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수입금액누락액 중 주주인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것이 손금대상인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45 선고일 2004.06.08

수입금액누락액을 주주 등에게 지급한 경우 이는 이익배분이므로 손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고의누락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교통(주)에 대한 5개 사업연도(1998.01.01.~2002.12.31.) 법인세 특별조사(2003.12.01.~2004.01.20.)를 실시하여 운송수입금액 누락 3,895,500천원 및 자기주식 처분이익 146,500천원 합계 4,042,050천원 (1998년 768,000천원, 1999년도 784,000천원, 2000년도 841,800천원, 2001년도 790,300천원, 2002년도 857,950천원)을 적출하여 과소신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등 2,225,468천원을 세무조사결과 통지한 후 2004. 4.29. 납기로 법인세 1,573,832천원 및 증권거래세 805천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6. 이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의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임직원에게 지급된 3,940,000천원은 (1998년 768,000천원, 1999년 784,000천원, 2000년 787,200천원, 2001년 787,200천원, 2002년 813,600천원)임직원 보수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매월 일정액씩 지급된 보수로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비로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상 반영되지 아니한 경비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송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인의 주주는 버스1대를 청구인에게 지입하면서 1대당 750주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출자하고 있으며 지입회사와 유사한 형태로서 유지되고 있으며 주주인 임직원은 청구인에게 지입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차량관리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해당한다.
  • 나. 청구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의 취득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일부 이익에 대하여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시에 이를 일반과소 신고금액으로 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임직원에게 지급된 3,940,000천원은 차량관리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보수로 이는 손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3,940,000천원은 청구인이 운송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을 매달 주주에게 주식소유 지분별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관리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보수가 아닌 수입금액 누락 등을 통하여 탈루한 소득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직원에게 지급된 3,940,000천원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차량관리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 바 없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른 일부 이익에 대하여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고의로 익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계산 시 이를 일반과소 신고금액으로 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1999. 2.22. 제19차 정기주주총회 회의 시 자기주식 1,500주를 주당 102,667원에 주주 전원에게 지분비율로 매각하기로 결의하여 매각하였으며 자기주식 처분 시 장부상 액면가인 주장 5,000매각한 것으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에 2001. 6월에 증권거래세자료 전 소명시에도 주당 5,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소명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 신고금액의 계산 등】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운송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주주 등에게 주식소유 지분비율로 지급된 금액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손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2. 자기주식 처분이익과 관련한 익금산입액이 일반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 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1998.12.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1998.12.31. 개정)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2002.12.30. 신설)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12.30. 신설)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2002.12.30. 신설)

6. 자산의 임차료 (1998.12.31. 개정)

7. 차입금이자(1998.12.31. 개정)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9. 자산의 평가차손(1998.12.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12.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12.31. 개정)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998.12.31. 개정) 13의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중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1998.12.31. 개정)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 체부설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1998.12.31. 개정)

16.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2001.12.31. 신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12.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8.12.31. 개정)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대표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 개정)

3. 감사 (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1998.12.28. 개정)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28. 개정)

4. 내국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 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당해 내국법인ㆍ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한 때 (2003.12.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 12.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01. 12.31. 개정)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1998.12.28. 개정)

  •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998.12.28. 개정)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과소 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 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 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 신고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 과소신고 금액”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12.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12.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1998.12.31. 개정) 3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12.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8.12.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 과소 신고가산세 대상금액과 그 외의 과소 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 신고가산세 대상금액”이라한다)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1998.12.31. 개정)

1. 부당과소신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액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익금가산액

2. 일반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대상 익금가산세 가산세대상금액 = 총과소신고금액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익금가산액

⑥ 제5항 각 호의 산식에서 “총익금가산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한 금액 (1998.12.31. 개정)

2. 법 제13조 각 호의 금액의 감소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은 2003.12.02.~2004.0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였고, 운송수입금액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조사 및 ○○지방경찰청 수사기록, 전 총무부장 박○○의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한바 2001. 5월 이전에는 현금수입금액을 회사명의 당좌 및 보통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2001. 5.17. 이후에는 직원명의의 통장(곽○○, ○○은행. 신○○, ○○금고)에 총 3,895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장부상 수입금액은 누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고누락수입금액 3,895백만원은 주주 등에게 배당한 사실과 자기주식처분이익 과소 신고분 147백만원 합계 4,042백만원이 각 주주에게 배당한 사실이 아래의 수입금액 누락 및 배당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수입금액 누락 및 배당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998 1999 2000 2001 2002 수입금액누락 3,895 768 637 842 790 858 주식처분이익 147 147 합계 4,042 768 784 842 790 858 수입금액누락 4,042백만원 중 3,940백만원은 주주에게 750주를 기준으로 월 80만원씩 배당액을 계산하여 1998년 강○○의 49명에게 768백만원, 1999년 강○○외 52명에 784백만원, 2000년 강○○외 48명에게 787백만원, 2001년 강○○외 48명에게 787백만원, 2002년 강○○외 51명에게 814백만원 합계 3,940백만원을 주주 가수금형식으로 매월 10일자 무통장현금입금 및 현금지급 하였고, 나머지 102백만원은 기밀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청구회사 대표이사인 윤○○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1995년 현금증자 시 취득한 자기주식 1,500주를 보유해오던 중 19 99. 2.22.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에게 지분비율로 주당 102,667원에 매각하기로 결의되어 청구인의 ○○ 제99-22호로 각 주주들에게 회사보유주 매각에 따른 내용 통보형식으로 각 주주에게 통보되었으며, 회사보유주 매각명세를 통해 자기주식은 1999. 3. 3.까지 100% 매각되어 회사 당좌예금통장 및 보통예금통장에 입금된 후 주주 등에게 배당금형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장부상에는 주당 5,000원씩 매각하고 장부상 잡수익으로 7,500천원(1,500주×5,000원)을 계상하여 147백만원 {154,000,500원(1,500주×102,667)-7,500,000원=146,500,000원}을 과소 신고하였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시에도 매매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법인세 결정시 고의적인 누락으로 보아 부당과소 신고금액으로 결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등에 의거 확인된다.

○ 판단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8~2002년 수입금액 누락 및 자기주식처분이익 4,042백만원을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의 귀속자에게 배분된 내용에 따라 배당, 상여로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 등의 대가가 아닌 이익의 배분에 해당하여 사업과 관련한 손비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은 신고누락금액 4,042백만원를 소득처분 함에 있어 1,498백만원 (1998년 249백만원, 1999년 305백만원, 2000년 285백만원, 2001년 285백만원, 2002년 374백만원)은 대표이사, 상무이사, 비상근임원, 주주이면서 직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최○○외 13명에게 상여 처분하였고 2,442백만원(1998년519백만원, 1999년 479백만원, 2000년 502백만원, 2001년 502백만원, 2002년 440백만원)은 강○○외 33명 주주에게 배당으로 102백만원은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는바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 비상근임원, 직원이면서 주주의 경우는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해당하여 상여처분 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손비로 인정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주는 배당 처분함이 당연함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라 판단된다.
  • 나.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신고누락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4항 6호 에서 규정하는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