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10 선고일 2004.05.1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1.0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지방국세청은 2003.05.21.~ 2003.08.24.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광역시 ○○구 ○○동 ○○소재 ○○모텔(전 ○○모텔, 이하 “쟁점 여관 ”이라 한다)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 외 ○○토건(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1,900,000,000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수한 사실과 여관수입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이 2003.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228,000,000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5,729, 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2.06.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토건(주)가 쟁점여관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함 당초 정○○가 여관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 ○○토건(주)와 쟁점여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하던 것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공사도급계약 변경 및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 쟁점 여관을 준공하였으므로 ○○토건(주)가 최종 준공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과 ○○토건(주)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부인하고 당초 건물주 정○○가 쟁점 여관을 완공하여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 여관에 대한 소득금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 함이 타당함 처분청이 ○○ 여관수입 누락사실을 적출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함이 타당함.

3. 처분청 의견

(1) 쟁점여관은 정○○가 완공하여 청구인에게 매매하였음이 정○○의 예금통장에서 건축 공사비가 지출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정○○통장으로 입금 받은 점, 정○○가 쟁점여관을 준공하여 대지가를 포함 총 2,750백만원에 일괄매매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있는 점, 대지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변칙금융거래를 한 점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여관 건축공사 및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건(주)에서 실 건축 주 부동산매매업자 정○○로, 정○○에서 매수자인 청구인으로 각 교부되어야 함에도, ○○토건(주)가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 여관 수입금액이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여 장부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기장한 장부는 사업장 폐업 이후 보관하지 않아 제시받지 못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주요경비는 기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신고된 신고서 및 첨부된 부속서류에 의해 실질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추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비 78,000,000원을 인정하여 소득금액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지

(2)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해야 하는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고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모텔 신축관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에 의해 확인된 쟁점 여관의 공사도급계약 및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내 용 금 액 2002.04.19. 정○○-쟁점여관 대지 취득 (○○시 ○○구 ○○동 ○○번지 822㎡) 2002.06.17. 정○○-건축허가(2002.06.20 착공

○○토건(주)와 공사계약 990 (도급금액) 2002.07.24. 정○○-○○모텔 사업자등록신청 (숙박,부동산/여관,임대) 2000.10. 장○○와 모텔준공 후 인도조건으로 일괄매매계약(처분청 조사적출사항) 2,750 (매매대금) 2002.10.15. 장○○-○○토건(주) 공사변경계약 990 2002.11.28. 대지를 장○○로 소유권이전 (매매계약일:2002.11.01. 등기일:2002.11.28.) 660 (토지대금) 2002.12.01. 장○○-○○토건(주) 추가공사계약 1,090 (추가분) 2002.12.09. -정○○ ○○모텔 폐업신고 -장○○ ○○모텔 사업자등록신청 (숙박/여관) 2002.12.12. 장○○로 건축주 명의변경 2003.01.23. 건축물 사용승인 2003.01.30. 장○○ 소유권 보존등기 (나) 청구인이 쟁점 여관의 토지 및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백만원) 거래일자 내 용 금 액 2002.10.14.~2003.01.10. 정○○에게 토지 대금으로 지급(5회) (실 매매일: 2002.10. 5.경) 660 2003.01.30.

○○은행 ○○지점 대출 2,200 2003.01.30. 정○○ 계좌로 입금 -정○○ 대출금 상환 571,851,617원 -정○○ 계좌입금 572,148,383원 1,090 2003.01.30.

○○토건(주) 계좌로 입금 1,000 (다) 쟁점 여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적 요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비 고 2003.01.18.

○○모텔신축공사

○○토건(주) 장○○ 900,000,000

2003. 2월 조기환급신고 2003.01.30. 여관신축공사 (추가분) “ “ 9,090,910

2003. 1. 확정신고 시 제출 2003.01.31. “ “ “ 990,909,090 “ 합 계 1,900,000,000 <다 음> (라)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정○○가 쟁점여관을 준공해 주는 조건으로 대지 660백만원, 건물 2,090백만원 총 2,750백만원에 일괄 구입하기로 2002.10월에 계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당시 쟁점여관 매매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정○○는 동생 ○○토건 전무 정○○에게, 장○○는 매형인 이○○에게 위임하였다고 확인함) (마) 처분청은 2003.01.30.과 2003.01.31. 수수한 세금계산서 1,000백만원은 처분처의 조사과정에서 정○○에게 1,090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3. 07.24. 이후에 교부 받아 2003.07.25.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10.15. 쟁점 여관을 당초 정○○와 ○○토건(주)가 계약한 공사대금 990백만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공사 진행하였고 2002.12.01. ○○토건(주)와 1,090백만원의 추가공사(타일 및 외부 석공사, 여관운영에 필요한 비품 일체) 계약하여 최종 준공한 것이며, 청구인이 정○○ 에게 지급한 1,090백만원은 건설회사가 하자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 당초 계약자인 정○○를 공사보증인으로 입회토록 요청하였고 공사대금 일부도 정○○를 통해 입금시켜 공사대금을 지급토록 하였을 뿐으로, 쟁점여관의 당사자는 ○○토건(주)과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토건(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라는 주장이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청구 외 정○○가 신축 중이던 쟁점여관을 2002.10.15.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매계약 이후인 2002.12.12. ○○구청에 건축주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우체국으로부터 정○○가 발주자로 된 ○○통신 공사(구내통신선로공사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로설비) 사용 전 검사필증이 2002.12.17.에 교부된 점, ○○안전공사로부터 정○○ 명의로 된 완성검사필증이 2002.12.24.에 교부된 점 (청구인은 2002.10.30. 건축주를 정○○로 하는 감리보고서와 2003.01.21. 건축주를 청구인으로 하는 감리보고서를 각각 제시하였고, 2004. 4월에 실 건축주는 청구인이나 정○○로 착오신청 하여 정○○ 명의로 교부 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정보통신공사검사필증 등을 재교부 받아 제출하였으나 실제 공사감리자 등에 의해 작성되어 허가관청에 제출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 않음), 가구를 2002.11.27. ○○농방, ○○가구, ○○가구 손○○의 견적서에 의해 총 67,500,000원에 납품계약을 하기로 정○○와 김○○, 손○○ 사이에 이루어진 점, 2002.12.10.까지 정○○에게 납품하기고 계약한 점 등에서, 정○○가 쟁점여관을 건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공사 진행 된 상태(투입공사 비:약357백만원)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검사와 ○○통신공사사용검사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나 실시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여관을 사용가능할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여지며

• 쟁점 여관을 청구인이 정○○로부터 인수한 후 ○○토건(주)와 여관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 등을 포함 추가공사를 1,090백만원에 했다고 하였으나, 정○○가 쟁점여관을 양도하였다는 2002.10.15. 이후인 2002.10.29. 및 2002.11.27. 전기제품 및 가구 납품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양수한 후 별도 추가공사계약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정○○는 2002.10.15.까지 지출한 공사비가 357백만원 정도라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도급 금액 지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토건(주)의 전무 정○○는 2003.07.29. 처분청의 확인서에서 쟁점 여관신축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작성한 공정표는 없다고 확인하여 실제 그 정도로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정○○의 통장에서 2002.10.15. 이후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보이는 금액이 인출된 점으로 볼 때 인정하기 어렵고, 2003.01.10. 청구인으로부터 공사보증인으로서 공사대금 1,090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나 보증인에게 대금을 주어 대신 지급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상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사비로 지출된 357백만원을 제외한 금액 733백만원을 ○○토건(주)에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지방국세청 조사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2003.07.31.자 문답서에서“쟁점 모텔 대지구입과 건축비용으로 2,750백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말해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은 “대지와 모텔뿐만 아니라 집기비품과 이부자리까지 내부시설 일체를 심지어는 담배 재떨이까지도 다 설치해서 본인은 영업만 하면 될 수 있게 하여 준공검사가 끝난 후에 인도해 주는 조건으로 일괄 매매계약을 하였다”로 답하였음이 확인되고 (가)항에서와 같이 정○○가 실제 쟁점 여관을 완공한 것으로 보여져 쟁점여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건(주)가 정○○에게 발행할 것을 청구인 앞으로 발행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총 공사대금 19억원 중 9억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금융조사에 의해 2003.01.30. 1,090백만원이 정○○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자 2003.07.24. 이후에 공급일자를 2003.01.30.자로 발행하여 2003.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 것으로 조사된 10억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완공일: 2003.01.30.)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마땅히 불공제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토건(주) 사이에 수수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 여관 소득금액 결정관련

○ 사실관계 (가) 2000년 ○○ 여관 수입금액 누락 및 소득금액 결정은 다음과 같다. <다 음> 구 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소득율 신 고 9,724,800 73,772,480 22,952,320 23.7 결 정 343,107,710 151,772,480 191,335,230 55.7 증 감 246,382,910 (허위기장율:71.8%) 78,000,000 168,382,910 * 숙박업(여관업)의 2000년 표준소득율(타가의 경우: 29.4%) (나) 필요경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 음> 항 목 금 액 비 고 당 초 경 정 증 감 제세공과금 26,218,765 26,218,765

• 임 차 료 42,000,000 120,000,000 (79%) 78,000,000 조사 시 추가인정 기 타 5,553,715 5,553,715 합 계 73,772,480 151,772,480 78,000,000 (다) 처분청은 조사 시 청구인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 장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비치ㆍ기장한 사실이 없이 간편 장부에 의해 확정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기 신고 된 신고서 및 첨부된 부속서류에 의하여 주요경비는 이미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만 임차료 78,000,000원이 추가지급 되었으나 경비 누락되어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

○ 판단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 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뜻 국심2003중2232, 2003.10.09. 요지: 간편 장부대상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 매출누락액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간편 장부나 경비관련 증빙이 없어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의 누락여부나 발생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계 조사결정 한 사례임) 처분청은 조사 시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장부나 기타 증빙을 비치ㆍ기장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실지 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짐에도, 처분청은 기장 신고한 사실자체를 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사에서 확인된 누락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하고 경비는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급임차료 이외 다른 경비를 확인할 만한 장부나 증빙이 없음에도 주요경비가 이미 계상된 것으로 판단, 누락 임차료를 필요경비 산입하여 실지조사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