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통장입금액 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33 선고일 2005.02.15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를 경정함

주문

청구인의 주장 중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한 중고자동차매입금액 금295,250,000원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대상금액인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 금액인지를 재조사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손○○의 부동산 투기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및 제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시 ○○동 ○○번지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이하 “쟁점매매상사”라 한다.)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예금통장 입금액 8,726,629천원 중 청구인이 소명하지 못한 금액 1,731,394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3.08.18. 부가가치세 202,042천원, 종합소득세 978,890천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9. 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4. 2.10. 과세적부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 후 수입금액누락 1,556,540천원, 필요경비 추가인정 355,788천원을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4. 9.10. 종합소득세 4건에 647,367,200원(1999년 귀속 111,014,0460원, 2000년 귀속 155,890,220원, 2001년 귀속 260,363,000원 2002년 귀속 120, 099,520원), 부가가치세 7건에 148,473,770원(1999년 2기분 2,477,890원, 2000년 1기분 22,222,860원, 2000년 2기분 17,276,640원, 2001년 1기분 29,872,720원, 2001년 2기분 29,872,720원, 2002년 1기분 32,164,680원, 2002년 2기분 6,956, 6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4.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주장
  • 가. 처분청의 당초조사는 부동산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조사로 2003. 5.13.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소득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한 재산제세 등 제세통합조사⌟ 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당초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과는 달리 부동산거래와 무관한 청구인의 쟁점매매상사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ㆍ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규정을 위배한 부당한 것이다.
  • 나. 적극적인 직접조사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매출액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입금명세서에 차용금이라고 표시하면 매출액이 아니고 표시하지 않은 것은 매출액이라고 추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근거과세원칙과 부가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의 결정 또는 경정내용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나 원시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추정한 매출액에서 산술방정식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총액만 있을 뿐 입금명세서의 금원 중 어느 것이 매출누락금액인지 구분할 수가 없고 신고가 누락된 것인지 과소신고 된 것인지 등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원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산술방정식에 의하여 신고누락금액을 산정 한 것은 근거과세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① 처분청이 매출로 추정한 쟁점통장의 입금액 중 할부대리점을 운영하는 ○○상사 안○○과 ○○상사 강○○ 명의로 입금된 1,872,389천원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이 쟁점매매상사를 통하여 할부대리점에 대출을 신청하고 할부대리점이 캐피탈회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알선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과 매매알선차량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금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무관하게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 위와 같은 경로로 입금된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대출금의 입금액이 매출액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대출받는 금액도 취득자금 전액을 대출받는 경우와 취득자금 중 일부 부족한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및 중고자동차의 가격보다 더 많이 대출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금의 입금액 자체가 매출액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위 매출액 중 청구인이 입금관련 차량을 확인한 입금액을 제외한 1,431,778천원은 매매차량의 대출금인지 알선차량의 대출금인지 등의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 매출과 관련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매출액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② 매출액으로 추정한 금액 중 직원 및 친지 등이 입금한 883,662천원은 처분청이 작성한 명세서에 차용금이라고 표기하지 못하여 매출금액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자동차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와 무관하게 입금한 금액이다.

③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대출금의 입금액이나 친지 등과의 입출금 거래내용은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소득도 아니고 중고자동차 사업과 직접관련도 없어 장부에 기록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할 대상이 아닌 것이며, 근거과세에 의한 국세부과 규정에 의거 매출액이 아닌 것을 매출액이라고 추정하여 경정한 처분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이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부과처분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다.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통장의 계좌에 입금된 관련자들에게 “차용금 등에 의한 입금액”임을 직접 확인받는 등 관련서류의 정확한 검토 및 사실조사에 의하여 매출액과 무관한 것임을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을 청구인에게까지 설명한 사실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객관적인 조사 없이 당초 조사내용을 인용한 재조사 결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라. 처분청이 추정한 매출액 3,715,743천원(공급대가) 중 신용카드매출액 822,234천원을 제외한 2,893,509천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추정에 의한 것으로 그 근거를 알 수 없으며 그에 대응하는 원가를 찾을 수 없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은 전국평균 소득률 11.3%의 3배를 초과하는 35.11%(2001년 47.11%)이고, 매출이익률은 39.46%로 총매출액이 매입가액의 165.18%(2001년 208.55%)에 해당하여 시세차익이 뻔한 중고자동차매매업에서 중고자동차를 100만원에 사서 108만원의 마진을 붙여 208만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의 계산은 추계로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면 매입금액이 과소신고 된 차량(55건 166,050천원)과 매입신고누락차량(22건 129,200천원)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나에 대하여 재조사범위는 통장입금액 매출누락 1,731,394천원 중 매출결정액에서 제외 요구한 1,125,351천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 주장 다에 대하여

① 매수자 할부대출대금 809백만원은 안○○이 ○○상사(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할부금융의 대출을, 강○○이 ○○상사(000-00-00000)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캐피탈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안○○, 강○○을 입금자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킨 것은 확인되나 대출의뢰자에게 지급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조사내용은 정당하고.

② 알선차 매수자 입금액 78백만원은 매수자 본인이 직접 대출 의뢰하여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매입대금인지 금융회사로부터 매수자 본인이 대출을 받아 입금시킨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차용금 등 202백만원은 강○○ 외 21명으로부터 확인한 바로는 차용금 상환 및 대여금의 변제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차입일, 상환시기 등이 표기된 차용증서가 없고, 이자ㆍ담보가 전혀 없는 등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할 수 없고,

④ 압류해제비 및 기타 입금액 126백만원은 자동차의 등록원부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할 뿐 입증자료가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⑤ 알선으로 신고한 차량 중 매수계약서가 작성된 차량에 중고자동차 매매 신고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8백만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356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결정하였다.

⑥ 알선으로 신고한 차량 중 알선계약서상 금액 98백만원은 당초 조사 시 매매금액으로 결정한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 매출장 등을 보면 알선수수료로 기장하여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누락매출액에서 제외하고 결정하였다.

  • 다. 청구주장 라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라는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한 것이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과소신고분 166,050천원과 신고누락분 129,200천원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전체에 대하여 건별 확인이 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 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서 “...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위와 같이 당초 조사 시 통장 입금액 중 당초 매출누락액 1,731백만원에서 175백만원(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 감액분 77백만원과 재조사결정시 감액분 98맥만원의 합계액)을 제외한 1,556백만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고,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38백만원)과 필요경비(356백만원)를 인정한 재조사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동산 거래와 관계없는 쟁점매매상사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는지 여부.

2. 매출액 등 결정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4.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 있는 지와 과소 및 신고 누락한 매입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 1)에 관한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2.12.18. 개정)

2.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2002.12.18. 개정)

2. 쟁점 2)에 관한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3. 쟁점 3)에 관한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4. 쟁점 4)에 관한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 의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3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2005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2000.12.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시 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9. 1.15. 손○○(청구인의 처) 명의로 ○○도 ○○시 ○○동 ○○번지에서 쟁점매매상사를 영위하다가 2001.10.23. 폐업신고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청구인 명의로 2001.10.12. 사업자등록하여 자동차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이다.

(2) 청구인의 처 손○○는 1999년 총수입금액 334,923,000원, 사업소득금액 26,172,612원, 2000년 총수입금액 663,242,613원, 사업소득금액 37,196,776원 2001년 총수입금액 401,148,143원, 사업소득금액 18,879,523원으로 청구인은 2001년 총수입금액 48,107,037원, 사업소득금액 755,858원, 2002년 총수입금액 559,489,525원, 사업소득금액 38,779,959원, 2003년 총수입금액 1,046,479,487원, 사업소득금액 7,435,835원으로 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구분 매출액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판매비 사업소득 금액 결정세액 1999 334,923 308,250 22,000 22,500 26,172 3,214 2000 663,242 22,000 593,745 28,181 38,482 37,196 5,419 2001 401,148 28,181 318,638 0 35,448 18,879 1,866 2001 48,107 93,083 57,485 11,753 755 349 2002 559,489 57,485 502,218 96,747 58,792 38,779 4,305 2003 1,046,479 96,747 1,032,881 224,653 136,687 7,201 15,824

(3)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및 제세통합조사(2003. 5.21.~ 8.14.)를 실시하면서 2003. 5.1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손○○에게 문서번호 ○○○ 46620-42호와 ○○○ 46620-43호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조사사유를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및 양도소득 무신고, 과소신고 등에 대한 재산제세 등 제세통합조사로 기재하여 통보하였고, 쟁점 매매상사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4) 청구인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제2811호 1999.11.20.)에 의거 ○○시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제2항에서는 “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제시신고는 별지 제83호 서식, 매도신고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하여 제시ㆍ매도 또는 반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시험 운행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매매업자의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2003. 1. 2.개정)”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지 제84호 서식 매도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한 2001.10.12. 이후 중고자동차매매관리대장만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의 쟁점매매상사의 판매과정을 살펴보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 및 판매 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금액이 수입금이 되며, 매매대금은 현금 및 신용카드와 할부 금융에 의해 이루어지고 제3자의 요구에 의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알선자동차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3. 5.30. 쟁점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조사공무원과 문답내용 중 ○○자동차 퇴직 후 쟁점매매상사 사업개시일인 1999. 1. 15.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명의만 처인 손○○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처 손○○도 2003. 7.31. ○○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사무실에서 문답내용 중 명의만 본인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03. 7.31. 두 번째 문답서에서는 쟁점매매상사의 매출금액은 대부분 통장에서 입금되고 있고 여직원이 보관하고 운영하는 통장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입금통장,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할부금융회사와 개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계약서는 관행상 모두 금액을 줄여서 작성하였고, 2003년 1월부터 작성한 계약서만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날인은 거부한 사실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 된다.

(7) ○○지방국세청이 수입금액을 확정한 조사관련 서류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입금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 00-000000)에 입금된 7,751,183천원과 여직원이 사용하던 계좌(000000-00- 000000)에 입금된975,446천원 합계 8,726,629천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 등이라고 주장하는 5,658,264천원(차용금 1,893, 136천원, 토지대금 191,385천원, 보험금 2,447천원, 통장입금자가 없는 금액 3,571,296천원)을 제외한 3,068,365천원에 신용카드 매출액 822,234원을 더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2,159,205천원을 감하여 매출누락금액 1,731,394천원을 확정하였다.

(8) 과세적부심 도중 위 매출누락금액 1,731,394천원 중 중복 등 집계착오분 58, 288천원과 청구인 본인이 입금한 18,270천원을 처분청이 직권취소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므로 통장입금액을 매출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객관성 있는 방법이라 하면서

• 할부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과

• 박○○ 외 24인의 차용금이라는 사실확인서

• 송출금의뢰 24건 79,675천원, 압류비 12,463천원, 타사차량대금 3,367천원, 직원명의입금 29,116천원을 사실조사 없이 매출로 확정한 것은 실질에 반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9) ○○지방국세청이 2004년 7월 과세전적부심 재조사결정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98,296천원은 매출에서 감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신고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38,470천원은 매입세액공제 하였으며,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중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355,788천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나머지 차용금등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매출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 된다.

(10) 청구인은 이 재조사결정에 대해 불복하면서 매출제외를 요구한 금액을 보면 매출로 추정한 할부대리점입금명세 1,872,389천원, 중고차매매와 관련 없는 입금명세 883,662천원(차용금 190,075천원, 송금출금의뢰 59,024천원, 압류체납대납송금 12,060천원, 자동차등록대행 3,737천원, 직원입금 27,677천원, 주장내용이 없는 것 590,883천원, 오류입금 206천원)을 주장하면서 강○○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입금명세서(231,411천원), 매출추정액과 중고차 시세와 차이가 나는 사례 5건, 직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매, 같은 날짜에 동일 금액의 입출금 내역(19건 71,605천원), 자동차등록대행에 따른 입금내역(김○○ 외 6명, 8건 3,737천원), 이○○ 외 2명의 사실확인서(55건 25,642천원)를 제출하였다

(11) 청구인은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 시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을 과소신고(취득가액: 166,050천원) 및 신고누락(취득가액: 129, 200천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매입신고누락 차량 명세서(매도자 이○○ 외 21명)및 과소신고차량명세서(매도자 이○○ 외 52명)와 매도인과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과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쟁점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매상사가 당초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세무 조사권을 남용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 규정 및 납세자의 성실추정 및 세무조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4 제1항 제3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훈령인 조사사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 “통합조사”는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납세자에게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손○○에게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쟁점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예금통장입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을 조사한 후 예금통장입금액이 매출액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예금통장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이를 경정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으로, 처분청이 통장에 입금된 8,726,629천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 사업과 관련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5,658,264천원을 제외한 3,068,365천원에 신용카드 매출액 822,234원을 더하고 신고금액 2,159,205천원을 감하여 매출누락금액 1,731,394천원을 확정하였다가 중복 등 집계착오분 58,288천원과 본인이 입금한 18,27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조사결정에서는 98,296천원은 매출에서 감하고, 중고자동차매매 신고분 38,470천원을 매입세액공제하고, 355,788천원을 필요경비에서 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쟁점 3)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통장 입금액 중 할부대리점을 운영하는 안○○과 강○○이 입금한 1,872,389천원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사람이 쟁점매매상사를 통하여 할부대리점에 대출을 신청하고 할부대리점이 캐피탈회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을 알선한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과 매매알선차량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대출금 또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무관하게 생활비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 없는 대출금의 입금액이 매출액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진술한 2003. 7.31. 문답서에서 쟁점매매상사의 매출금액은 대부분 통장에 입금되고 있고 여직원이 보관하고 운영하는 통장입금액과 신용카드 매출금액 입금통장,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 중 할부금융회사와 개인이 입금한 금액이 매출금액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통장입금액 중 매출금액이 아닌 것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명세서 883,995천원을 검토한 바 290,883천원에 대하여는 주장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류입금 206천원은 재조사 결정에서 감액결정 되었으며

• 차용금 190,075천원 중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박○○(13,9470천원)은 ○○자동차매매상사, 김○○(14,800천원)은 ○○중기, 김○○(21,500천원)은 ○○매매상사, 강○○(27,900천원)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자로 강○○과 2004.12. 8. 6시 55분에서 16시 58분까지 전화(000-000-0000) 통화한 바 1건은 금전소비대차이고, 2건 18,200천원은 중고자동차를 주고받은 것으로 답변하였으며, 위 박○○, 김○○, 김○○는 이 건 심리일까지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통장 등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다.

• 송금출금의뢰 59,024천원 중 입금자인 청구 외 장○○(680천원)과 주○○(4,970천원)은 이 건 심리 중에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만 있을 뿐 중고자동차의 매매나 알선과는 무관하다는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 압류체납대납송금 12,060천원에 대하여 이 건 심리 중 청구인이 매매 또는 알선한 차량 중 체납으로 압류되었다가 명의이전등록 전에 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시하나, 자동차등록원부 만으로는 위 금액이 매출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 쟁점 4)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상기와 같이 매출누락 금액을 추정할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의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의 기재라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동차 매입신고누락 차량 명세서(매도자 이○○ 외 21명, 취득가액: 166,050천원), 과소신고차량명세서(매도자 이○○ 외 52명, 취득가액: 129,200천원) 및 매도인과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와 자동차등록원부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활용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전체 중고자동차 매입명세와 처분청에 신고한 명세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고 신고누락 및 과소 신고하였다는 위 금액이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인지를 재조사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