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49 선고일 2004.06.08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03.05. ○○광역시 ○○구 ○○동 ○○번지소재 ○○모텔(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청구 외 정○○외 1인에게 총 16억7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04.03.05.자로 부가가치세 131,754,86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 이에 불복하여 2004. 5.20.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여관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숙박업을 할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2002.11.16. 준공하여 실제 숙박업에 사용하던 중 매월 계속되는 적자와 사업능력부족으로 쟁점여관을 매각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2003.03.05. 양수인 청구 외 정○○외 1인과 쟁점여관에 설치된 집기 비품과 종업원까지 포함하여 여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하여 양도하였던 바, 쟁점여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쟁점여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 행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2000. 4월~2003. 9월 중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 대지 등 부동산을 4회에 걸쳐 취득하고 3회에 걸쳐 양도하는 등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왔고 쟁점여관을 2002.11.15. 준공하여 3개월여만인 2003.03.05. 양도한 것은 여관업 영위목적 보다는 매매차익이 목적이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여관의 취득 및 양도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01.03. ○○시 ○○구 ○○동 ○○번지소재 시멘트 벽돌조 주택을 매수하여 2001.04.27. 쟁점여관 건축허가를 받아 2001.04.30. 착공하여 2002.12. 14.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06.24. 숙박업 여관을 주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3.03.10. 폐업 하였고 청구 외 정○○외 1인은 2003.03.05. 음식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과 양수인 정○○외 1인 2003.03.05. 쟁점여관의 자산을 15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관사업과 관련한 청구인의 ○○은행 대출금 1,441,600,000원을 양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사업포괄 양도ㆍ양수 계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69.10.27.부터 1999.03.31까지 34년 2월 동안 우체국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이 ○○우체국장이 확인한 재직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2003.05.31. 쟁점여관의 양도가액을 실가 1,670,000,000원, 양도차익을 53,845,110원, 자진납부세액을 16,635,815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세무서장에게 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다 음>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양도)현황 1

○○번지 전 1,213 1998.05.29. 경매취득 2

○○번지 대지 240.8 1999.09.27. 2000.03.21. 다가구주택신축용(처 이○○명의) 3

○○번지 대지 220.7 2000.04.18. 2000.09.25. 다가구주택신축 중에 이

○○ 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4

○○번지 대지 주택 241.6 197.99 1990.05.22. 2000.09.24. 본인거주후양도 (양수자가 다가구 주택신축-2001.12.31.) 5

○○번지 대지 337.2 2000.10.04. 2001.03.17. 다가구주택 신축 중에 하○○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6

○○번지 대지 주택 247.8 537.34 2001.04.18. 2001.12.14. 2002.04.01. 다가구주택 (10가구) 7

○○번지 아파트 84.89 2002.04.03. 본인 거주 (처 이○○명의) 8

○○번지 대지 여관 566.9 1,676.96 2002.01.03. 2002.11.16. 2003.03.05. 쟁점여관 9

○○번지 답 구거 958 20 2003.09.29. 임대주택신축 중 (2003. 8. 8. 청구인으로 건축주 변경)

○ 판단 먼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본다. (가)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판례 등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고 또한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한 것인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8두 12987, 2000.04.25.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경우라면 동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8두 4009. 1998.12. 8.외) (나) 청구인을 부동사매매업자로 볼 만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신축한 것이 매매목적이 아니라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입으로 노후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 여관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1), (라)의 부동산거래내역에서와 같이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시 ○○군 ○○읍 ○○번지 전 1,213㎡를 경매로 취득한 점, ○○시 ○○동 일대 대지를 취득하여 다가구주택 신축용으로 사용하다가 중도에 매매하거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후 ○○시 ○○구 소재 쟁점여관 대지를 취득하여 쟁점여관을 신축한 후 단기간에 양도한 점, ○○시 ○○구(서남부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2003.10.23.부터 건축이 제한된 지역임)대지를 취득하여 현재에도 주택신축에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여관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단기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여관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본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양수인 정○○외 1인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03.03.05. 양수인 정○○외 1인이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포괄양수양수 계약서상 건물 및 대지가액은 14억임에도 청구인은 2003.05.31.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실거래가)을 1,67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양수인 정○○ 및 정○○(정○○의 아들)이 청구인의 쟁점여관 ○○은행 대출금 1,441,600,000원을 인수하기고 계약했음에도 쟁점여관의 등기부등본상 ○○은행 근저당권인수자는 정○○만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에서 양도가액 및 채무인수가 계약과 서로 달라 명확히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보이며,

• 청구인은 숙박업 여관으로 사업자등록은 하였지만 여관사업 목적보다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여져 부동산매매 업자에 해당되나 양수인은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