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장기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59 선고일 2003.12.04

장기예약매출의 귀속사업년도는 원칙적으로 작업진행기준에 따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일반조사에서 ○○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손익 귀속시기를 완공 시점인 2001 사업연도로 처리하였으나, 완공일 이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18세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가 손익귀속시기이므로 분양수입금액(6,734,561,823원)에서 공사원가율(72.18%)로 계산상 분양공사원가(4,861,006,723원)을 공제한 차액(1,873,555,1 00원)을 익금산입하고 2003.9.30. 납기로 법인세 730,854,1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 따르면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하였고, 법인세법 예규(법인 22601-3667, 1989.10. 6.)에서도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완공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 시기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까지 다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하여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법인세법 및 통칙 등에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뜻은 건물이 준공되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 조세납부의 지연 및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법 취지이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사용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자산에까지 적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하여 완공 후의 평균이익률을 역산하여 원가를 산정함으로서 수익 대응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은 양도소득의 계산 시 동 법 제98조에 따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규정으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법원 판례(88누 7606, 1989. 2.14.)에서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는 것과 자산의 양도 시기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예규 법인 22601-3667호(1989.10. 6.)는 당초 양도조건이 상가 건물을 완공한 후에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할 경우 대금을 청산하였더라도 계약조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장기도급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가 신축분양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중부 심사 90-123, 1990. 6.15.)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의 손익시기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대금 청산일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고, 법인46012-616(1998. 3.12.)외 다수의 예규에서 확인되듯이 손익의 귀속 시기는 일관되게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ㆍ입주일 중 먼저 도래하는 경우를 귀속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는 목적물의 완성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있다.
  • 나. 따라서 1999. 1. 1.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약 매출로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지 않고 완성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는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이 임의로 조절할 수 없도록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권리의무 확정 주의를 적용한 것으로서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른 손금의 확정은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이 없을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계산한 가액을 비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완공 후의 평균 이익률에 따라 2000년 귀속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을 계상한 것은 타당한 것이므로 당초 과세는 정당하다.
4. 쟁점

청구법인이 장기예약매출인 아파트 분양공사에서 진행기준에 의하지 않고 완성기준에 의해 회계 처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가 대금청산일인지 완성연도인지 여부

5.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994.12.31.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31. 개정)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 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31. 개정)

3.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자산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매매ㆍ양도ㆍ양수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탁자에 의한 당해 자산의 매매ㆍ양도ㆍ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4.12.31. 개정)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4.12.31. 개정)

5.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5.16. 직제개정)

6.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5.16. 직제개정)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다만,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1998. 5.16. 직제개정)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5.16. 직제개정)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994.12.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의 2의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배제 등】

① 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12.31. 제목개정)

1. 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외의 준비금 또는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1994.12.31. 개정) 2.제1호외에 법 (법 제17조를 제외한다)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1994.12.31. 개정)

3. 제36조 제1항의 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1996.12.31. 단서삭제)

4. 제37조의 3ㆍ제37조의 4ㆍ제38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 등을 평가하는 경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화부채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5.16. 직제개정)

5.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 수정 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가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 (1996.12.31. 신설)

6. 제19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손익귀속등 기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5.16. 직제개정)

② 법 제17조 제3항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5.16. 직제개정)

○ 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 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12.31. 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3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 라 함은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도급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1998. 8.22. 직제개정)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1995. 3.30. 신설)

1. 익금 (1995. 3.30. 신설) 도급금액×작업진행률-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2. 손금 (1995. 3.30. 신설)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③ 영 제3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9 98. 8.22.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범위】 영 제3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 한다. (1995. 3.30. 개정)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1997. 3.29. 개정)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1998. 8.22. 개정)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1995. 3.30. 개정)

4. 은행법

또는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1995. 3.30. 개정)

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1998. 3.21.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7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 신축판매업자가 주택, 상가 또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규칙 제15조의 3에서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997. 4. 1. 개정)

○ 법인 46012-616, 1998. 3.12.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손익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실제입주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아파트 등의 장기예약매출에 대하여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는 것이며, 분양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제외)의 손익귀속 시기는 실제로 수령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결산 시 실제로 지급 받지 못한 기간 경과 분 연체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377, 2003. 6.12. 법인이 법률 제5581호 (1998.12.28.)로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파트의 분양손이기은 법인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소금으로 하는 것이며, 매수자와의 분양계약에 의하여 분양대금을 조기에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할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1999. 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할인금액은 실제로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750, 1994. 3.15. 아파트 등을 신축ㆍ분양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제4조 【공사손익의 인식】

①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수익인식은 진행기준을 적용한다. (1999.12.22. 개정)

② 진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 98. 4. 1. 제정)

1. 도급금액, 공사진행률 및 공사예정원가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 (1998. 4. 1. 제정)

2. 계약조항에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쌍방을 구속시키는 권리의무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1998. 4. 1. 제정)

3. 계약당사자가 각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 4. 1. 제정)

③ 천재, 지변 또는 전쟁 등으로 인하여 장래의 손익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998. 4. 1. 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은 당기비용으로 계상한다. (1998. 4. 1. 제정)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아파트신축공사』를 1998. 4.12. ○○건설(주)에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229,792,899,000원)을 체결하였고 1998. 4.14.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998. 5.13. 분양하여 당첨자 발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12월 계약자들에게 당초 예정대로 2001. 2.20. 입주가 가능하다는 통지를 보냈고, 아파트분양대금의 선납 할인을 받기 위해 18세대의 분양계약자들이 2000.12월 아파트분양 잔금을 미리 선납하여 공사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선납할인료를 2000년도 이자비용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나.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2.5일부터 2003. 3. 4.까지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세 조사결과 ○○지구 ○○ 1차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완공시점인 2001 사업연도로 처리하였으나, 완공일 이전인 2000사업연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18세대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2호 에 의거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에 청산된 분양수입금액 6,734,561,823원을 익금에 산입하면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은 과세연도(2000년도)기준으로 원가를 산정 할 수 없어 2001년도 동 사업완공 후 공사원가율 (72.18%)로 계산한 분양공사원가 4,861,00 6,723원을 차감하고 차액 1,873,555,100원을 과세하였으며, 법인세 조사시점에서 청구법인의 ○○빌리지 1차 분양원가율 산정내역을 보면 2001년 1차 분양수입금(1,163세대) 428,365,418,341원 분양원가계상금액 309,184,315,086원으로 원가율은 72.18%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1998년 2월 계약금 20%, 공사기간 중 중도금 60%(10%×6회)를 납부하고 잔금은 건물 완공 후 납부하며 중도금을 약정기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 약정기일까지 연15%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2001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해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수익과 비용에 관한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완성도기준으로 하였으며, 완성기준을 적용한 이유로 18세대에 대한 대금은 받았지만 아파트 공사가 미완성 및 인도일이 미도래 하였으므로 2000년도의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 라.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수익의 귀속시기를 완성기준(2001년)을 적용한 것과 처분청의 수익 귀속시기를 공사대금완납(2000년)을 귀속시기로 적용한 것에 대한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다.

○ 판단

  • 가. 청구법인의 ○○지구 ○○빌리지 1차 아파트 건설공사는 1998.04.14. 착공하여 2001. 2.19. 완공된 것으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매출에 해당하며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로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완료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완성일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아파트 공사가 완공이전에 분양 완료한 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공사착공일, 2000년 12월 계약자들에게 당초 계약서대로 입주가능일 통지, 공사 준공일의 확인이 가능한 점을 통해서 장부기장자로 건설완료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며, 관련 예규(법인 2260 1-3667, 1989.10. 6.)와 같이 건물이 완공된 후에 인도할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건물완공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도 시기는 목적물이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며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는 익금(수익)에 대응할 손금(비용)을 확정할 수 없어 공사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가 달라지며 사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건물이 완공이전에 분양계약이 완료되어 건물이 완공된 후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완공시기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회신 (법인 46012-377, 2003. 6. 12.)받은 내용을 보면 법인이 법률 제5581호 (1998.12.28.)로 법인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아파트의 분양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31. 법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는 예규와 같이 대금 청산일로 결정하였는바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공사완공일(2001. 2. 19.)이전에 2000.12월 분양 잔금을 완납한 18세대에 대한 6,734,561,823원을 분양수입금액으로 결정하면서 2000년도 공사원가율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총 1,163 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공사원가율 72.18%를 적용하여 공사원가 4,861,006,723원을 차감하고 1,873,555,100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상기와 같이 심리판단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