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일 이후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업신고일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처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업신고일의 가지급금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 2004.04.0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 087,61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주)(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의 52%를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위 청구외법인은 2002.12.31.자로 폐업신고하고, 2004.06.29. 해산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2. 1. 1.부터 2002.12.31.을 1사업연도로 하여 2003.03.31. 법인세를 신고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폐업일인 2002.12.31. 현재 인출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422,65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여기간을 2003. 1. 1.부터 2005.12.31.까지로 이자율을 연9%로 하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가지급금을 폐업으로 인한 특수관계의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것으로 보아 2004. 1.19. 폐업일이 속하는 2002사업년도로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소득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4. 4. 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087,617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4. 7. 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폐업일인 2002.12.31.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인출하고 반환받지 못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2003. 1. 2.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여(대여기간:2003. 1. 1. ~ 2005.12.31. 이자율:9%)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2) 청구외법인은 2003. 1. 1.부터 2003.12.31.까지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폐업일 이후 해산등기일(2004. 6.29.)까지 사업재개를 위해 해산을 미루고 청구외법인이 ○○생명으로부터 차입한 1억원(원금)을 상환하고 (상환일:2003.10.11), 청구 외 ○○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 (회수일:2003. 5.14.)하는 등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면서 특수관계가 존속되었고,
(3) 2004. 4.22. 129,000,000원, 같은 해 4.26. 282,230,730원 합계액 411,230, 730원을 청구외법인이 회수하여 4.27. 주주들에게 주식보유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였으므로 주주들에게 분배한 시점에 이익분여금에 대하여 주주 배당처분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외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중 2004. 4.22. 수표로 회수한 129,000,000원 및 2004.04.26. 청구 외 편○○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 이○○으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수표에 대한 발행인ㆍ배서인 및 편○○로 입금된 200,000,000의 자금원의 귀속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만약, 회수된 돈의 자금원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면 청구외법인은 적정 회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보다는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주주들에게 배당 처분함이 타당하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998.12.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상여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 등 4인을 주주로 1997. 7. 1.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개시하였으며, (주)○○를 주거래처로 하였으나, 위 (주)○○의 부도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2002.12.31. 폐업한 후 2004. 6.29. 해산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폐업신고 후 2003 사업연도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 주주이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외법인은 폐업일인 2002.12.31. 이후인 2003.05.14. 매출처였던 청구 외 (주)○○로부터 금 8,306,956원이 입금되었으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폐업일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출한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하여 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2004. 4.22.에 금 129,000,000원, 4.26.에 282,230,730,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4.27. 주주(박○○, 정○○, 이○○, 이○○)들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 사실이 금전대여금계약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 ○○은행○○지점에서 주주들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주주별 출자 및 분배내역>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수 지분율 분배금액 현금배당액 이○○ 000000-0000000 2,600 52% 213,839,990 183,010,403 정○○ 000000-0000000 800 16% 65,796,920 56,310,892 박○○ 000000-0000000 800 16% 65,796,920 56,310,892 이○○ 000000-0000000 800 16% 65,796,920 56,310,892 계 5,000 100% 411,230,750 351,943,079
○ 판단 폐업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자산상태, 영업전망 등으로 보아 장래에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해산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당시 미 회수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상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보면, 폐업신고일 이후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으로 보이는 금액이 입금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최소한 법인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리하는 법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②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중 2004. 4.22. 수표로 회수한 129,000,000원 및 같은 해 4.26. 청구 외 편○○로부터 받은 200,000,000원의 자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 청구외법인의 부외채권 회수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22.자로 입금된 129,000,000원은 본 사건 심리 중 청구인이 제출한 ○○예탁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같은 날 동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위 4.26.자로 청구 외 편○○가 입금한 200,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채권 일수 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을 처분청이 하여야 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자산이 524,733,464원으로 쟁점가지급금 외에 다른 금액이 법인통장에 입금될 여지는 없어 보인다.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박○○, 정○○, 이○○,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2004. 4.27. 주주들에게 주식보유지분비율에 의해 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폐업일인 2002.12.31.에 실질적으로 청산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상여 처분한 것은 가지급금의 회수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2구 1700, 2002.09.26.)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