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법인이 양도되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표자 가지급금 등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71 선고일 2004.09.01

가지급금이 양도회사에서 양수회사로 인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인수한 양수인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회사가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2,712,6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엔지니어링(이하 “양도회사”라 한다)이 2001.10.31.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대차대조표상 특수 관계자인 대표이사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416,000,000원과 미수수익 38,687,452원 합계 454,687,452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하여 2004. 7. 1. 종합소득세 252,712,6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4. 7.21. 이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양도회사의 주주들은 양도회사의 주주지분을 2002. 5.27. 서○○ 등에게 양도하면서 쟁점 가지급금을 인계하는 조건으로 하여 주식양도대금 610,000,000원에서 쟁점 가지급금 454,687,452원을 차감한 155,312,548원을 서○○ 등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고,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이하 “양수회사”라 한다)는 사업개시일인 2002. 7. 1.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500, 000,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쟁점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아니라 주식양도대금과 정산되어 자동적으로 양수회사에 인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회사는 폐업시점인 2001.10.31. 현재의 결산서상 임차보증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폐업 신고일 현재 사무실을 폐쇄하여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양수회사의 대표이사인 서○○과 실제로 쟁점 가지급금에 관한 인계ㆍ인수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양수회사의 2002 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청구인으로부터 인수한 가지급금 등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만 계상되어 있고, 양도회사의 자본금 610,000,000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을 제외한 155,312,548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주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단기채무 인계인수 여부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회사가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종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규정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금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양도회사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양도회사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2000.12.22. 개업하여 토목 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10.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회사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면 양수회사는 서○○을 대표자로 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2002. 7. 1. 개업하여 현재까지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양도회사의 200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및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1.10.31. 현재 양도회사가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금액 416,000,000원과 미수수익 38,687,452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회사의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가지급등인정이자조정명세서, 대차대조표 및 가지급금 계정 원장에 의하면 2002. 7. 1. 현재 양수회사가 대표자인 서○○에게 가지급한 금액 500,000,000원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200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기자급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가지급금이 회수되어 사업연도말 현재 280,000, 000원만 남아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인수자 서○○의 지분 인수배경을 확인한바 당초 법인을 인수하여 구내통신사업(별정통신사업 제3호)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며, 구내통신사업이란 건물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구내에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등록기준 자본금이 500,000,000원이고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을 함께 병행하여야 하는데 동 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이 150,000,000원으로 총 650,000,000원의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 당초 회사의 자본금인 610,000,000원을 초과하는 40,000,000원을 추가로 조달할 형편이 못되어 부득이 업종을 자본금 요건에 구애받지 않는 도소매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양수회사는 2004. 7.12. 붙임 별정통신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구내통신사업등록을 필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권거래 과세표준 신고서 및 주식양도증서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주주가 양수회사의 주주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원) 양도인 양수인 양도일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정○○ 김○○

2002. 5.27. 6,100 61,000,000 정○○ 서○○

2002. 5.27. 14,030 140,300,000 신○○ 서○○

2002. 5.27. 20,740 207,400,000 오○○ 서○○

2002. 5.27. 20,130 201,300,000 계 61,000 610,000,000 (마) 양도회사와 양수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2. 5.27. 상호, 본점소재지,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총액, 목적, 대표이사 등이 변경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회사의 주주인 신○○과 오○○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주주의 지분을 2002. 5.27. 서○○에게 양도하면서 관련 주식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정산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양수회사의 주주인 김○○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2002. 5.27. 양도회사의 주식지분(지분율 10%)을 인수하면서 주식대금 6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양수회사의 주주인 서○○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에 의하면 2002. 5.27. 양도회사의 주식지분(지분율 90%)을 인수하면서 주식대금 549,000,000원에서 쟁점 가지급금 454,687,452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한 64,312,548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회사의 대표자인 서○○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도회사의 주식지분을 인수하면서 쟁점 가지급금을 인수하였고,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양수대금 549,000,000원에서 쟁점 가지급금을 차감한 94,312,548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인수한 쟁점 가지급금을 추가로 45,312,548 원을 가지급하여 총 500,000,000 원을 2002.07. 1. 일괄하여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며. 양도회사의 인수시점은 사실상 2002. 5.27.이나 사업실적이 없어 사업개시일인 2002. 7. 1. 회계 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쟁점 가지급금이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가 아니라 주식양도대금과 정산되어 자동적으로 양수회사에 인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양도회사는 2001년에 건설업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에 120,000,000원을 출자하여야 하나 경기 불황 등으로 출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2001.10.31. 건설업 등록증을 반납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폐업이후 사업자를 폐쇄한 것으로 보이나 폐업이후 상법상 해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2002. 5.27.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를 인수하여 컴퓨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4. 7.12. 구내통신사업등록을 필하여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국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2구 1700. 2002. 9.26.)에서 판시한 내용과 같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회사가 사실상 해산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나) 양도회사외 양수회사의 대차대조표,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 가지급금 계정원장에 의하여 쟁점 가지급금이 양도회사에서 양수회사로 인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사업연도말 현재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어 280,000,000원만 남아있으며, 인수한 서○○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도회사가 쟁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분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