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동일 사업장내 특수관계자의 면세매출을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38 선고일 2004.06.08

과세표준과 세액의 실지조사결정시 제출된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결정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은 1999년 2기 ~ 2003년 1기 과세기간분 청구 외 박○○의 ○○수산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 면세매출이 있는지의 여부 및 2001년~2002년 귀속 소득세 경정 시 매출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매출원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10.15.부터 ○○도 ○○군 ○○읍 ○○리에서 ○○식당(○○도 백사장해수욕장 바닷가 정면 2층 횟집)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중 1999.11. 25. 동일 장소에 청구인의 남편 박○○ 명의의 ○○수산(수산물 도ㆍ소매업)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두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매출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신용카드변칙거래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동일 장소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과ㆍ면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신고 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 외 박○○의 ○○수산 면세매출액 전액을 청구인의 ○○식당 과세매출로 보아 2004. 1. 5.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3,479,370원(1999년 2기분 182,880원, 2000년1기분 1,606,450원, 2000년 2기분 3,929,490원, 2001년 1기분 2,274,820원, 2001년 2기분, 14,797,210원, 2002년 1기분 5,629,260원, 2002년 2기분 14,801,190원, 2003년 1기분 10,258,070원) 및 1999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362,980원(1999년 귀속 781,510원, 2000년 귀속 14,589,360원, 2001년 귀속 31, 199,680원, 2002년 5,792,430원)합계 금 105,842,350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06.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박○○을 대표자로 신청한 ○○수산에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음에도 두 개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근접해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 단 1회의 현지 조사 후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수산의 면세매출액 전액을 ○○식당의 과세매출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도는 2002년 ○○도 꽃박람회 개최지로서 가족 및 단체관광객이 많아 대하, 꽃게, 조개 등 포장판매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세무공무원은 현지 확인 시 포장박스의 재고현황 및 현장판매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제16조(근거과세), 제81조의 5(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명백한 근거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수산은 영세사업자로서 세무기장을 하지 못해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여 세무조사 시 면세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 건과 같이 소득세를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결정함은 부당하며 면세매출이 있는 증거로 포장박스 재고현황을 찍은 사진과 포장박스 구입 영수증을 추가 제출하니 면세매출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일 사업장내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횟집)식당을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수산이라는 상호로 두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식당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수산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과세 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하였다. 또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냉동 및 보관창고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별도의 판매부대시설도 없고 ○○수산이라는 상호의 간판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하여 신고한 것이 명확하므로 ○○수산의 면세매출을 청구인의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산의 면세매출을 ○○식당의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및 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의 정당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이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2003.12.30.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동일 사업장에 청구인 명의의 과세(○○식당)사업자와 남편 박○○ 명의의 면세(○○수산)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 매출분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1999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과세매출액 571,896천원(공급대가)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각 과세기간별 면세신고 매출액 전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05,842천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1.10.15. ○○식당을 개업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11.25. 동일 사업장에 남편 명의로 ○○수산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였으며 2001년 2기~2003년 1기 기간 중 총 신고매출액에서 신용카드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5.8%이며, 총 과세매출 신고액 대비 면세매출 신고액은 80.1%로 횟집이 주업인 사업장 현황에 비해 면세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과세 및 면세신고내역 (단위: 천원) 기별

○○식당①

○○수산② 과면세비율 (②/①) 총매출 카드매출 총매출 카드매출 1999년 2기 33,200 17,545 5,023 5,023 15.1% 2000년 1기 28,500 3,137 127,580 91,446 111.6% 2000년 2기 85,732 46,054 2001년 1기 60,124 41,752 170,420 134,700 98.3% 2001년 2기 15,241 73,975 2002년 1기 124,765 65,913 170,684 156,748 68.5% 2002년 2기 124,409 65,510 2003년 1기 104,034 46,426 98,189 98,189 94.3% 합계 714,005 360,312 571,896 486,106 80.1% 또한, 청구인은 소득세 신고 시 1999 귀속분 추계신고, 2000년~2001년 귀속분 간편장부 신고, 2002년 귀속분 외부조정신고를 하였으며 남편 박○○은 ○○수산의 수입금액에 대해 1999년 귀속분 무신고, 2000년 ~ 2001년 귀속분 추계신고, 2002년 귀속분 간편 장부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박○○의 ○○수산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식당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 경정결정시 1999년~2000년 귀속분은 추계조사결정하고 2001년 귀속분은 매출액 161,333천원에 대한 대응 매출원가로 계산서에 의해 매입이 확인되는 85,513천원만을 인정하였고 200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수산의 간편 장부 신고 시 필요경비 계상액 163,389천원 중 계산서에 의해 매입이 확인되는 161,534천원만을 매출원가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 백사장해수욕장 바닷가 정면에 위치하고 있고 1,2층 건물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소재 횟집 역시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하게 건물전체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백사장해수욕장내 상가의 구성형태는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지역은 바닷가 정면 전망이 좋은 식당가로 횟집이 밀집하여 있고, 바로 옆 두 번째 지역은 수산물도소매를 전문으로 하는 수산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세 번째 지역은 소규모로 수산물판매 및 식당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식사 시에는 횟집 등 식당을 이용하고 수산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횟집 바로 옆 수산물도소매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수산과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매입처를 상대로 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주매입품목이 주로 우럭, 광어, 놀래미, 도다리, 삼식이, 대하, 꽃게, 해삼 등 활어류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하, 꽃게 등은 포장판매가 가능할지 몰라도 우럭, 광어, 놀래미, 농어 등은 포장판매가 거의 불가능한 품목들이었다. 또한, ○○수산의 면세매출 신고액은 85%가 신용카드매출인데 그 결제 금액이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2백 6십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신용카드 사용자들을 상대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대부분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대금으로 결제를 하였다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식당의 매출을 남편 박○○의 ○○수산 면세매출로 신고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청구인은 ○○수산의 면세매출이 사실임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 외 ○○○○대표 이○○ 발행 포장박스 구입 거래명세표 및 판매확인서, ○○택배영업소 발행 영수증, 재고로 남아 있는 포장박스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청구 외 ○○○○ 대표 이○○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한바 본인은 ○○○○를 2003.06.15.자 개업하여 2002년도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표는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본인이 회사 근무시절 청구인의 부탁으로 박스를 구입해 준 적이 있어 판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확인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청구 외 박○○의 ○○수산 면세매출을 청구인의 ○○식당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신용카드변칙거래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동일 사업장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과세 및 면세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위장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 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제로 청구인은 위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업이 횟집인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장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수산의 면세매출이 횟집의 과세매출 대비 80%에 달한다고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실제 일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확인에 의해 청구인이 ○○식당의 과세매출을 ○○수산의 면세매출로 위장신고 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수산물 포장판매를 하기 위해 포장박스를 구입하였다는 ○○○○ 발행거래명세표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 외 박○○의 ○○수산 면세매출을 청구인의 ○○식당 과세매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수산의 매출액 중 일부 면세매출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조사 없이 전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 지고, 2001년 ~ 2002년 귀속분 소득세 경정결정시에도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없이 단지 계산서합계표 제출분만(2001년 귀속분 85,513천원, 2002년 귀속분 163,389천원)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바 이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했다는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액을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청구 외 박○○의 ○○수산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대상 면세매출이 있는지의 여부 및 2001년~2002년 귀속 소득세 경정 시 매출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매출원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