목장(000- 00-00000)을, 1988년부터 12년 동안 ○○상사(000-00-00000)를 운영하였고, ○○군 ○○읍 ○○리 ○○번지 부동산을 1979년에 2,500만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 5억원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평소 돈 거래를 해왔던 남○○으로부터의 차용금 2억원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여관 등 7개 사업장의 운영소득 검토한 바, 신고소득금액 및 결정소득금액 없고, 그 중 일부는 남편인 이○○ 명의 사업으로 확인되고,

○○군 ○○읍 ○○리 ○○번지 부동산의 양도소득 검토한 바, 이 부동산은 쟁점 부동산 취득시점으로부터 20년 전에 양도된 것으로서 그 금액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없고,

1997. 6.18. 청구인 ○○은행(00000-00-00006)로 남○○이 입금한 금액 7,800만원이 같은 날 전부 인출되었고, 2001. 5.24. 청구인 ○○은행(000000-00-000000)에서 7,950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남○○ 계좌(000-00-000000)로 1억원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금액 등이 남○○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한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양도소득ㆍ차용금을 자금출처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 9.21.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1,134, 390천원에 남편 이○○과 고유지분(1/2)으로 취득하였고, 2003.10. 2. ○○광역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3,107,432천원에 남편 이○○, 자 이○○와 공유지분(1/4)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근로소득 등 원천소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영업기간 최근과세기간 신고(결정)소득

○○사 000-00-00000 가전제품 ’87. 1. 1.-’88.12.31. 확인불가

○○카바레 000-00-00000 ’88.12. 6.-’90. 6.30. 확인불가

○○여관 000-00-00000 ’99. 7. 1.-2000. 4.20.

• (3) 청구인의 남편인 이○○의 총사업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유형 영업기간 최근과세기간 신고(결정)소득

○○사 000-00-00000 가전제품 ’85.10.16.-’87. 9.30. 확인불가

○○상사 000-00-00000 건어물 ’88. 7. 1.-’99.12.31.

• ○○여관 000-00-00000 여관 ’90. 2. 1.-2000. 4.30. 11,080,000원

○○무도학원 000-00-00000 무도학원 ’92. 4. 2.-’99.12.31.

• ○○목장 000-00-00000 목장 ’92. 9. 3.-’99.12.31.

• 부동산임대 000-00-00000 점포 ’96.12.15.-2000. 1.15. 5,041,722원

(4) 한편,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1,134,390천원에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남편인 이○○은 1,754백만원을 그 자금원으로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567,195천원 중 본인명의 대출금과 연금 해약금액 합계 141,495천원을 그 자금원으로 제시하여 조사관은 425,700천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추정하였음이 확인되고,

(5) 또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3,107,432천원에 취득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남편인 이○○은 1,501백만원을, 자 이○○는 1,450백만원을 그 자금원으로 제시한 반면, 청구인은 취득가액 776,858천원 중 ○○동 ○○번지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연금해약금액 합계 47,596천원을 그 자금원으로 제시하여 조사 관서장은 729,262천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추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판단

  • 가. 본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소득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여관 등 청구인이 본인의 사업소득 발생처리 주장한 사업장의 소득금액 검토한 바, 아래와 같이 8개 중 5개는 남편인 이○○이 영위한 사업으로 확인되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청구인주장 검토내용 영업기간 추정소득 사업자 영업기간 환산소득

○○ 여관 000-00-00000 1989년부터10년 동안 3억원 청구인 ’99. 7. 1. -2000. 4.20. 000-00-00000 남편 ’90. 2. 1. -2000. 4.30. 121,880,000원

○○사 000-00-00000 1987년부터5년 동안 1억원 청구인 ’87. 1. 1. -’88.12.31.

○○ 카바레 000-00-00000 1988년부터3년 동안 1억원 청구인 ’88.12. 6. -’90. 6.30.

○○ 무도학원 000-00-00000 1992년부터8년 동안

• 남편 ’92. 4. 2. -’99.12.31. 부동산 임대 000-00-00000 1996년부터5년 동안

• 남편 ’96.12.15. -2000. 1.15. 15,125,160원

○○ 목장 000-00-00000 1992년부터8년 동안

• 남편 ’92. 9. 3. -’99.12.31.

○○ 상사 000-00-00000 1988년부터12년 동안

• 남편 ’88. 7. 1. -’99.12.31. ※1) 환산소득: 최근과세기간 신고(결정)소득금액영업시간 ※2) 청구인의 ○○여관 환산소득 산정근거: VAT 결정과세표준표준소득률

(2) 1987. 1. 1.부터 2000. 4.20.까지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사, ○○카바레, ○○여관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고 및 결정소득 없으므로, 사업소득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외 사업소득이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양도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은 1979. 3. 2. 양도한 ○○도 ○○군 ○○읍 ○○리 ○○번지 대지 46㎡ 주택 13.33평의 양도금액 2,5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금액이 2,500만원이란 사실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그 양도금액이 신빙성이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21년 전에 발생한 양도금액 2,500만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쓰여졌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된다.

  • 다. 차용금 2억원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 관련

(1) 청구인은 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억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금액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 1997. 6.18. 청구인 ○○은행계좌(000000-00-000000)로 남○○이 입금한 금액 7,800만원이 같은 날 전부 인출되었고,

(3) 2001. 5.24. 청구인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서 7,950만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남○○ ○○은행계좌(000-00-000000)로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이 1억원을 남○○은 2001. 5.29. 다시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4) 위 일련의 입ㆍ출금 사실이,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