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ㆍ건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시행된 ○○강수계치수사업 군수재개공사를 시공하면서 청구 외 ○○중기(주) 등의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24,230천원(1998년15,000천원, 1998년44,100천원, 1999년 235,130천원, 2000년 3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법인소득 계산 시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은 자료상 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면서, 쟁점금액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 외 ○○중기(주)대표이사 임○○으로부터 용역의 제공 없이 ○○중기 소속의 지입차주로부터 발행된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 계산 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 151,907,270원(1997사업연도 7,149,860원, 1998 사업연도 19,395,000원, 1999년 사업연도 111, 551,600원, 2000 사업연도 13,810,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상기 공사 시 중기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 외 ○○중기(주) 등의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주 명의로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공사원가를 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원가 인정할 사항이며, 청구 외 ○○중기(주) 등 중기 지입회사가 제시하는 세금계산서를 인수하고 이의 진실여부를 가리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의 불찰이나, 상기 공사와 관련한 대금지급은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후 1998년 이○○에게 16,500천원, 1998년 이○○에게 5,280천원, ○○중기(주)에 43,230천원, 1999년 ○○중기(주)에 258,423천원, 2000년 ○○중기(주)에 3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세금계산서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상기 공사당시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김○○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현장에서 이○○, 이○○, ○○중기(주), ○○중기(주)에게 중기임차료를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나, 이들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서 상기 이○○외 3인으로부터 받은 거래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현장소장인 김○○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상기 이○○외 3인에게 중기임차료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후 상기 공사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역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 관련 매입거래는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임이 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지입회사인 자료상이 지입차주 명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원가부인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1) ○○세무서장은 청구 외(주)○○중기, ○○중기(주), ○○건설중기(주)들이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지입차주 모르게 지입차주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에 대하여 2002년 1월~7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동 건과 관련된 자료상 확정 과세자료 매입공급가액 324,230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법인은 ○○강수계치수사업 군수재개수공사(1997년 5월~2001년 9월)를 시공하면서 현장에서 지출한 지출경비는 당시 현장소장으로 있던 김○○의 ○○은행계좌(000-00-0000)로 입금하여 현장소장이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위 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1997년 이○○에게 16,500천원, 1998년 이○○에게 5,280천원, ○○중기(주)에 43,230천원, 1999년 ○○중기(주)에 258,423천원, 2000년 ○○중기(주)에 3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이○○ 외 3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김○○의 확인서 및 위 ○○은행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명세표(1999. 1. 1.~2000.12.31.)를 제시하고 있으며,
(3) 상기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자 중 이○○은 (주)○○중기의 대표로 2000. 1.28, 2003. 3.28.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고발된 자이고, 이○○도 2001. 5.29. ○○세무서장과 2003. 8.18, 2003.10.22.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중기(주)도 2001.9.27. 실지대표자 임○○과 함께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이와 같은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EGQM)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거래사실 증빙으로 제출한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의 1999년~2000년 사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 1999년 중에 69회에 걸쳐 1,808,100천원, 2000년 중에 81회에 걸쳐 1,711,050원의 출금사실은 확인되나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출금내역이 중기사용료에 대한 지출내역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서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별첨 “15톤 덤프 사용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공사설계서상 청구법인 해당분의 순성토(15톤 덤프)금액은 물가상승비를 감안하면 2,410백만원으로, 이는 하도급금액 중 15톤 덤프 사용료 추정액 929백만원과 공사원가명세서 상 중기임차료 중 15톤 덤프 사용료 1,460백만원을 합한 2,389백만원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실제 15톤 덤프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덤프사용액 추정에 불과하고 상기 공사기간동안 중기임차료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쟁점 공사현장 외 6개로 원가명세서상 쟁점 ○○현장의 중기임차료가 반드시 쟁점 공사현장에 투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거래가 가공원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다.
(6) 위와 같은 사실들로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 작업을 하고 현금을 수령했다는 이○○, 이○○, ○○중기(주), ○○중기(주)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이들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이○○, ○○중기(주)가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는 점,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김○○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상기 공사대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급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더라도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이○○외 3인에게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중기사용료와 관련한 매입거래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위장거래가 아니고,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서 원가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