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여관업에 공한 후 양도한 경우 사업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7014 선고일 2004.11.10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4. 4.19.부터 2004. 4.30.까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금고(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조사(조사대상기간: 2002. 1기~2002. 2기)를 실시하였다. 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 외 박○○에 대한 채권을 보전 할 목적으로 2002. 1. 5.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의 대지 399.2㎡와 건물 1,039.8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10.29.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2. 2기 부가가치세 금 121,909,520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4. 9.2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쟁점부동산 중 7층의 주택 (41.86㎡, 2000. 9.21. 증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청구 외 정○○이 사용한 사실이 있고,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7㎡)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금액은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공급계약일인 2002.10.28.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여야 하고, 2004. 8.18. ○○시 ○○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 다. 청구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출금의 연체이자 발생 등에 따라 채권회수의 수단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시적인 여관운영을 청구 외 강○○ 명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6층으로 객실이 40개인 중형이상의 규모를 갖추어서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에 해당함에도 청구 외 매수인 김○○이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도 1998년부터 5년 이상 여관업으로 영위해온 쟁점부동산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행정적인 잘못이 있으며, 사업양수인이 양도자의 일반과세사업자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부담을 지는 것은 행위책임의 원칙에 위반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사업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의 대상범위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59조와 제75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가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 나. 청구인의 주장 나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2002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청구인의 주장 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사업을 운영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인 김○○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간이과세자로 작성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에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12.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8.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1) 쟁점부동산의 7층 주택부분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2) 2004. 8.18.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통보를 받았으므로 변경된 개별동시지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어 서로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제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2. 1. 5.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2.10.29.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김○○이 2003.01.22.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최○○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이의신청의 신청이유서 Ⅱ. 신청의 사실에서담보물권의 유입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영업 중인 여관이라서 신청 외 강○○ 명의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매시점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서의 기타조사사항에서 ○○금고는 위 ○○ 여관 인수 후 매각될 때까지 임대형식으로 강○○가 여관 운영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였으나 월 결산서 및 전표, 거래원장을 보면 ○○금고가 직접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03. 2.11.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의 6. 주요업무보고 제4항에서 김○○이사장은 ○○여관을 유입하여 금고에서 10개월 운영하여 운영이익금으로 대출금 정리를 하며 금고에 도움을 주었으며 지금은 부실대출로 처리된 ○○여관을 매각하여 금고의 손실을 최소화 하였다고 말하고 여관의 매각시기도 적정하였다고 설명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청구 외 강○○의 명의로 여관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질적으로 여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 외 강○○명의(실사업자: 청구법인)로 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2002. 1.24.이고,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며, 개업일자는 2002. 1.24.이고 폐업일자는 2002.10.31.인 것으로 확인된다.

(4) 김○○이 2002.11.22.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부속서류로 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를 보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청하였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보면 김○○은 2002.11.20.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2.12.31. 폐업하였으며, 2002. 2기에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 간이과세배제기준(2002. 7. 1. 시행)에 의하면 종목기준에 여관(표준소득률 코드번호: 551002)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지역기준에도 쟁점부동산소재지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여관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유형으로 간이과세자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와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