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매입비 등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상품매입비 등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금융결제원에서 수집된 청구 외 박○○(상호: ○○○○, 업태/종목: 소매/건강식품)의 2001년 귀속 지로이용수입금액 1,069,701천원 과세자료가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되어 이 자료를 조사한 바, 박○○은 명의사업자이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밝혀져, 상기 자료금액과 박○○ 명의로 신고 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신용카드매출금액 13,158천원을 합한 1,082,859천원에 대한 수입금액 984, 418,252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233,307,125원을 산정하여, 2004. 8.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9,116,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 2.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박○○ 명의로 건강식품을 도소매한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방문판매하거나 특정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초대장을 발송하여 사람을 모집한 후 연예인이나 유명 강사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시키고 건강식품을 할부 판매하는 방식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였으며, 과세결정 당시에는 백방으로 다급하여 지로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제시할 수가 없었으나, 백방으로 수집한 필요경비인 상품매입비, 우편요금, 인쇄대, 급여, 배포인건비 등 경비 1,463,775,680원(이하 “쟁정경비”라 한다)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차감하면 손실만 입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경비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추후 작성된 장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사실판단이 어려워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5. (생략)
7.~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경비의 내역을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계정과목 주요내용 금 액 제출서류 매출원가 상품매입 400,000,000 제출서류 없음 D.M발송 우편요금 465,488,180 금융거래명세표, 확인서 D.M발송 인쇄대 156,681,500 법원 판결문 인건비 급 여 419,256,000 급여대장, 금전출납부, 확인서 영업비 배포인건비 22,350,000 금융거래명세표, 경찰 진술조서 계 1,463,775,680
(2) 청구인은 판매제품을 구입할 당시 매입과 관련한 자료를 받지 않아, 상품매입비가 매출액의 40%인 4억여원이 되리라고 추정만 할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청구인은 2001년 당시 직원이었던 정○○으로 하여금 우편관련 요금으로 465,488,18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우체국 직원이었던 이○○의 금융거래명세표와 확인서를 제출한 바, 이○○에게 전화하여 상기 우편요금을 정○○으로부터 수납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이 청구인의 직원인 사실과 위의 송금내역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정○○은 1998. 2.20.부터 2002. 6.30.까지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서적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됨)
(4)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인쇄대금으로 156,681,5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사본 및 거래내역표(1999.12.17.~2001. 4. 9.)를 제출하였으나, ○○지방법원의 지급명령 결정 사본은 지류 도매를 하는 채권자 김○○이 인쇄업자인 채무자 제○○에게 지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 소송한데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결정으로 청구인의 인쇄대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1년도 중 급여로 419,256,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2004. 11.19. 보정서류 제출 시 급여대장집계표, 급여대장(워드 작성분) 및 강○○ 외 19명의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04.12.16. 급여대장 사본, 급여대장의 작성 근거자료인 금전출납부 사본 및 강○○ 외 23명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출한 바 급여대장집계표와 급여대장 사본의 각 월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급여액내역 (단위: 원) 월 별
① 급여대장집계표
② 급여대장 사본 차이 (①-②) 1월 37,200,000 37,200,000 0 2월 36,550,000 36,300,000 250,000 3월 35,200,000 34,900,000 300,000 4월 34,700,000 34,300,000 400,000 5월 33,700,000 34,700,000 ∆1,000,000 6월 33,932,500 34,332,500 ∆400,000 7월 33,900,000 34,500,000 ∆600,000 8월 34,500,000 34,200,000 300,000 9월 33,449,000 34,649,000 ∆1,200,000 10월 35,600,000 35,300,000 300,000 11월 34,924,500 35,124,500 ∆200,000 12월 35,600,000 35,800,000 ∆200,000 계 419,256,000 421,306,000 ∆2,050,000 청구인은 이○○ 외23명의 급여수령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급여대장집계표와 급여대장 사본과의 월별 급여지급액이 상이하고, 일부 확인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ㆍ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확인자의 주소가 현재 주소지와 상이한 점 등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급여대장의 작성 근거자료로 제출한 금전출납부에 주요 매출ㆍ매입 및 상기 우편요금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고, 원천징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직원 정○○을 통하여 직업안내소를 운영하는 김○○에게 전단지 배포와 관련하여 인건비 22,3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정○○의 금융거래내역서, 김○○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정○○의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정○○이 김○○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 그 송금내역이 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인건비 지급내역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7) 이상과 같이 쟁점경비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