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당초 확인한 내용으로 쟁점 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출액이 입금된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판단함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당초 확인한 내용으로 쟁점 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출액이 입금된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판단함
○○세무서장이 2004. 8. 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 1기 부가가치세 57, 711,150원, 2001. 2기 부가가치세 3,184,300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2,837,270원은 쟁점매출액의 실지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결정 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4. 5.31.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지로이용자료 확인 과소 신고자 결정⌟ 공문을 수보하여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지로수입금액 812,717,06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매출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1. 1. 1.부터 2001.12.31.까지 실지로 건강식품과 서적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1. 1기 부가가치세 57,711,150원, 2001. 2기 부가가치세 3,184,300원과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37,270원 총 113,732,7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유○○의 종업원으로서 신용불량자인 유○○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기에 청구인 명의로 1999. 7. 5.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유○○이 사무실 임차 시 건물소유주와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월세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1998. 5.부터 유○○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월급을 받았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지한 2000.12.15.부터는 유○○이 건강식품 등의 판매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세무 상 청구인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실질사업자인 유○○이 세무상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로판매대금 및 입금계좌에 대한 관리는 실질적으로 유○○이 행사하였고, 처분청의 당초 확인 시 청구인과 유○○의 진술서에 유○○이 실질사업자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진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9. 7.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상 교부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상품대금의 회수를 위한 지로이용거래는 1999. 7. 9. 금융결제원 ○○본부에 지로이용 신청하여 1999. 7.12. 승인을 받아 거래한 것으로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실명 확인하여 승인되는 것이므로 단순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지로 이용자가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에 지로번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당시 지로이용금액이 노출되지 않은 것을 노려 불법ㆍ편법으로 사업을 하려는 의도이고, 청구인은 1996.부터 1998. 5.까지 같은 건강식품 제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본인에게 닥칠 위험과 손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신분임에도 명의를 대여하고 폐업 후에도 통장 폐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명의대여 했다는 주장은 무능력자인 유○○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부터 지로이용신청서, 지로대금 입금계좌 개설,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사업자는 유○○이므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를 보면 임대인 서○○ (주소지: ○○시 ○○구 ○○동 ○○번지,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1999. 7. 5.부터 2000.12.15.까지 본인의 건물 2층 사무실을 유○○에게 임대를 해주고 매월 금 500,000원을 임차인 유○○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을 확인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급여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 1. 1.부터 2001.12.까지 유○○으로부터 매월 1,720,000원을 수령하여 총 20,640, 000원을 급여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대표자 유○○이 2001년도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은 129,970,000원임)
(3) 처분청이 당초 과세자료 확인 시 작성한 조○○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유○○을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유○○의 종업원으로 실사업자는 유○○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당초 과세자료 확인 시 작성한 유○○의 진술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별첨 조○○ 명의로 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를 보면 상호는 ○○이고,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이고, 업태ㆍ종목은 도소매 건강식품과 소매 서적 및 잡화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서○○이고, 개업일자가 1999. 7. 5.이고 폐업일자가 2000.12.15.인 것으로 확인된다.
(6) 별첨 ⌜사업자면담점검부⌟ 를 보면 청구인은 개업 전에 직장생활을 하였으며, 임대인은 서○○이고, 시설은 책상 및 컴퓨터이고, 주 거래처는 ○○문화사와 ○○장수마을이고,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의사가 있고, 처분청은 면담 점검 결과 정상 교부하고자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별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를 보면 임대인은 서○○, 임차인은 청구인, 전세금 3,000,000원, 월세 200,000원, 부동산 명도일 1999. 7. 1.로 서○○와 청구인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8) 별첨 유○○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를 보면 유○○은 ○○시 ○○구 ○○동 ○○번지 ○○마을에서 1999. 7. 1.부터 2000. 6.30.까지 제조 출판업을 영위하였고, 별첨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서⌟를 보면 청구 외 ○○세무서장이 2003. 7.에 고지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총 4건 67,294,510원을 2003. 4.28. 및 2003. 8.27.에 결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9) 별첨 유○○의 처인 청구 외 김○○의 ⌜개인별 총 사업 내역⌟을 보면 김○○은 ○○시 ○○구 ○○동 ○○번지 ○○회관 1층에서 1995. 3.13.부터 1999. 8. 31.까지 ○○○○이라는 상호로 소매 건강식품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2000.11.13.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한 ○○시 ○○구 ○○동 ○○번지 ○○빌딩 1층에서 2003. 1. 2.부터 현재까지 도매 생활도자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① 청구인과 유○○이 쟁점 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는 유○○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과 유○○이 서로 통모하여 기 결손 처분자인 유○○을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여 유○○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켜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③ 유○○의 처인 김○○이 ○○시 ○○구 ○○동 ○○번지 ○○회관 1층에서 1995. 3.13.부터 1999. 8.31.까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당초 확인한 내용으로 쟁점 매출액의 실지 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출액이 입금된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매출액이 입금된 관련 계좌에 대한 자금 흐름 등을 재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