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소득의 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80 선고일 2004.03.16

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판단에 따라 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 9. 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2,360,770원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의 신용카드 할인을 통한 금전대여업(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자료를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은 ‘02. 1.29.~’02. 3. 30. 기간 중에 7,111,990,000원 상당액을 신용카드 소지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신용카드 할인업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동 카드결재금액의 12%인 853,438,800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으로 보아 ‘03. 9. 5.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62,360,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3.11.2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신용카드 불법대출업은 실질적으로 박○○이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도 박○○에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의 의견에 의하면 신용카드 불법대출업에 이용되었던 전자상거래 사이트명과 청구인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의 범죄일람표상에 나타난 전자상거래 사이트명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던 카드 결제금액은 조사 당시 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아 단지 쟁점계좌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당초 결정 시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할인업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신용카드 총 결제금액의 12%로 계산하였으나 12%가 아닌 카드결제금액의 3% 정도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용카드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박○○인지 여부와 불법 대출한 카드결제금액의 12%를 수수료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11.(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통칙 16-3【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①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

②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신용카드불법대출로 인한 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박○○인지 여부와, 불법 대출한 금액의 12%를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에 대한 사업 형태는 신용카드 할인업을 한다는 사실을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신용카드 소지지가 신용카드 할인을 의뢰하면 ○○시 ○○구 ○○동에 소재한 “○○”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02. 1.29.~’02. 6.30. 기간 동안 총 6,373건 7,111,990,000원 상당액을 신용카드 결제한 사실이 있으며, 이 금액 중 5,053백 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지방국세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반송되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소득 귀속자로 하여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대하여 ‘03. 8.18. 청구인에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이 없자, 현지 확인 등의 추가적인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03. 9. 5일 자료금액 7,111,990,000원에 12%를 곱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당시 사업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사업주체가 박○○이며, 본인의 쟁점계좌로 입금된 것은 쟁점계좌를 박○○에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의 운영 및 소득의 분배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을 피고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의 ○○지방법원 판결문 2003고단2645호를 보면, 청구인등은 ’02. 1.12~’03. 3.18. 기간 중 물품 판매를 가장 14개의 위장 가맹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여 194억 9천3백만 원 상당액을 자금 융통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이 박○○과 공모한 사실, 박○○은 사장으로 위장가맹점 확보, 결제대행계약 체결, 자금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를 하였고, 청구인은 부장으로서 각 자금 융통 의뢰를 받아 위장가맹점의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물품의 구입을 가장한 신용카드 이용 구매 승인신청, 신용카드 송금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 카드결제 금액의 12%가 수수료 수입에 해당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카드 할인 의뢰금액의 12%를 공제한 88%를 지급하지만 쇼핑몰 업체 및 카드회사 등에서 수수료로 9%를 공제 받은 금액을 입금 받고 있어 실질적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카드결제금액의 3%로 정도로 보이나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할 수 없다.

5. 결론

위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용카드 불법대출 행위의 주체로서 소득의 귀속자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며, 수입금액 계산 또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지 않아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