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에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주)○○은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1998. 9.30.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 ○○공사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쟁점법인이 청산절차 진행 중에도 대출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육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8~2003년도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규정에 의하여 1998.10월~2003. 9월 분 교육세 271,940,6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 9.30. 파산한 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은행업 등에 대해 인가가 취소되었고, 인가 취소 후 통상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인가취소 후에는 금융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이자 등의 수입은 인가 취소 전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으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파산관재인 ○○공사는 영리목적으로 금전대부행위를 계속 영위하는 자가 아니므로 잔무정리에 따라 수령하는 이자금액은 금융업의 수익금액으로 볼 수 없다.
쟁점법인은 파산 이후에도 인가 취소 전 대출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수익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교육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조항 생략)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 보험료를 공제한다)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육세법 제8조 【과세기간】
①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기: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 제2기: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 제3기: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4. 제4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 신규로 금융ㆍ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 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금융ㆍ보험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납세의무자】
①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사업자”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외국보험사업자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사업자를 제외한다.
② 법 별표 제1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대부업자”라 함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조합원 또는 회원만을 상대로 금전 대부업을 하는 단체를 제외한다.
1.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ㆍ대여하고 할인료ㆍ대여료를 받는 사업
2. 금전의 대부 또는 유가증권의 할인ㆍ대여를 대리ㆍ중개ㆍ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별표1] 금융ㆍ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각호1 은행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외국은행 국내지점을 포함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
○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1998. 6.29. 금융 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되었으며, 1998. 9.30.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은행업에 대한 영업인가 및 허가가 취소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지방법원의 파산결정으로 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출금 등 잔존채권회수, 잔존 유ㆍ무자산을 처분하여 ○○보험공사와 같은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등 공적자금회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다) 쟁점법인은 계약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 등에서 이자 등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1998.10.28.~1998.12.31. 사업연도 7,050백만원 1999년 사업연도 16, 061백만원, 2000년 사업연도 338,021백만원, 2001년 사업연도 7,757백만원, 200 2년 사업연도 6,185백만원, 2003. 1. 1.~2003. 9.30. 사업연도 3,851백만원 합계 378,927백만원) (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각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대출금이자, 수수료 등을 교육세법 제5조 3항 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교육세 과세표준 명세서 및 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판단 이 건은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업자의 경우 그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가) 쟁점법인은 영업허가가 취소되어 은행업의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이고 청산 절차 중에 발생된 수입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예규를 보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 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금융기관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고(법인 46012-771, 1999.03.03.)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서삼46016-10728, 2003.04.30.) 및 법인 46012 -262, 2003.04.25.)라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나) 상기의 예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은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