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직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개시 직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채○○이 사망(2001.09.19.)전 ○○시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인인 채○○에게, ○○시 ○○동의 토지는 상속인인 채○○(2/4), 채○○(1/4), 채○○(1/4)에게 2001. 9.17.자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부담부증여(2,190백만원)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액에 대하여 상속인인 채○○ 외 9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하여 2002.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금 364,477,7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으로부터 사망(2001. 9.19.) 2일 전인 2001. 9.17.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승계 받았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상속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등기부등본상 ○○시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인인 채○○에게, ○○시 ○○동의 토지는 상속인인 채○○(2/4), 채○○(1/4), 채○○(1/4)에게 2001. 9.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상 이 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이 없는 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 에 의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담부증여재산을 구 소득세법 제88조 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2000.12.29. 법률 재6292호로 개정된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겨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 민법 제554조 【증여】(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 채○○, 채○○, 채○○, 채○○의 채무부담액 2,190백만원은 부담부증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의해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2.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금364,477,750원을 고지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9.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 나.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의 재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상속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1,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 9.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청구인 중 채○○가 제기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지원 2001.10.23.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2002.1.8.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취하되었으며, 그 외에 2001. 9.17.자 소유권이전(증여) 등기를 원인무효로 하는 어떠한 판결도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증여) 등기는 계속 유효하다. 전시 민법 제554조 의 규정에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민법 제997조 의 규정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와 상속은 명확히 구분되며, 쟁점 부동산1,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피상속인 채○○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 2001. 9.17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계약이 2001. 9. 3일 체결되고 상속개시 전인 2001.9.17일 증여일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계속 유효한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다. 결론 위와 같이 판단해 보건 데 쟁점 부동산1,2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상속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나 판례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 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1,2의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부담부증여액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