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계좌입금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 등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47 선고일 2003.12.23

계좌 입금액 중 상품판매단위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매출관련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 가.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1) ○○지방 국세청은 2002.10월경, 오가피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식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등 아래 사업자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주와의 관계 (주)○○오가피 (○○시) 성○○

○○시

○○ 1998.09.01. 본인

○○물산(○○시) 성○○

○○시

○○ 1995.10.01. (2001.08.31.폐업) 자 (주)바이오○○ 성○○

○○시

○○ 2000.05.01. 자 (주)○○오가피 (지방) 성○○ 지방

○○ 2001.02.13. 본인

○○물산(지방) 이○○ 지방

○○ 1998.12.10. 처

(2) 청구인 등은 1998년까지는 ○○물산(○○시)에서 성○○가 전국 120만평 규모의 오가피 경작지에서 재배한 오가피를 원료로 하여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청구 외 ○○생명과학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물산(지방)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주)○○오가피(○○시),○○물산(○○시) 및 (주)바이오○○을 통하여 판매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주)○○오가피(지방)가 ○○물산(지방)으로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가피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아래와 같다. 상 품 명 용 량 판매가격(원) 비 고

○○토종오가피차골드 1포=100㎖ 60포=1갑 1갑=300,000또는 330,000 2갑=450,0003갑=900,000 3갑 구매 시 1갑 추가

○○토종오가피차 1포=80㎖ 60포=1갑 1갑=220,000 2갑=440,000 3갑=660,000 “

(3) 청구인 등은 도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은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지로입금 및 현금으로 결제 받았으며, ○○지방국세청은 청구인 등ㆍ대표자ㆍ그 가족 및 종업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구매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제외)가 입금한 금액 중 위 오가피제품 판매 단위당 가격(분할입금포함)과 일치하는 입금내역을 추출하여 현금판매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청구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로 기재한 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회사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였다.

(4) 청구인 등은 당초, 판매회사의 매출신고금액에 비례하여 제조회사에서 소비자 가격의 3분의 1의 금액으로 판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조회사의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지방국세청은 판매회사의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상당액을 판매회사의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추인하면서 이를 제조회사의 매출 누락금액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제 장부는 실제내용과 다르게 임의 작성된 것이므로 제조회사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하기로 하여, ○○세무서와 지방 세무서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나. 지방세무서의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청구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이 건 청구관련 조사적출명세서를 청구인 등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계좌입금액이 공급대가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청구인 등 몇 거래처에 확인하는 절차 없이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적법한 추계경정방법이 아님

(2) 조사청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내용에 대한 자료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조사종결 후에 확인서에 날인을 강요하기에 청구인 등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납세자의 확인 없는 일방적인 조사절차는 국세기본법, 납세자권리헌장 및 조사사무처리 규정에 위배되어 적법하지 않음

(3) 청구인 등의 경쟁업체의 음해성 탈세제보에 의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조사청의 조사 대상자 선정방법은 부당함

(4) 계좌입금액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가피 묘목 판매수입금액을 부과처분 시 제외하지 않았음

3. 조사청 의견

(1) 오가피 묘목 판매금액은 1주당 5천원(500주 이상의 경우 1주당 3천5백원)이고 오가피 제품 판매금액은 위1.가.(2)항의 표와 같아서 확연히 구분되며, 계좌입금액 중 오가피 제품 판매 단위당 가격(분할입금포함)과 일치하는 금액만을 추출하여 현금판매수입금액으로 하였으므로 묘목 판매대금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

(2) 계좌입금액 중 고액거래는 거래은행의 전표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여 대체거래, 소비대차, 전도금 및 계좌이체사항을 확인하여 제외하였고, 오가피 제품 판매 단위당 가격과 일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현금판매 수입금액으로 하여 수차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확인을 거부하며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조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3)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현금판매 수입금액 약 150억원이 과소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어 약 42억원에 이르는 세금이 추가징수 되었는바, 조사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4. 쟁점

(1) 계좌입금을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조사절차 및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

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 개정)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1994.12.22. 개정)

④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생략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생략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계좌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의 계좌 입금액 중 오가피 제품 판매단위당 가격과 일치하는 금액만을 추출하여 현금판매 수입금액으로 정한 것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조사사(4)○○-25호(2003. 1.14.)및 조사사(4)○○-33호(2003. 1.18.)등 공문에 의하면 조사청이 세무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수차례 출석 요청한 것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등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나. 판단

(1) 청구인 등의 계좌입금액 중 묘목 판매대금과 기타 금융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오가피 제품 판매 단위당 가격과 일치하는 금액만을 추출하여 현금판매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이는 실지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현금 판매수입금액을 계산한 것을 두고 부적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수입금액의 산정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사실관계 등에 의하면 조사절차 및 조사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 다. 결론 상기와 같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