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납부세액 계산 시 불공제 됨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납부세액 계산 시 불공제 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등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액 51,594,043,650원과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5,119,818,842원 및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 30,145,452,972원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3.10.28. 부가가치세 11,458,520, 300원(1998년 2기 608,427,080원, 1999년 1기 1,532,392,870원, 1999년 2기 1,281,266,010원, 2000년 1기 3,971,577,840원 2000년 2기 3,174,996,390원, 2001년 1기 341,589,910원, 2001년 2기 548,270,2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아파트 건축현장의 토목공사비 전액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토목공사비 중 주변도로 개설비, 상하수도 인입공사비, 절개지에 대한 옹벽공사비 및 지하터파기 공사비는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부지조성공사 등 공사 현장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부지조성을 위하여 연약 지반의 토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 후 되 메우기 및 다짐공사와 부지경계에 대한 옹벽공사이고, 아파트 부지 내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공사로 이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2002.12.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2002.12.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12.30. 개정)
○ 관련 심판례 국심2003서1362, 2003.07.22. 상가신축 분양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건물 매입비 및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함.
○ 국심2003중738, 2003.07.01. 일단의 공장예정부지에 대한 주변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상ㆍ하수도공사, 전화인입선공사 등 공사비가 토지조성관련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 국심2001중145, 2001.10.13. 구축물 건축에 수반되는 토공사라기보다는 1차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 저지대의 매립 및 다짐을 의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 나. 사실관계 및 심리의견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대형 아파트건설 업체에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파트 및 학교신축부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3,014,545천원(이하 “쟁점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매입세액 관련 공사내역 및 불공제 매입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도 급 공 사 명 거 래 처 매입세액 비 고
○○동아파트 신축부지토공사
○○건설(주) 403,765 쟁점1공사 위 부지 내 지장물철거등 공사 (주)○○건설환경 98,910 쟁점2공사
○○2차아파트 신축토공사
○○산업(주) 322,750 쟁점3공사
○○신축토공사
○○토건(주) 469,683 쟁점4공사 위 아파트신축폐기물처리공사 (주)○○건설환경 130,000 쟁점5공사
○○아파트신축폐기물처리공사 (주)○○건설환경 215,960 쟁점6공사
○○아파트신축토공사 (주)○○산업 264,950 쟁점7공사
○○초ㆍ중학교부지 및 진입도로조성공사 (주)○○산업 298,415 쟁점8공사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
○○건설 외 810,112 쟁점9공사 합 계 3,014,545
4. 쟁점 매입세액과 관련한 위 공사의 세부내역을 처분청이 제출한 공사 계약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쟁점1공사 쟁점1공사는 총 공사금액 4,037,650,000원으로서 ①토공사, ②옹벽설치공사, ③부대공사, ④간접공사비로 구분되며, 이 중 토공사는 잔토처리, 환토 및 정지, 순성토 및 정지, 절토공사로 구분되며, 옹벽설치공사는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비계공사 등으로 구분되고, 부대공사는 세륜기설치, 진입도로개설, 가설휀스 등으로 구분된다.
- 나) 쟁점2공사 쟁점2공사는 총 공사금액 1,413,000,000원으로서 ①이토 및 매립토처리, ②지장물처리 등으로 구분된다.
- 다) 쟁점3공사 쟁점3공사는 총 공사금액 4,472,700,000원으로서 ①부지정지토공사, ②건축토공사, ③구조물설치공사, ④가시설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부지정지토공사는 성토 및 다짐, 잔토처리, 절토 및 고르기 공사로 구분되고, 건축토공사는 타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잔토처리 공사로 구분되며, 구조물설치 공사는 토공사, 구조물공사로 구분되며, 가시설 공사는 정화조, 자재대, 부대공사로 구분된다.
- 라) 쟁점4공사 쟁점4공사는 총 공사금액 5,497,700,000원으로서 ①토공사, ②부대공사로 구분되며 토공사는 절토, 잔토처리, 순성토 및 정지 공사로 구분되고, 부대공사비는 가배수로, 진입로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 마) 쟁점5공사 쟁점5공사는 총 공사금액 1,300,000,000원으로서 ①철거공사, ②폐기물처리공사, ③벌목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 바) 쟁점6공사 쟁점6공사는 총 공사금액 2,065,000,000원으로서 ①건설폐기물 ②일반폐기물처리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 공사별로 집토, 운반 등으로 구분된다. 사)쟁점7공사 쟁점7공사는 총 공사금액 2,649,500,000원으로서 ①토공사, ②부대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토공사는 이토처리, 순성토, 잔토처리 등으로 구분되고, 부대공사는 세륜기 설치, 공사용 도로개설, 민원처리비 등으로 구분된다.
- 아) 쟁점8공사 쟁점8공사는 총 공사금액 9,480,000,000원으로서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 ○○(주)이 공동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청구법인의 배분비율은 29.695%이며, ①부지조성공사, ②진입로설치공사, ③추가 절토 및 복토공사 등으로 구분된다. 자)쟁점9공사 쟁점9공사는 총 공사금액 8,101,123,897원으로서 ○○건설 외 24개 업체의 도로 및 부지조성공사로서 이에 대한 계약서나 세부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쟁점 매입세액 중 주변도로 개설, 상하수도 인입공사, 절개지에 대한 옹벽공사 및 지하터파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6. 청구법인은 위 쟁점 공사들 중 50% 이상은 아파트 신축 토목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절개지 및 급경사지에 대한 옹벽설치공사 및 상하수도 인입을 위한 관로공사, 터파기공사 등 주변 부대시설 공사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아파트를 직접 신축ㆍ분양한 것이 아니고, 임야 등 토지를 취득하여 부지를 조성한 후 대형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을 도급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 공사의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2004. 2.16. 청구법인에게 보정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2004. 2.27.자 회신문을 보면 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사현장별 내역 및 상세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쟁점공사들 중 청구주장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위 쟁점 공사들을 살펴보면 쟁점 1, 3, 4, 7, 8공사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절토, 복토, 성토 등의 토공사로서 이는 토지를 평탄화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공사로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1호 에 규정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으로 보여 지고, 쟁점 2, 5, 6공사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에 설치된 건축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사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령 제60조 제6항 2호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 공사들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토목 공사라기보다는 택지의 조성에 관련된 공사로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이라고 보여짐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판단해 보건데 청구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