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토지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토지개량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 외3인이 20 03.12.31. ○○도 ○○군 ○○면 ○○리 ○○번지의 107필지 토지 325,5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556㎡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 9. 2. 1999년~2003년 종합소득세 622,997,970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 중 함○○, 최○○이 1999.12.22. ○○도 ○○군 ○○면 ○○리 산○○번지 토지 103,537㎡를 소유자인 임○○와 6억2천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여 계약금 6천만원을 지급한 후, 2000. 1.21. 최○○ 외 2인에게 1억8천만원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4. 9. 2. 2000년 양도소득세 77,257,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2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 토지 중 ○○도 ○○군 ○○면 ○○리 ○○번지 외 3필지 농지는 투기목적(사업의 목적)으로 구입한 토지가 아니라 청구인 함○○이 수년간 경작하다 처분한 토지로서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처분청은 순수토지 매입원가 및 건축ㆍ토목설계비 외에 토목공사에 소요된 토지개량비 571,071,000원, 환경 용역 평가비 37,000,000원,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 620,000,000원에 대한 대출이자 및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로 ○○리 부락발전기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 함○○은 수년에 걸쳐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기에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었고, 해당 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사업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내역 중 토지개량비, 환경용역 평가비 및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로 지급한 부락 발전기금은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항목 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 토지 중 농지의 양도에 사업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와
(2) 토지개량비, 환경용역 평가비, 토지구입 관련 대출이자 및 민원해소를 위한 부락 발전기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할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12.31. 개정)
○ 심판례 (국심 2002광2422, 2003.04.24.)
• 과세관청이 수입금액의 산정의 근거로 삼은 내부보고문서의 지출란에 월별로 총액만 기재된 ‘경비’에 대해, 그 지출내역이나 증빙제시가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국세청 예규 (소득 46011-418, 1994.02.14.)
•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는 합의금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ㆍ산림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을 본다
① 청구인 중 함○○이 ○○도 ○○군 ○○면 ○○리 ○○번지 농지 외 3필지를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은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토지소재지 양도자 취득일 양도일 양수자
○○도 ○○군 ○○면 ○○리 ○○번지 함○○ 1998.04.11. 2002.10.01. 박○○
○○도 ○○군 ○○면 ○○리 ○○번지 함○○ 2002.03.07. 2002.10.01. 박○○
○○도 ○○군 ○○면 ○○리 ○○번지 함○○ 1998.04.11. 2002.10.01. 박○○
○○도 ○○군 ○○면 ○○리 ○○번지 함○○ 1994.04.25. 2002.10.01. 박○○
②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상 “과세기간별 부동산 취득ㆍ양도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 함○○은 수년에 걸쳐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취득ㆍ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농지원부ㆍ농지세 납부증명 등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위 토지를 경작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기 토지 4필지가 농지라 하여 사업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과세기간별 부동산 취득ㆍ양도 현황> 구분 합계 송○○ 최○○ 최○○ 함○○ 취득 양도 취득 양도 취득 양도 취득 양도 취득 양도 합계 117 108 16 19 42 39 14 14 45 36 98.1기 9 3 3 3 98.2기 8 8 99.1기 6 4 2 99.2기 6 3 1 2 00.1기 22 11 1 2 8 4 13 5 00.2기 9 2 1 5 1 4 01.1기 3 9 2 4 1 5 01.2기 21 13 4 6 6 1 3 1 8 5 02.1기 14 8 1 9 2 4 3 1 2 02.2기 14 33 4 7 4 8 5 4 1 14 03.1기 4 14 1 2 7 5 2 1 03.2기 7 12 1 1 2 8 2 1 2 2 ※ 양도필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쟁점2를 본다.
① 청구인들은 ○○도 ○○군 ○○면 ○○리 ○○번지 외 8필지 18,443㎡를 2003. 12.30. 변○○ 에게 13억원에 양도계약하면서 잔금일 까지 매도인은 토목준공을 완료하며, 여관허가 미필 시 매수인의 요구에 해지할 수 있으며, 휴게소, 주유소, 모텔의 건축허가전 일체를 양도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2003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토목공사설계용역 및 건축허가관련 설계용역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의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들이 제출한 ○○도 ○○군 ○○면 ○○리 ○○번지 외 토목공사현장 지출 명세서에 의하면 2003.10.08.~2004.07.22. 총 개량비는 574,071천원 (2003년 107,899천원, 2004년 466,172천원)이며, 그 지출내역은 노트에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들은 유류대, 중기장비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지출내용에 신빙성이 없다.
③ 당초 조사관서에서 지출내역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주유소는 구○○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은 박○○으로부터 수령하였고, ○○주유소는 공사현장의 장비총괄 책임자인 구○○로부터 유류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2004.04.20. 토사매각대금으로 보이는 대금을 유○○에게 1천만원, 구○○에게 9백만원, 박○○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박○○이 토사를 ○○읍 ○○리 ○○번지 박○○ 소유의 토지위에 야적하고 지정기한내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박○○이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사현장의 운영은 청구인들이 아닌 박○○, 구○○, 유○○ 3인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들은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 발생으로 ○○리 발전기금으로 40,000, 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군 ○○면 ○○리 ○○구 이장 박○○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확인서에 기재된 박○○의 주민등록번호는 000000-0000000로 ○○면사무소에 확인 전화한 바, 000000-0000000으로 확인되어 제출된 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청구인들이 환경용역평가비로 37,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용역계약서의 평가업체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엔지니어링에 대하여 세적 조회한 바, 해당지번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가 전혀 없어 법인의 인적사항은 불가능하고, 환경용역평가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10,000, 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개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⑥ 청구인 중 함○○이 토지구입비로 차입한 400,000,000원, 최○○이 차입한 220,000,000원에 대한 대출금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최○○ 명의의 대출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함○○ 명의의 대출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대출시기와 토목공사 관련 토지의 취득시기가 일치되지 않고, 차입금 이자 및 상환내역서와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함○○은 2003.10.24.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고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에 65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등기하였음이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2001.10.12.~2002.12. 4.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부동산 취득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이외 대출금이 양도된 토지의 취득자금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개량비, 공사피해로 인한 민원야기로 지급한 부락발전기금, 환경용역 평가비 및 토지구입 관련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별 처분내용> (단위: 원) 성 명 세목 귀속년도 금액 함○○ (000000-0000000) 종합소득세 1999 3,356,970 양도소득세 2000 38,628,500 종합소득세 2000 1,487,150 종합소득세 2001 34,676,620 종합소득세 2002 47,059,260 종합소득세 2003 178,701,840 소 계 303,910,340 최○○ (000000-0000000) 양도소득세 2000 38,628,500 종합소득세 2001 3,288,770 종합소득세 2002 26,774,260 종합소득세 2003 237,635,540 소 계 306,327,070 송○○ (000000-0000000) 종합소득세 2000 3,178,830 종합소득세 2001 7,050,040 종합소득세 2002 21,961,770 종합소득세 2003 15,495,540 소 계 47,686,180 최○○ (000000-0000000) 종합소득세 2001 1,295,160 종합소득세 2002 25,121,720 종합소득세 2003 15,914,500 소 계 42,331,380 총계 700,254,970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