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토지매각관련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29 선고일 2004.04.27

법인이 2001.12.31. 이전에 토지를 매각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1.11.16. ○○지방법원 2001타경 4033호 임의경매사건으로 인해 ○○도 ○○군 ○○면 ○○리 ○○번지 외 35필지 1,512,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4,506.38㎡를 29,999,999,999원(토지 27,763,501,810원, 건물 2,236,498,034원)에 청구 외 양○○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건물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 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으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도 무신고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에 10,000분의 7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02.0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98,635,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3.19. 이 사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정 및 과세자료에 의해 양도사실 등의 확인이 가능하고,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도 2002.01.01.부터 토지와 구축물은 계산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계산서제출은 과세자료에 대한 협조사항으로 필요할 뿐임에도 이 사건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며,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20,999,999원은 적법한 가산세임을 인정하나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은 29,796,681,982원이므로 정확한 무신고가산세는 20,857,677원이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매각대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어야하나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처분함은 정당하며, 특별부가세 무신고시에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에 상당하는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토지를 경락에 의해 소유권이전하고 계산서를 미제출한데 대하여 계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 수입금액을 29,999,999,999원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1.12.31. 법인세법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1998. 12.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2001.12.31. 법인세법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2001.12.31.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31일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를 경락에 의해 청구 외 양○○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그에 따른 계산서는 교부하였으나(교부한 것이 확인됨에도 청구주장에서는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다.

(2) 위 관련법 규정을 보면,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렇게 교부하였거나 교부 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인 매년 1월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그러한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의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특별부가세 무신고시에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이 수입금액(양도금액)의 10,000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인의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는 조세정책상 납세협력의무로 지워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어겼다하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로 그 요건사실이 객관적으로 발생하기만 하면 당해 법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관련 입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이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를 면제 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은 2002.01.01. 이후 부동산 등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 시행 전 거래한 쟁점토지의 매매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적용 시 적용대상 수입금액이 건물 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9,796,681,982원이므로 정확한 가산세액이 20,857,67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분 경락가액에는 감정평가 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총 경락가액 29,999,999,999원을 무신고 수입금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 역시 정당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