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15 선고일 2004.04.13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명의도용, 실정법상의 제약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 외 유○○은 ○○벤처캐피탈(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19 99.10. 7. 쟁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식 1,5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청구인 유○○(1,250,000주)과 성○○(250,000주)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유○○)와 명의자(청구인들)가 다른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유○○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재산가액:7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3.12. 1. 청구인 유○○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3,105,700,000원을, 성○○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426,4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아들인 청구 외 유○○에게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전달해 주었을 뿐이며, 유○○이 이를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사실과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설사 명의가 도용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유○○의 부모로서 유○○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어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고 명의도용 당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명의개서 이후에 발생한 결과일 뿐, 명의신탁 시점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및 판례

○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 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아들인 유○○의 요청에 의하여 유○○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전달해 준 것 뿐이며, 쟁점법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며, 청구인들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의 부모로서 유○○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유○○은 1999.10. 7.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이 건 명의신탁에 명의도용 등의 범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 신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소유 합계가 51% 이상이 되어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며, 쟁점법인의 총 4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만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배당을 한 사실도 없어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국심2003부2436, 2003.12. 6. 같은 뜻임).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명의신탁은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