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지급한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3-0031 선고일 2003.09.16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의 노무비는 노무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하되 허위인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05.0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04,460,690원은 노무비 98,54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60,50,370원, 노무비 중복계상 16,620,000원과 노무비 대장상 기재한 주민등록번호를 검증하여 오류자로 체크된 17명 등에 대한 노무비 181,41 2,000원을 가공계상 노무비로 결정하여 합계 198,032,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정액기밀비 등 해당액 19,600,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잡손실 5,000,000원 총계 283,482,370원을 익금산입하고, 공통매입세액 67,894,568원을 손금산입하여 215,587,80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104,460,690원을 200 3.05.31. 납기로 고지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년 ○○지사로부터 도급금액 706,609,000원의 1999 일반단가계약 공사를 수주 받아 공사를 진행 및 준공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재료비 5,922,110원, 노무비 567,830,147원, 경비 37,061,346원 합계 610,813,603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 나.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노무비를 조사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노무비대장 상 노무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체크하여 오류 발생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관련 노무자들의 사실 확인 조사 없이 가공인물로 보아 이들에게 지출된 노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1999년 ○○수주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노무비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 발생 노무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148,240,000원은 청구법인이 기장한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 경정하라는 주장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오류발생 노무자들에 대한 공사현장 출력 사실과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노임을 수령한 사실이 당해 노무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오류 노무자들에게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을 제출 받아 확인한바 단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확인한 8명 83,990,000원에게 실질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003. 9. 1.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확인된 노무자 3명에 대한 27,2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1명, 111,190,000원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법인세 일반조사 기간 중 청구 외 ○○지사와 일반단가 계약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노무비 중 노무비대장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노무비계상액에 대하여 손금 부인한 내용 중 청구와 같이 17명에 대한 노무비 148,240,000원은 정당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당초 법인세 일반조사기간 중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노무비 대장상의 기록 외의 다른 지급근거 서류가 없다하여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일체 제시하지 못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일용근로자의 사실 확인서를 보면 신○○의 경우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월별 노무비 단가가 상이하고 박○○의 경우 다세대 주택건설업과 법인(○○개발(주)의 대표자로 부동산 임대 사업장(○○시 ○○구○○ 동)이 있으며, 조○○ 또한 월별 노무비 단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제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노무비대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법인의 비용을 가공 계상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청구법인이 ‘99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비대장상 기재된 노무자 중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지급한 노무비가 실제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2항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이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제89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하 이 호에서 “시가”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0. 제세공과금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1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13의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ㆍ식료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에 잉여식품활용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잉여식품활용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이 경우 그 금액은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15.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16. 근로자복지기금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31. 신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6. 심리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은 2003. 2. 5일부터 2003. 2.28 까지 청구법인의 199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 법인세 조사결과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지급이자로 60,850,370원, 노무비 중복계상 16,620,000원과 노무비 대장상 기재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17명에 대해서 노무비 181,412,000원 합계 198,32 0,000원의 노무비를 가공 노무비로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접대비 중 정액기밀비 해당액 19,600,000원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고, 잡손실 5,000,000원 총계 283,482, 370원을 익금산입하고 공통매입세액 67,894,568원을 손금 산입하여 차액 215,58 7,802원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노무지 대장상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기재오류이여 지급 받은 실제 노무자들이 작성한 노무비 수령확인서 및 주민등록초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기재 하였다는 주장이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다. 당초 ○○지방국세청의 1999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시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가공 노무비로 적출한 노무비 가운데 노무비 중복계 상분 16,620,000원을 제외한 17명에 대한 노무비 181,412,000원 중 148,240,000원에 대해서 정당한 지급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 제출 시 신○○의 노무비 13,940, 000원, 황○○의 노무비 8,100,000원, 박○○의 노무비 3,700,000원, 오○○의 노무비 2,650, 000원 김○○의 노무비 27,452,000원, 이○○의 노무비 18,750,0 00원, 주○○의 노무비 1,050,000원 이○○의 노무비 9,050,000원 합계 8명, 83,990,000원에 대해서 노무자들의 수령확인서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아니라며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3. 9. 1. 이의신청 증빙자료 추가제출하면서 김○○의 노무비 8,950,000원, 조○○의 노무비 9,250,000원 서○○의 노무비 9,000,000원, 합계 27,200,000원 총계 11명의 노무비 111,190,000원에 대한 노무자들이 수령확인서 및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아니라며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 판단

○○지방국세청의 당초 법인세 조사에서 노무비대장상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확인하여 가공노무비로 손금불산입한 금액 중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자 11명의 노무비 111,190,000원이 실제 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자들의 주민등록초본, 수령확인서를 검토하고, 노무자 11명에 대한 주소지 조회 및 소득자료 조회,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를 실시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11명, 111,190,000원에 대해서 붙임 『‘99년 노무비대장상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의 사실 확인 내용』에 의거 검토하여 본바 신○○, 황○○, 오○○, 조○○, 서○○, 김○○, 이○○, 주○○, 이○○ 9명의 수령자 주소지는 공사현장 일원이며, 소득 자료를 조회한바 다른 회사에 근로한 사실이 없거나 아주 적여 퇴사자로 추정되며, 총사업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무비대장상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단순 기재착오로 확인되어 이들 9명의 노무비는 98,540,000원은 정당한 노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2명 중 노무자 김○○은 노무비대장상 주민등록번호와 전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였고 ○○종합종기를 영위하는 중기사업자로 노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노무자 박○○은 노무비대장상 주민등록번호와 전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였고, 주택건설업 및 법인대표자, 부동산임대업자로 노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명의 노무비 12,650,000원은 노무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손금불산입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