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결정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31 선고일 2004.07.20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장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1.1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한 법인세 중

1.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36,858,650원은 외주가공비 40,000,000원을 손금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통지한 2001년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변동액 중 40,000,000원을 감액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3.10.28.부터 2003.12.30.까지 ○○도 ○○시 ○○면 ○○리에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의 2001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1) 1998년 1기에 ○○산업개발(대표자: 차○○, 사업장: ○○광역시 ○○구 ○○동)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2) 1998년 2기에 ○○건설(주)(대표자: 유○○, 사업장: ○○광역시 ○○구 ○○동)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3) 2001년에 ○○건설(주)(현재 상호: (주)○○개발, 현재 대표자: 김○○ 사업장: ○○도 ○○군 ○○읍 ○○리)의 대표이사 문○○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40,000,000원을 가공경비로, (4) 2001년에 김○○(사업장: ○○도 ○○시 ○○동 ○○아파트)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46,500,000원을 가공경비로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처분청은 2004. 1.12. 청구법인에게 1998년 법인세 64,624,830원, 1999년 법인세 22,003,950원, 2000년 법인세 5,204,350원, 2001년 법인세 36, 858,650원, 2002년 법인세 3,605,470원, 1998년 근로소득세 63,760,000원, 1999년 근로소득세 7,684,000원, 2000년 근로소득세 2,472,080원, 2001년 근로소득세 22,394,400원, 2002년 근로소득세 2,032,48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2,870,00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400,00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8,681,690원 총 262,591,9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4. 3.3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각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1998년 1기에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99,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차○○ 이 세법지식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2) 1998년 2기에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0,00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1998. 7.25. ○○건설(주)와 ○○조합 농산물공판장 신축공사 중 인건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1998.12.31.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9. 3.16. ○○은행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2001년에 ○○건설(주)의 대표이사 문○○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40,000,000원을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0년에 이미 원가로 산입하였다는 226,420천원 중 2000. 9. 4. 발행분 40,000,000원은 ○○초등학교 골조공사(발주처: ○○교육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0년 농어촌도로 ○○ ○○호선 포장공사(발주처: ○○군)와는 전혀 다른 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분청이 이중 계상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공사원가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2001년에 김○○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 46,500,000원을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2000. 3.14. ○○군청과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석축 및 제방법면 유실방지돌공사를 김○○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2001. 7. 6. 4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군청에 제출한 설계 내역서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가설계 내용이 있으며, 조사 당시 김○○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징취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각 쟁점별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1998년 1기에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의 대표이사 이○○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산업개발과의 거래는 가공거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산업개발은 (주)○○의 공사원가를 가공으로 계상하기 위한 유령회사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은 동 거래가 실지거래는 있었으나 단순히 ○○산업개발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확인되고 또한 국세를 포탈할 목적과 포탈행위가 있어 조세범칙조사로 종결되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1998년 2기에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거래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했다는 80,000,000원이 청구법인의 회사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있고, ○○건설(주)의 결산상 공사원가 비중에 있어 노무비 계상액이 미미하여 인력중심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건설(주)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결산상 공사미수금 등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건설(주)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2001년에 ○○건설(주)의 대표이사 문○○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는 이중 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당해 거래와 관련된 공사계약서와 지급정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면 2000년 중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2001년에 들어서 수차례 나누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급정산서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1년 지급총액이 (주)○○이 ○○건설(주)로부터 2000년 중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공급받은 건설용역 대가와 차이가 나지 않고, ○○건설(주)가 법인으로서 용역을 공급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음에도 ○○건설(주)의 대표이사인 문○○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했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조사결정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주) 대표이사 문○○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는 당초 결정을 호도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2001년에 김○○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는 대표자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의 직접 진술에 의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주)○○의 전 대표이사 이○○에게 매각하면서 동 부동산의 토지조성 등의 추가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전임을 확인하고 있고, 조사 결정 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김○○이 작성한 확인서는 당초 결정을 호도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김○○이 이○○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토지 조성의 추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설득력이 있고 또한 전문적인 건설용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주)○○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김○○수해복구 건설용역을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1998년 1기에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결정한 것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 여부

(2)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

(3) 문○○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4) 김○○에게 지급한 외주공사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2.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간

○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차○○이 세법지식 무지로 인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1의 세금계산서는 건설현장의 노무비 계상 시 실제대로 반영 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지 거래사실 없이 차○○ 명의로 노무비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이○○이 작성하여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조세범행위를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호 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포탈세액ㆍ공제받은 세액의 금액을 벌과금으로 통고처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례(심사소득 2003-51, 2003. 6.30.)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위장가공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제1항 제1호에서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대상이 된다(국심2001서2327, 2002. 2.21. 및 국심 2001서3204, 2002. 6.15. 같은 뜻) 할 것이며, 또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조세범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기 전까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 등 수정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자료상이 발행한 위장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일련의 행위가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인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매입세액공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판시하고 있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건설(주)와 인건비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 1999. 3.16. ○○은행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하여 지급하고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나 ○○건설(주)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처분청의 ○○건설(주)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998.12.31.이고 대금지급일이 1999. 3.16.이므로 (주)○○의 1998년 장부상 미지급금으로 ○○건설(주)의 1998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회사의 장부에 해당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사실이 없으며, 1999. 3.16. ○○은행계좌로부터 출금한 금액 80,000,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같은 날짜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어 쟁점2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4. 6. 5. 제출한 보정서류와 같이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된 것은 오류로 동 금액이 전부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므로 현금 흐름을 파악할 수 없어 관련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실거래확인서에 철근콘크리트 부분의 주요자재를 제외한 목공사 및 철근공사 중 인건비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하도급계약서에는 토목공사 중 노무비 공사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명 등이 일치하지 않으며, ○○건설(주)의 199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노무비는 42,002천원에 불과하고 당기 재료 매입액이 232,372천원으로 수입금액 273,182천원에 근접할 정도로 과다하므로 쟁점2의 노무비공사를 실지로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3에 대하여 일자 적요 거래업체 금액 공사현장

2000. 9. 4.

○○초등학교공사

○○건설(주) 40,000,000

○○증축공사 2000.11.23.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주) 100,000,000

○○포장공사 2000.12.30. 철근공사

○○건설(주) 14,449,091

○○증축공사 2000.12.30. 철근공사비

○○건설(주) 71,970,909

○○포장공사 소계 226,420,000

2001. 8.31. 골재대금

○○산업(주) 53,448,000

○○포장공사

2001. 7.31. 유류대금

○○주유소 1,225,000

○○포장공사

2001. 8.31. 유류대금

○○주유소 940,000

○○포장공사

2001. 7.31.

○○포장건설(주) 23,816,000

○○포장공사

2001. 7.20.

○○중기 5,000,000

○○포장공사 소계 84,429,000

2001. 7.24. 골재 및 포장공사 문○○ 40,000,000

○○포장공사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0년에 이미 원가로 산입하였다는 226,420천원 중 2000. 9. 4. 발행 분 40,000천원은 ○○초등학교 골조공사(발주처:○○교육청)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0 농어촌도로 ○○ ○○호선 포장공사(발주처:○○군)와는 전혀 다른 현장의 공사원가로 처분청이 이중계상 되었다는 이유로 원가를 부인한 처분. ○○군에서 발주한 농어촌도로 ○○ ○○호선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주)에 하도급한 도급금액이 305,263천원이고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년도에 외주공사비로 계상한 226,420천원과 2001년도에 외주공사비로 계상한 84,429천원을 합한 금액 총 310,849천원을 장부상 원가에 반영하였으며, 이 외에 2001. 7.24. 골재 및 포장공사 명목으로 ○○건설(주)의 문○○ 에게 지급한 40,000,000원을 추가로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것은 이미 2000년도에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것을 이중계상한 것으로 보아 가공경비로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다. ※ 공사현장은 관련 증빙에 의한 청구법인의 보정요구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임 (다) 그러나,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 9. 4.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40,000, 000원은 ○○초등학교 다목적교실증축공사(발주처: ○○군 교육청, 도급금액 260, 471천원, 착공일:2000. 6.23. 준공일:2000.12. 9.)에 관련된 것이고, 2001. 7.24.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40,000,000원은 농어촌도로 ○○ ○○호선 포장공사(발주처: ○○군청, 도급금액: 449,886천원, 착공일: 2000. 6.16, 준공일:2001. 8.26.)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법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 외주가공비 계정원장,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조사 당시 확보된 ○○ ○○호선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각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1. 7.24. 40,000,000원을 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그러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건설(주)와 동 법인의 대표자인 문○○에게 연도를 달리하여 외주가공비를 장부상 원가로 이중계상 하였다고 하여 2001. 7.24.문○○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를 가공원가로 결정하여 부인한 것은 실지 공사현장이 다른 원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중계상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쟁점4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2000. 3.14. ○○군청과 수해복구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석축 및 제방법면 유실방지돌공사를 김○○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2001. 7. 6. 4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군청에 제출한 설계내역서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가설계 내용이 있으며, 조사 당시 김○○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를 징취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김○○이 2003.12.2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1. 7.에 본인 소유의 ○○시 ○○면 ○○리 전 3,728평방미터를 이○○에게 매매 하면서 본 매매 부동산을 묘지용으로 사용하도록 매도하다 보니 당해 토지를 묘지터로 조성하는 돌쌓기공사와 관련 길 조성공사를 2001. 6. 한 달간 해주고 2001. 7. 6. 이○○에게 46,500천원의 영수증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관련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1. 7.23. 작성된 부동산 양도확인서에 의하면 김○○이 이○○에게 ○○시 ○○면 ○○리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사업이력을 조회하여 본 바 전문적인 건설용역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이 작성한 전말서(8-7)에 의하면 쟁점4의 외주공사비는 법인의 경비와 무관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4의 외주공사비는 대표자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과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