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매입금액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43 선고일 2005.01.18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가수반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2004.02.10.부터 2004.02.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에프에이시스템(이하 “○○FA시스템”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에 99,931,700원, 2001년에 18,997,787원, 2002년에 964,712원, 합계 119,894,199원을 가공매입한 사실과 청구 외 ○○정밀기계로부터 2000년에 38,836,000원, 2001년에 250,622,000원 합계 289,458,000원을 가공매입한 사실을 밝혀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78,626,240원과 가공원가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159,886,74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가공매입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자 이○○의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불이행하여 근로소득세 186, 785,0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2.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주장
  • 가.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가공매입대금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처분청은 청구 외 ○○FA시스템과의 2000년분 원재료 매입액 99,931,700원(부가가치세 포함액 109,924,870원, 이하 “쟁점1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이○○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을 외상매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했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그 지급처를 명기할 수 없는 관계로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처리 하였던 바, 가수금은 자본이 빈약한 소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가공매입분 외상매입금을 가수금과 단순 계정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가공매입분에 대한 현금 등의 유출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회계처리의 검토 없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가 따로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 청구법인은 ○○산업, ○○정밀, ○○정밀, ○○산업, ○○정밀(이하 “실거래처들”이라 한다)과 각각 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일부거래분은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사정이 있어 ○○정밀기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것으로써, 가공매입금액 289,4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액 318,404,460원, 이하 “쟁점2 가공매입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거래처들과 있었음이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0사업연도 가수금원장의 차변, 대변 누계액과 기말잔액이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합계잔액시산표상의 금액과 서로 상이한 등 가수금 계정별 원장은 사후에 불복청구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청구법인이 가공가수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FA시스템과의 거래기간 동안 가수금 반제된 금액이 541,095,964원으로 쟁점1 처분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가공가수금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마련된 현금으로 반제되었으므로 쟁점1 처분금액은 가수금 반제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종결 후에 ○○정밀기계 관련 거래가 위장거래라며 실거래처들과 거래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손금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로써 ○○정밀기계와 가공거래한 기간에도 따로 거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거래처들로 실제 거래하였다면 쟁점가공거래분을 포함한 전체 거래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정상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보이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동일 지번에 위치하거나 청구법인으로의 매출이 대부분인 이해관계에 있는 거래처들이 사후에 작성해 준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신빙성이 없는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정밀기계 거래분이 위장거래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가공매입대금이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2)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가 따로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FA시스템과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것에 다툼이 없으나, 가공매입분을 외상매입금 처리했다가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정 대체한 것에 불과하여 현금 등의 유출이 없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거래일자 차 변 대 변 비 고 과목 금액 과목 금액 2000.10.31. 기계부품 40,062,990 외상매입금 40,062,990 2000.11.04. 외상매입금 72,062,990 대표자가수금 40,062,990 2000.11.30. 기계부품 29,749,500 외상매입금 29,749,500 2000.11.30. 외상매입금 29,749,500 대표자가수금 29,749,500 2000.12.30. 기계부품 40,112,380 외상매입금 40,112,380 2000.12.30. 외상매입금 40,112.380 대표자가수금 40,112,380 합계 109,924,870 109,924,870 (나) ○○FA시스템 관련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의 위 가공거래일 이후 가수금 입금 및 반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요 차 변(변제) 대 변(입금) 잔액 비고 이월액 378,575,130 00.11. 4.

○○FA시스템 40,062,990 418,638,120 00.11. 4.~10. 대표자 가수 15,000,000 433,638,120 00.11.10. 대표자 반제 127,062,990 306,575.130 00.11.11.~15. 대표자 가수 33,000,000 339,575,130 00.11.16. 대표자 반제 33,000,000 306,575,130 00.11.20.~29. 대표자 가수 30,000,000 336,575,130 00.11.30.

○○FA시스템 29,749,500 366,327,630 00.12. 5.~27. 대표자 가수 93,000,000 480,324,630 00.12.28. 대표자 반제 173,749,500 306,575,130 00.12.29. 대표자 가수 38,095,964 344,671,094 00.12.30.

○○FA시스템 40,112,380 384,783,474 00.12.30. 대표자 반제 207,283,474 177,500,000 00.12.31. 대표자 가수 66,662,138 244,162,138 00.12.31. 대표자 반제 149,496,502 94,665,636 2000년 합계 690,592,466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의 가수금전표상 가수금 반제는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로만 기재되어 있고 반제된 금액이 언제 발생된 가수금분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 판단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액을 외상매입금 계정처리 했다가 가수금 계정대체한 것이므로 현금 등의 유출이 없어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수금은 가공거래일 이후에 반제된 금액이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현저히 상회하는 690,592,466원이나 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이 가수반제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가공매입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2000중2263. 2001.03.14.) 쟁점2에 대하여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정밀기계와의 거래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것에는 다툼이 없으나, 이에 상당하는 거래가 따로 있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상 호 기 분 거래내역 정상거래분 (부가세포함) 위장거래분 (○○정밀기계) 합 계

○○산업 00.1기 43,560,000 00.2기 49,280,000 21,200,000 00년 계 92,840,000 21,200,000 114,040,000 01.1기 42,130,000 01.2기 39,985,000 01년 계 82,115,000

○○정밀 00.1기 18,887,000 00.2기 17,387,700 7,370,000 00년 계 36,274,700 7,370,000 43,644,700 01.1기 17,506,500 01.2기 9,447,900 44,970,000 01년 계 26,954,400 44,970,000 71,924,400

○○정밀 00.2기 12,866,700 5,845,000 00년 계 12,866,700 5,845,000 18,711,700

○○산업 01.1기 1,942,600 01.2기 18,095,000 15,180,000 01년 계 20,037,600 15,180,000 35,217,600

○○정밀 00.1기 22,687,500 00.2기 25,540,900 4,000,000 00년 계 48,228,400 4,000,000 52,228,400 01.1기 25,128,400 01.2기 99,810,000 01년 계 25,128,400 99,810,000 124,938,400 총계 344,445,200 286,605,000 631,050,200 (나) 청구법인은 위 위장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각 거래처들이 실제거래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래확인서와 각 거래일자별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고, 대금지급은 무통장입금을 하거나 대물변제, 어음 및 현금 등으로 다음과 같이 결재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음 (단위: 원) 상호 총거래금액 지급 방법별 금액 비고 금융 어음 등 현금 기타

○○산업 120,373,000 11,835,000 8,538,000

○○정밀 57,574,000 4,000,000 16,200,000 18,124,000 19,250,000

○○정밀 6,429,500 5,822,250 607,250

○○산업 16,907,000 2,000,000 14,907,000

○○정밀 114,191,000 30,607,440 18,683,560 64,900,000 총계 315,474,500 152,264,690 18,200,000 60,859,810 84,150,000 (다)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총 631,050,200원을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나 거래증빙은 315,474,500원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증빙이 정상거래분에 대한 지급인지 위장거래분에 대한 지급인지는 분명하지는 않으나, 위장거래를 입증할 만한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1. ○○산업 거래분

○○산업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법인은 매월 15일경 직원들의 급여이체 시 이체명세에 ○○산업에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여 ○○산업(신○○)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금지급인 반면, ○○정밀기계 관련 거래분은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외상매입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 대부분이 매월 급여이체(기간: 2000.11.15.~200.11.15.)한 자료로써 정상거래 대금지급분으로 보인다.

2. ○○정밀 거래분 외상매입장에 ○○정밀 거래분은 가계수표, 기업구매자금 등으로 결재된 것이 일반적인 반면, ○○정밀기계 거래분은 현금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 16,200,000원 중 14,200,000원은 ○○기계판매 물대수령으로 2002.09.13. 및 2002.12.17. 청구 외 이○○가 발행한 것만 확인 될 뿐 ○○정밀에 실제 지급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정밀 거래대금이 이미 2002.01.21.로 최종 현금 지급된 것으로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어 이 어음은 위장 거래와는 무관해 보이며, 기타분 19,250,000원도 기계대금과 상계한 부분이나 상계일이 2002. 12.31.인 점으로 볼 때 위장거래와는 무관해 보인다.

3. ○○정밀 거래분

○○정밀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로, 청구법인은 매월 15일경 청구법인 직원들의 급여이체 시 이체명세에 ○○정밀에 지급할 금액을 기재하여 ○○정밀(명○○)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금지급인 반면, ○○정밀기계 관련 거래분은 대부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외상매입장에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금융거래를 통해 지급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 대부분이 매월 급여이체한 자료로써 정상거래 대금지급분으로 보인다.

4. ○○산업 거래분 외상매입장상 대금은 현금송금(우체국) 또는 구매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정밀기계 거래분은 현금결재로 기재되어 있다. 증빙으로 제시한 어음지급분 2,000,000원은 2000.05.10. 발행된 것으로 ○○정밀 거래대금이 이미 2001. 12.30. 최종 지급된 것으로 매입장에 기재되어 있어 이 어음은 위장거래와는 무관해 보인다.

5. ○○정밀 거래분 외상매입장상에 2001.10월~2001.12월기간분 모두 ○○정밀기계 관련 거래분이고 전액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금융거래 했다는 30,607,440원은 2002. 07.15.에 지급된 것이나 ○○정밀 거래대금이 이미 2002.01.31.로 최종 현금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장거래와는 무관해 보이며, 기타분(기계대금상계) 64, 900,000원도 2002.06.25.에 상계된 것이어서 위장거래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들과 실제거래하고 외상대금은 예금을 출금해 계좌이체하거나 현금 지급하였다면서 ○○은행 ○○지점 계좌별거래명세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거래일의 출금이라는 사실 이외 각 출금액이 각 거래처 거래대금으로 지급됐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으로 볼 때(대법 94누3407, 1995.07.14.), 청구법인은 다른 거래처와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정밀기계로부터 받았다는 입증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자료 등의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자료가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쟁점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원가가 따로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