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은 매출액 관련 대손세액 공제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63 선고일 2004.02.13

대손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므로 매출누락 경정 과세표준에는 적용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3. 9. 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24,715,059원(1998.2기 51, 720천원, 1999. 1기 27,155천원, 1999. 2기 38,759천원, 2000. 1기 21,252천원, 2000. 2기 44,274천원, 2001. 1기 30,276천원, 2001. 2기 48,414천원, 20 02. 1기 39,459천원, 2002. 2기 23,404천원)및 종합소득세 49,212,745원 (1998년 귀속 6,443천원, 1999년 귀속 5,355천원, 2000년 귀속 6,412천원, 2001년 귀속 16,434천원, 2002년 귀속 14,5658천원)의 부과처분은 2002. 3. 7. 청구 외 조○○ 소유의 중기매매대금으로 확인된 24,5000,000원(공급가액) 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임○○에 대한 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한 자금출처 및 제세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1999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1건 1,512천원을 과세하고, 청구인의 처 임○○이 2002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건 9,493천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중기(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소명을 거쳐 매출금액을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매출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건 324,715천원(1998. 2기 51,720천원, 1999. 1기 27,155천원, 1999. 2기 37,759천원, 2000. 1기 21,252천원, 2000. 2기 44,274천원, 2001. 1기 30,276천원, 2001. 2기 48,414천원, 2002. 1기 39,459천원, 2002. 2기 23,404천원) 및 종합소득세 5건 49,212천원(1998년 귀속 6,443천원, 1999년 귀속 5,355천원, 2000년 귀속 6,412천원, 2001년 귀속 16,434천원, 2002년 귀속 14,568천원)합계 14건 373,927천원을 2003. 9. 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4.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0년 12월말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조○○ (20 03. 4월 사망)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일체를 승계시켰으므로 2001. 1기 30,276천원, 2001. 2기 48,413천원, 2002. 1기 39,459천원, 2002. 2기 23,404천원의 부가가치세 4건 141,552천원 및 2001년 귀속 16,434천원, 2002년 귀속 14,560천원의 종합소득세 2건 30,994천원 합계 6건 172,546천원은 실질적인 사업자인 청구 외 조○○에게 부과처분 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경정하면서 매출누락으로 계상된 금액 중 부도 처리된 받을어음 1998. 2기분 56,230천원, 1999. 1기분 69,000천원, 2000. 1기분 77,000천원이 대손처리 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 당시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금전출납부를 제시하였으며, 제시한 금전출납부를 검토한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조○○이 사업을 하였다는 2001년 이후의 지출 내역에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 사업과 관련 없는 청구인의 사적비용이 지출되었으며, 2001년 이후에도 청구인 소유의 ○○은행 ○○지점계좌(계좌번호: ○○)로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뿐만 아니라 사업상 경비 및 청구인의 사적인 경비가 입출금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도어음 A사본으로는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어음장 등 관련 장부가 없어 당해 어음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어음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이 2002. 9.20. 폐업하였기에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 가. 2001. 1. 1. 이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액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ㆍ수익ㆍ재산ㆍ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자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10/1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호~4호 생략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단서조항 생략)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6.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5. 6. 1. 부터 2002. 9.30. 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1998. 1. 1. ~2002.12.31. (10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누락 내역 과세기간 장부상매출액 신고매출액 매출누락 추 가 고지세액 공급가액 공급대가

1998. 1기 64,112,500 58,284,091 17,520,000 40,434,091 0

1998. 2기 496,223,455 451,112,232 20,109,818 431,002,414 51,720,290

1999. 1기 210,127,100 191,024,636 51,372,000 139,292,636 27,155,097

1999. 2기 277,705,610 252,459,645 43,793,000 208,666,645 38,759,827

2000. 1기 201,554,100 183,231,000 62,923,088 120,307,912 21,252,397

2000. 2기 333,007,470 302,734,064 38,330,401 264,403,663 44,274,393

2001. 1기 287,854,739 261,686,126 70,548,563 191,137,563 30,276,189

2001. 2기 418,684,859 380,622,599 56,134,627 324,487,972 48,413,603

2002. 1기 435,051,125 395,501,023 113,949,778 281,551,245 39,459,406

2002. 2기 196,595,990 178,723,627 0 178,723,627 23,403,857 합 계 2,920,916,948 2,655,379,044 475,371,275 2,180,007,769 324,755,059 (단위: 원)

  • 가. 쟁점 “가” 에 대하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출납부 및 청구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을 조사하여 1998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2,180,007,769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을 부과 처분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병인 심장병의 재발로 2000년 12월말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사업일체를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조○○에게 승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조○○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는 증빙서류로 청구 외 박○○ 외 5인의 사실 확인서, 청구 외 조○○이 수급인 및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및 청구 외 조○○ 소유의 중기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경리직원이었던 청구 외 박○○의 사실 확인서(2003.1 0.7.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12월까지 실제 운영을 하고 2001년부터는 모든 사업경영을 동생 조○○씨에게 넘겨주면서 사실상 펌프카 운영에 대해서는 조○○씨는 중단하였고 경영은 조○○씨가 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 외 조○○이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경영하였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 외 조○○이 2001. 3.21. 부터 2002. 3.14. 까지 건설기계대여업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중기(주)대표이사 정○○의 사실 확인서 및 공사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펌프카의 실지사업자는 청구 외 조○○이라고 공사현장 책임자로 일하였다는 청구 외 정○○, 이○○, 남○○ 등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확인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성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청구 외 조○○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 외 조○○은 2001. 3.21. 콘크리트 펌프카를 취득하여 ○○중기라는 상호로 2001. 3.16. 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 외 조○○ 관련 매출분 (단위: 원) 계약일자 공 사 명 거래상대방 공급대가 장부상 매출누락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연대 보증인 일자 금액 2001.11.19.

○○공사

○○토건 조○○ 6,050,000 확인불가

2002. 1.24. 아파트 공사

○○토건

○○건설 조○○ 94,400,000 확인불가

2002. 6.21.

○○토건

○○건설 조○○ 60,513,380 확인불가 원사업자 청구 외 ○○토건(주)과 수급자 청구 외 조○○ 사이에 2001.11.19. 계약한 ○○도 ○○관광지조성공사 및 원사업자 청구 외 ○○토건(주)와 수급자 청구 외 ○○건설 및 ○○건설, 연대보증인 청구 외 조○○으로 표시 되어 있는 2002. 1.24. 자 및 2002. 6.21. 자 ○○도 ○○시 ○○동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도급계약서의 도급금액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매출액 누락명세서에 포함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어지지 않는다. (다) 청구 외 조○○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2001. 3.16. 부터 2002. 6.30. 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였으며 [표3] 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어진다. [표3] 청구 외 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적 (단위: 원) 과세기간 매 출 액 매 입 액 납부할세액 신고일자

2001. 1기 10,506,000 8,833,308 167,269

2001. 7.25.

2001. 2기 17,587,636 10,184,382 740,325

2002. 1.25.

2002. 1기 58,208,464 11,251,001 4,695,747

2002. 7.25. 계 86,302,100 30.268,691 5,603,341 청구 외 조○○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2002. 3. 7. 청구 외 김○○에게 24,5 00,000원에 매매한 사실이 중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어지며, 2002. 3. 7. 수령한 계약금 2,000,000원 및 2002. 3.11. 수령한 잔금 22,500,000원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매출액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어 진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조○○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는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2002. 3. 7. 청구 외 조○○ 소유의 콘크리트 펌프카 매매대금 24,500,000원(공급가액)은 청구 외 조○○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여 조○○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금전출납부상 입금액 중 어음으로 받은 일부 매출누락에 대하여 어음이 입금된 후에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대손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 사본을 제시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어음 사본 명세 (단위: 원) 번호 발행인 발행일자 발행금액 수취인 지급기일 지급거절일

① (주)○○

1998. 9.15. 14,000,000

○○건설(주)

1999. 2.23.

1999. 2.23.

② (주)○○ 1998.10.15. 14,000,000

○○건설(주)

1999. 3.17. 확인 안됨.

③ (주)○○ 1998.12.15. 10,000,000

○○건설(주)

1999. 5.28.

1999. 5.28.

④ (주)○○ 1998.12.15. 6,000,000

○○건설(주)

1999. 5.28.

1999. 5.28.

⑤ (주)○○ 1998.12.17. 10,000,000

○○건설(주)

1999. 2.23. 확인 안됨.

⑥ (주)○○

1999. 1.19. 12,000,000

○○건설(주)

1999. 6.18.

1999. 6.18.

○○건설(주)

1998. 7.10. 7,500,000

○○건설(주) 1998.12.31. 1998.12.31.

○○건설(주) 1998.12.10. 3,000,000 (주)○○건설

1999. 5.31. 확인 안됨.

⑨ (자)○○개발

2000. 1. 7. 57,000,000 (주)○○건설

2000. 5.12.

2000. 5.12.

⑩ (자)○○개발

2000. 5. 3. 20,000,000 (주)○○건설

2000. 8.16. 확인 안됨. 계 153,500,000

(2) 국세통합전산망(TIS) 조회결과 발행인인 (주)○○은 1999. 5.15. 자로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수취인인 ○○건설(주)는 2000. 4.30. 폐업한 법인으로 확인되어 진다.

(3) ○○건설(주)와 (합자)○○개발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어음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금전출납부에 매출로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은 2002. 9.20. 자진신고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사본(원본제출 없음)에는 최종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으며, 어음장 등 관련 장부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이 처분청에서 과세한 매출누락에 해당하는 어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5) 전시법령에 의하면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하고 있고, 동 규정은 사업자가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2항)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의 자진신고가 아닌 경정고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조○○ 소유의 중기매매대금 24,500,000원 (공급가액)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