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67 선고일 2004.05.11

과학관에 일부 유흥시설을 설치 운영하더라도 종합적인 운영실태가 과학관인 경우 입장료수입은 면세수입이므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공원(이하 “쟁점공원”이라 합니다)을 운영하는 지방공사로서 2001. 1기~2003. 1기(이하 “청구기간”이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건물 및 시설물 임대관리수입 및 공원운영수입 중 주차료수입, 매점판매수입, 이벤트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과학 공원 내 행사 및 축제개최에 대한 사용료는 과세수입으로, 공원운영수입 중 입장료(입장권 및 전시관 관람료 포함)수입은 과학관 입장료로 보아 면세수입으로 구분한 다음 면세관련 매입세액과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부분으로 안분된 금액은 공제받지 못 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2003. 7.25.과 7.26.에 쟁점 청구기간 동안 실제운영 행태는 과학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입장수입을 과세수입으로 매출 과세표준에 추가하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신고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982,907,622원의 환급을 요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 9.22. 청구금액 중 20,625,653원을 인용하고, 962,280,969원은 거부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당초 청구취지 쟁점공원 ○○박람회 기간 중에는 공원 전체가 과학박람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에는 다수의 전시관이 폐관된 상태에서 일부 전시관만이 과학박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기간동안 실질 운영 실태를 보면 쟁점공원은 과학관 기능이 아닌 유흥, 레저, 학습, 놀이 공간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춘 유료 주제공원으로서 과학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년단 수입외의 공원입장수입(입장권 및 전시 관람료)은 부가가치세 면세 아닌 과세수입으로 재분류하여 과세표준에 추가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청구기간의 부가가치세 962,280,9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2004. 2.12. 청구취지 및 이유 추가 쟁점공원 전체는 과학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별 전시영사관을 제외한 부속건물ㆍ옥외조형 및 시설물은 과학적 요소가 없는 풍물소개, 유회시설, 일반 조경물로서 과학관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원입장료의 이용범위가 비과학관에 한정하므로 이의 수입은 과세매출로 하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594,747,66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흥미와 관람 위주의 이벤트 및 페스티발은 청구법인이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벤트 업체에 임대를 주고 관람객의 관람료를 각 이벤트업체가 징수하며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일정률을 임대수수료로 받고 있는 만큼 공원이 본질이 오락 및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유희시설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단지 임대를 주고 그 임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여 구분 경리한 것에 불과하고,
  • 나. 쟁점공원 및 공원 내 각 전시관의 입장은 오락ㆍ유희시설의 입장이 아닌 과학관의 입장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원의 성질이 변질되어 오락ㆍ유흥시설이기 때문에 입장료를 과세매출이라 주장함은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원입장료 및 개별전시관 입장요금을 과세수입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1993. 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연중 여러 페스티발 및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행사 이벤트 업체가 직접 공원에 들어와 운영을 하고 별도로 입장료 및 관람료를 이벤트 업체가 직접 징수하며 청구법인은 이벤트 업체의 총수입금의 일정률을 임대수수료로 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

(2) 쟁점공원 내 전기에너지관, 자연생명관 등 각 과학관은 그 상영내용 및 전시물이 과학, 교육, 자연, 환경 등 과학적인 내용물을 전시 및 상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인 매직플라자, 게임센터인 게임월드가 있으나, 이는 각 과학관을 관람하는 동안 하나의 휴식처에 불과할 뿐이며 공원 내 주된 시설 및 상영, 전시물은 기존의 ‘○○박람회와 별반 차이가 없는 과학적이고 교육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3) 각 전시관의 운영행태에 있어서도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영상물 상영 등 일부 오락적인 면이 일부 가미되었으나, 전시물 및 전시내용이 다분히 과학적인 소지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전시관 운영의 한 방법 내지 수단으로서 오락적인 내용을 가미했을 뿐이지 과학관으로서 전시관의 목적이나 본질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

(4) 청구법인의 정관에 나타난 목적사업과 청구기간 당시의 과학 공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학 공원 내에 유흥ㆍ오락시설을 설치했다거나, 과학관의 전시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일부 오락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해서 과학관으로서의 본질이 유흥 또는 오락시설로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과학 공원 입장료 및 각 개별 전시관의 입장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