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손금계상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4-0006 선고일 2004.04.27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토목ㆍ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된 ○○강수계치수사업 군수재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 외 ○○중기(주) 등의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24,230천원(1998년15,000천원, 1998년44,100천원, 1999년 235,130천원, 2000년 3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법인소득 계산 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중기(주)대표이사 임○○으로부터 용역의 제공 없이 ○○중기 소속의 지입차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 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151,907,270원(1997사업연도 7,149,860원, 1998 사업연도 19,395,000원, 1999년 사업연도 111, 551,600원, 2000 사업연도 13,810,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공사 시 중기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 외 ○○중기(주) 등의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사원가를 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가 인정할 사항이며, 청구 외 ○○중기(주) 등 중기 지입회사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를 인수하고 이의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불찰이나, 상기 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은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1998년 이○○에게 16,500천원, 1998년 이○○에게 5,280천원, ○○중기(주)에 43,230천원, 1999년 ○○중기(주)에 258,423천원, 2000년 ○○중기(주)에 3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상기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김○○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현장에서 이○○, 이○○, ○○중기(주), ○○중기(주)에게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상기 이○○외 3인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김○○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상기 이○○외 3인에게 중기임차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후 상기 공사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역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 관련 매입거래는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지입회사인 자료상이 지입차주 명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 외(주)○○중기, ○○중기(주), ○○건설중기(주)들이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지입차주 모르게 지입차주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2002년 1월~7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동 건과 관련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 매입공급가액 324,230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강수계치수사업 군수재개수공사(1997년 5월~2001년 9월)를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지출한 지출경비는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김○○의 ○○은행계좌(000-00-0000)로 입금하여 현장소장이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1997년 이○○에게 16,500천원, 1998년 이○○에게 5,280천원, ○○중기(주)에 43,230천원, 1999년 ○○중기(주)에 258,423천원, 2000년 ○○중기(주)에 3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 외 3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김○○의 확인서 및 위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명세표(1999. 1. 1.~2000.12.31.)를 제시하고 있으며,

(3) 상기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이○○은 (주)○○중기의 대표로 2000. 1.28, 2003. 3.28.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고발된 자이고, 이○○도 2001. 5.29. ○○세무서장과 2003. 8.18, 2003.10.22.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중기(주)도 2001.9.27. 실지대표자 임○○과 함께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이와 같은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EGQM)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의 1999년~2000년 사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 1999년 중에 69회에 걸쳐 1,808,100천원, 2000년 중에 81회에 걸쳐 1,711,050원의 출금사실은 확인되나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출금내역이 중기사용료에 대한 지출내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별첨 “15톤 덤프 사용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공사설계서상 청구법인 해당분의 순성토(15톤 덤프)금액은 물가상승비를 감안하면 2,410백만원으로, 이는 하도급금액 중 15톤 덤프 사용료 추정액 929백만원과 공사원가명세서 상 중기임차료 중 15톤 덤프 사용료 1,460백만원을 합한 2,389백만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실제 15톤 덤프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덤프사용액 추정에 불과하고 상기 공사기간동안 중기임차료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쟁점 공사현장 외 6개로 원가명세서상 쟁점 ○○현장의 중기임차료가 반드시 쟁점 공사현장에 투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거래가 가공원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6) 위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작업을 하고 현금을 수령했다는 이○○, 이○○, ○○중기(주), ○○중기(주)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이들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 ○○중기(주)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점,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상기 공사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급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이○○외 3인에게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중기사용료와 관련한 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