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65 선고일 2003.12.04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신문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도 ○○시 ○○동 ○○번지 소재 ○○온천호텔(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1.12.19. 이○○(전 소유자)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건물취득 관련 매입세액 127,000,000원을 공제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한 후 환급하여 달라고 2003. 4.24. 경정청구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 현지 확인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 4.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도자인 이○○으로부터 경정청구 현지 확인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이 사실과 일부 다르다는 내용의 진술을 공증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경정청구 현지 확인조사 당시 매도자 이○○은 부동산 양도양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아는 바가 없고, 건물양도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3년 4월~5월경 청구 외 이○○가 건물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발행해 주었다고 확인서와 문답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경정청구 조사결과에 대하여 진정서가 접수되어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인증서에 대하여 진위를 확인하고자 매도자 이○○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당초 진술에 대하여 번복할 수 없어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부동산 거래 당시에 교부 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통칙 및 심판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4 공급시기 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심94전4479, 1995. 3.23.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12.20. 이○○에서 청구법인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매도자인 이○○은 쟁점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건물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도 건물관련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2001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하여 매도자 이○○으로부터 받은 2003. 5.21.자 2003. 5.23.자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3년 4월~5월경 청구 외 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를 근거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하였음이 경정청구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경정청구 거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도자 이○○의 확인진술서를 공증 받은 인증서를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매도자 이○○의 확인 진술서를 보면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2001.12.19. 쟁점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매하면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당시에 작성하였고, 처분청 직원들의 유도하는 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인증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자 이○○에게 4번에 걸쳐 출석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음이 이의진정서 조사복명서 및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매도자 이○○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 건물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도 쟁점건물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고, 또한 매도자 이○○이 2003. 5.21.자, 2003. 5.23.자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쟁점 부동산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03년4월~5월경 청구 외 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발행해 준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최초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과정 등 전반적인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진정서와 함께 제출한 인증서(확인진술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도자 이○○에게 4번에 걸쳐 출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부동산 거래 당시 교부 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나.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