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과세자료 해명자료제출 안내 이후에 대표자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수정 신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39 선고일 2005.01.18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비록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득처분 원칙에 따라 처분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기계공구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4. 2. 4.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누락한 사유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통지를 받고 2004. 2.11.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04. 2. 23. 1999~2002 사업연도의 가지급금 각 1,222,359,549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이자 553,728,071원(이하 “수정신고 인정이자”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손○○으로부터 회수한 후 익금 산입ㆍ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고 2004. 2.26.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1999~2002사업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330,639,885원(이하 “쟁점 인정이자”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04. 8. 5.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9.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각 사업연도별 인정이자와 근로소득세 고지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쟁점 가지급금 쟁점 인정이자 근로소득세 1999년 1,222,359,549 301,404 66,300 2000년 1,222,359,549 110,313,763 40,554,400 2001년 1,222,359,549 110,012,359 40,295,120 2002년 1,222,359,549 110,012,359 36,705,990 합 계 1,222,359,549 330,639,885 117,621,810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 중 67,590,59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융통어음을 대신 변제한 것을 단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67,590,592원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며,
  • 나. 쟁점 가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후 익금 산입ㆍ유보 처분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므로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 2.23. 쟁점 인정이자를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것은 신뢰성이 결여된 수정신고이며,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비록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사내에 유보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득 처분원칙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

(2) 쟁점 인정이자의 상여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 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 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 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 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 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 중 실질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은 67,590,592원 뿐이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만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쟁점 가지급금 전체가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후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2004. 2. 4. 청구법인에게 2002 사업연도 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소명하라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4. 2.11. “쟁점 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이 (주)○○기계(이하 “○○기계”라 한다.) 및 (주)○○기계(이하 “○○기계”라 한다.)의 융통어음을 대신 변제하여 준 것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서 이 중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가지급금은 67,590,592원이라는 내용”의 소명자료와 함께 그 증빙으로 어음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4. 2.23. 쟁점 가지급금 전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관련 인정이자 53,728,071원을 산출하여 대표자로부터 통장(○○은행, 000-00-000000, 청구법인)으로 입금 받은 후, 1999~2002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ㆍ유보처분하고 2004. 2.26.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대표자로부터 수령한 수정신고 인정이자 53,728,071원은 입금 당일 출금하여 (주)○○금속 및 (주)○○정밀기계통상의 화의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 입ㆍ출금 전표 및 계정별 원장 사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는 조세회피 목적이며, 그 신뢰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하여 익금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117,621,81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가) 쟁점 (1)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 중 순수한 대표자의 가지급금은 67,590,592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소명자료로 ○○기계 및 ○○기계의 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1997년 당시 대 거래처인 ○○기계와의 원만한 상거래를 지속시키기 위해 융통어음을 제공하였으나, ○○기계가 부도처리 되어 융통어음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1998 사업연도에 융통어음 1,183,207,600원 및 할인이자 124,677,311원을 대위 변제한 후 이 중 306,792,823원만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기계도 ○○기계에 융통어음을 제공함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운영자금 501,774,341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어음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1998사업연도 중 누적 결손금(36억 원)이 자본금(15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로서 ○○기계와 ○○기계를 지원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청구법인이 이를 지원하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으며, 그 중 일부만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2004. 2.26.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바, 대표자는 이 건 청구에서 수입이자를 신고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이월결손금 누적으로)법인세가 산출되지 않고 수입이자로 부채를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귀속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으로서 신뢰성이 없다. (나) 쟁점 (2)에 대한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가지급금 전체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수정신고 기한 내에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후 익금 산입ㆍ유보 처분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는 특수 관계가 소멸된 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게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1년이 되는 날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각 사업연도의 결산 시 계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2004. 2.11.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 2.26.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로부터 회수한 후 익금산입ㆍ유보로 소득 처분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므로 쟁점 인정이자를 상여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 처분은 사내 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 유출된 금액을 익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규정을 들어 쟁점 인정이자를 사내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과 같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과 같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에까지 동 규정을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