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폐업시까지 미회수 된 대표자 대여금 및 미수이자 등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43 선고일 2004.08.24

법인의 폐업시까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과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는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4. 4. 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20,020원은 과세표준을 185,619,078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1.12.31. 무단 폐업한 ○○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 외(주)○○(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2000사업연도 말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 잔액 316,981,662원(이하 “쟁점 단기대여금”이라 한다) 및 미수수익 20,581,175원(이하 “쟁점 미수수익 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2001 사업연도 말까지의 인정이자 37,131,908원 합계 374,694,745원(이하 ”쟁점 소득금액“ 이라 한다)을 폐업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지한 위 쟁점 소득금액에 대해 2004. 4. 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20,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미수수익은 2000. 3. 5. 폐업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청구 외 (주)○○이앤씨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 전부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으로 회수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 나. 당초 이의신청시에는 쟁점 단기대여금 중 3억원은 위 사업 매각대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2000. 3.20.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4인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전체 금액을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4. 8. 6. 이의신청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로는 쟁점 단기대여금 중 296,000,000원은 2000. 3. 20. 폐업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청구인을 포함한 전체 주주 7명이 아래와 같이 출자금으로 반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원) 성명 반환금액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 60,000,000 000000-0000000

○○시 ○○구 ○○동 ○○마을 김○○ 60,000,000 000000-0000000

○○시 ○○구 ○○동 문○○ 50,000,000 000000-0000000

○○시 ○○구○○동 박○○ 50,000,000 000000-0000000

○○도 ○○시 ○○구 ○○동 이○○ 44,000,000 000000-0000000

○○시 ○○구○○동 ○○빌라 윤○○ 22,000,000 000000-0000000

○○시 ○○구 ○○동 변○○ 10,000,000 000000-0000000

○○시 ○○구○○동 합계 296,000,000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미수수익은 쟁점 단기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로서 단기대여금과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매수법인이 형식상 이를 인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영업권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단기대여금과 함께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 나. 청구인이 쟁점 단기대여금 중 3억원을 주주 4인이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개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 단기대여금 전액을 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미수수익이 실제로 회수되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음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득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② 법인이 특수 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4. 관련 심판례 등

○ 감심 2003-77, 2003. 7.22. 법인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소득세 부과함은 정당함.

○ 심사소득 99-83, 1999. 4. 9. 법인이 폐업한 날에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회수할 것임이 입증 안 되는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및 그 미수이자와 인정이자를 법인의 추계결정소득금액과 함께 상여 처분하여 법인의 폐업일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 부가46015-715, 1999. 3.18. 개인기업이 포괄양수ㆍ도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은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사업의 양도로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까지임.

○ 대법원 1998. 9.18. 선고 97누 20625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우선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본다.

  •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쟁점 소득금액 374,694,745원 중 단기대여금 316,981,662원 및 미수수익 20,581,175원은 폐업법인의 2000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상의 잔액으로서 2001사업연도 중에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2001 과세연도 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인정이자 37,131,908원은 쟁점 단기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대한 인정이자로서 2001. 1. 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청 고시 당좌대월 이자율에 의해 계산된 것임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나) 폐업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발생한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쟁점 단기 대여금으로 기장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결산 시 쟁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또한 당사자간 약정 없이 법인 스스로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기장하고 법인세 신고시에는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사실이 2000사업연도 결산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세무서장은 폐업법인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고 대외연락이 두절되는 등 실체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2002. 4.18. 폐업법인을 직권폐업 (폐업일:2001.12.31.)하였다.
  • 라) 매수법인은 2001. 3. 5. 폐업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쟁점 단기대여금 제외)를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장부상 반영한 사실이 매수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및 전표에 의해 확인된다.
  • 마) 폐업법인의 2000 사업연도 말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김○○ 000000-0000000 22% 문○○ 000000-0000000 15% 김○○ 000000-0000000 16% 윤○○ 000000-0000000 11% 변○○ 000000-0000000 16% 변○○ 000000-0000000 5% 박○○ 000000-0000000 15% 합계 100%

○ 쟁점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매수 법인에게 폐업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매수법인은 쟁점 미수수익을 포함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였으므로 미수수익 20,581,175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대가를 받고 회수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쟁점 미수수익은 폐업법인이 쟁점 단기대여금에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이자이고, 이를 법인의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2000. 3. 5.자 사업양수도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법인은 폐업법인의 2000.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15억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001. 3. 5. 쟁점 단기대여금을 제외한 폐업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상 등재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2001 사업연도 결산시에 쟁점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을 뿐 2003 사업연도 결산시까지 회수한 사실은 없다. 위와 같이 폐업법인이나 매수법인이 쟁점 미수수익을 회수한 사실이 없고, 매수법인이 폐업법인을 인수하면서 쟁점 단기대여금은 인수하지 않고 그와 같은 성격인 쟁점 미수수익만을 인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 미수수익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에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쟁점 미수수익은 2000 사업연도 결산 시 폐업법인과 청구인간에 약정도 없이 폐업법인이 단독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것이고,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에 대한 아무런 세무조정도 없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제2항은 「법인이 특수 관계자간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 사업연도에 폐업법인이 계상한 쟁점 미수수익은 2001 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라, 2000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서 위 통칙에 따라 익금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 단기대여금 중 296,000,000원은 2003. 3.20. 매수 법인으로부터 받은 폐업법인의 매각대금 970,000,000원을 인출하여 폐업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7명에 대한 출자금 반환으로 지출한 것을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들의 확인서 및 영수증과 주주2인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00. 3.20. 매수 법인으로부터 매각대금 970,0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중 541,000,000원은 폐업법인의 부채를 상환하였고 남은 금액 429,000,000원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중 296,000,000원은 위와 같이 은행전표 및 수표사본을 제출함에 따라 금융조사를 통해 고액 인출 수표의 이면을 확인한 바, 이 중 200,000,000원은 주주 문○○의 통장으로, 나머지 200,000,000원은 매수법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나 이들에 대한 보정요구 회신에서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폐업법인과의 채권ㆍ채무 관계로 발생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인출된 538,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들의 확인서 및 영수증과 주주 2인의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주주 변○○, 김○○, 문○○, 박○○, 이○○는 출자금을 반환받았다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고, 주주 윤○○과 변○○은 2000. 3. 당시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 중 김○○와 문○○은 2000. 3.20. 출자금 및 대여금을 폐업법인으로부터 수령한 통장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먼저, 통장 사본이 제출된 주주 문○○, 김○○에 대해 살펴보면, 2000. 3.20. 폐업법인의 명의로 주주 문○○의 ○○은행 통장 및 주주 김○○의 ○○은행 통장에 각 73,000,000원 및 8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고, 주주 문○○ 및 김○○와 통화해 본 바에 의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매수법인의 주주로 출자한 것과 위 입금액이 대여금 및 출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의 입금일자가 위 매각대금을 인출한 시점과도 같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증빙서류도 없으므로 위 입금액 중 각 50,000,000원 및 60,000,000원은 주주 문○○ 및 김○○가 출자금 명목으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 윤○○과 변○○에 대해서는 2000. 3. 경 출자금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는데, 이들과 통화하고 영수증을 FAX로 보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주 윤○○은 “영수증의 서명은 본인의 필적이 아니지만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의 필적이 맞고 (주)○○에 출자한 것과 출자금 22,000,000원을 회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출자금은 개인이 출자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소기업모임의 총무로서 모임회원 11명의 대표로 주주 등재한 것이며, 회수된 출자금은 모임의 회비로 입금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화내용 및 증빙 등으로 미루어보면 주주 윤○○이 22,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 변○○은 “(주)○○에 출자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 매각에 따라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출자금은 돌려받지 않았으나 받은 것으로 영수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 주장과 같이 실제로 주주 변○○이 1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반환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 외 이○○에 대하여는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만 제출되어 있으며, 매수법인이 신고한 200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갑)에 의하면, 이○○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 외 김○○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이○○는 매수법인의 경리담당 차장으로서 주주 김○○의 지분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인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 외 김○○과 통화해 본 바에 의하면 “(주)○○의 설립 전부터 본인과 변○○, 박○○와 함께 제품 개발을 함께 했으며, 회사 설립 후 변○○, 박○○와 사업매각 및 회사운영에 이견이 있어 1억원의 출자금을 반환 받고 지분을 넘겨주었고 그 후에는 매수법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44,000,000원을 실제로 누가 수령했는지 알 수 없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주 박○○에 대하여는 확인서만 제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중 주주 박○○ 만이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날인된 인장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인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등 확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주 박○○이 50,000,000원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주주 김○○, 문○○, 윤○○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주 김○○에게 60,000,000원, 문○○에게 50,000,000원, 윤○○에게 22,000,000원을 2000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기대여금은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와 같은 판단과는 별개로 처분청이 쟁점 단기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을 보면 사업연도의 개시일인 2001.01. 1.부터 사업자등록상 직권 폐업일인 200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였는데, 매수법인이 2001. 3. 5. 폐업법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회계처리를 한 점으로 보아 폐업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은 매수법인이 폐업법인을 인수한 2001. 3. 5.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예규(부가46015-715, 1999. 3.18.)및 대법원 판례 (97누 20625, 1998. 9.18. 선고)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 단기대여금에 대한 2001 사업연도 인정이자는 실질적인 폐업일인 2001. 3. 5.까지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