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 폐업시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의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37 선고일 2004.11.30

폐업시점 이후 가지급금 등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함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9. 4.에 개업하여 2002. 3.18.에 폐업한 ○○시 ○○구 ○○동 ○○번지에서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 단기채권 505,000,000원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3,000,000원 및 미수수익 352,904원 총 508,352,904원(이하 “쟁점 가지급금 등”이라 한다)을 각각 계상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건설이 2002. 3.18. 폐업하여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시점에 각 금액을 회수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각 금액을 분여 받았다고 보고, 2004. 2.16. ○○건설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각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04. 7. 6. 청구인에게 2002귀속 종합소득세 212,591,061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건설이 대차대조표상 쟁점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은 ○○건설이 1999. 10.27. 회사 설립을 위해 다른 주주는 명의만 등재하고 일체의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이 자본금 510,000,000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 불입한 후 다시 인출해 대출금을 반환하는 등에 사용된 금액을 회계처리한 것으로써, ○○건설의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숫자의 나열일 뿐 실제는 없는 수치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과세 처리해 주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상법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혼자서 조달한 일시적 자본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회계처리의 결과로 발생된 단기채권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및 동 인정이자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건설의 폐업일에 청구인은 ○○건설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소멸시점 이후 가지급금 등의 회수절차를 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에 근거한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이 폐업하면서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폐업시점에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1993. 2. 1. 개정)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1993. 2.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1993. 2. 1. 개정)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19883. 3. 1. 신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2001.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 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 외 ○○건설은 토목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법인으로 2000. 9. 4. 개업하여 2002. 3.18. 폐업하였고, 자본금은 510,000,000원이며, 청구인은 1999. 10.27.부터 ○○건설의 대표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건설이 2000년(1기)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 주주임원 단기채권 505,000,000원, 가지급금 3,000,000원(대표이사 일시 가지급금), 미수수익 352,904원(가지급금 인정이자)이 계상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건설이 2002. 3.18. 폐업하여 청구인과 ○○건설 사이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으므로 소멸된 시점에 각 금액을 회수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각 금액을 분여 받았다고 보고, 2001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 가지급금 등 508,352,904원을 2002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면서 동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하였고, 2004. 2.16.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4) ○○건설은 설립 자본금이 3억이고 210,000,000원을 증자하여 총 510,000, 000원이 자본금이며, 청구인외 주주로 등재된 다른 주주들은 ○○건설설립에 자본금을 일체 투자하지 않고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회사경영상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권한 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임할 것을 1999.10.28. 각서한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등을 처분청은 ○○건설이 폐업하면서 회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며 청구인은 ○○건설의 가공 자본금에 기한 가공의 채권에 불과하여 결국 ○○건설이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초처분이 부당한지 판단해 본다. 청구법인은 가공 자본금에 따라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 쟁점 가지급금등도 가공의 금액에 불과하여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이 없다는 주장이나,

(1)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 소위 견금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납입을 하는 발기인,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고 이러한 내심적 사정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같은 뜻: 대법원 82누522, 2003. 5.24.)고 보고 있어, 가공자본금에 따른 실지과세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인이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동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인바(같은 뜻: 심사소득2003-3, 2003. 6.30.),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가지급금등도 청구 외 ○○건설의 가공자산에 해당하고, ○○건설이 폐업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자가 소멸되었으나 ○○건설은 이때까지 쟁점가지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달리 회수하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 외 ○○건설은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쟁점 가지급금 등을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어 ○○건설이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것에 근거한 처분청의 이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