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청이의2002-0065 선고일 2002.09.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2. 5.17. 청구인 곽○○ 에게 부과 처분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355,480원 과 청구인 곽○○에게 부과 처분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355,480원은 이를 각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1998. 8.27.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묘지이장 및 제반권리의 포기대가로 받은 합의금 853,598,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2. 5.10. 청구인 곽○○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도 분 200,355,480원 및 청구인 곽○○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도 분 200,355,4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위의 합의금 853,598,000원은 묘지이장 및 유지보수비용 2천만원과 묘지 주인 및 가족들이 당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833,598,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위의 합의금의 성격은 청구 외 ○○건설(주)의 2002. 5. 3.자 󰡒사실확인서󰡓및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관계서류󰡓에 의하여 판단 가능하다.
  • 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5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 라. 협상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고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합의금 중 833,598,000원은 묘지 훼손 및 도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준 것이다. 1994.06.14. 청구인의 큰아버지 곽○○은 청구인 부친의 묘가 안장된 ○○시 ○○구 ○○동 산 ○○번지의 5필지 5,474.33평을 ○○건설(주)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매각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1994.09.14. ○○건설(주)의 분묘개장공고 1994.11.03. 청구인이 연고묘지를 ○○건설(주)에 통보 1995.05.06. ○○건설(주)가 청구인에게 동년 5.31. 까지 이장할 것을 요구 1995.05.11.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연고묘지와 관련된 사항이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건설(주)에 요구 1995.05.27. ○○건설(주)는 쟁점의 묘지가 청구인의 선친 묘인지 개장을 통한 확인을 요구 1995.06.01. 청구인은 ○○건설(주)에게 개장을 통한 유연분묘 확인 요구거절과 함께 매매계약 체결당시 연고묘지에 관련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고 공사의 진행만을 고집하여 청구인을 정신적으로 괴롭히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육체적 고통 및 물질적 손해를 끼친 사실을 통보 1995.10.25. ○○건설(주)는 청구인에게 부도덕하다는 등의 내용의 감정적 표현으로 통보 1995.11.04. 청구인은 ○○건설(주)에게 선친묘소의 이장계획이 없음과 더 이상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의 중단을 요구(이후는 현장소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협의가 중단됨) 1997.03.06. 청구인 부친의 묘소가 1997. 2.17. 새벽 2시 30분경 깊이 1미터쯤 파헤쳐졌다는 ○○일보의 신문 보도 1998.08.15. 청구인의 부친묘소가 도굴되고 유골이 도난당함. 1998.08.27. ○○건설(주)와 부친묘소 이장 및 제반권리포기 합의(합의금액 853,5 98,000원) 2002.05.03. 합의금액 853,598,000원으로 묘지이장 비 5백만 원, 공사로 인하여 4년 이상 묘지의 유지보수비용으로 15백만 원, 나머지는 ○○건설(주)의 관리 하에 묘지가 안전하게 보전되지 못하고 훼손 및 도굴로 인한 정신적 충격치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했다는 ○○건설(주)의 사실확인서를 수취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건설(주)에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없었고 단지 선친의 묘지가 이장되어 안착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이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장시간 쌍방의 주장이 엇갈려 합의가 안 된 상태로 공사가 진척되어 아파트의 입주시기가 다가오므로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합의된 사항으로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부모님의 묘지가 도굴되는 등 어려움 속에 형사고발, 신문투고 등 백방으로 도괴한 선친의 유골을 찾으려 하였다면 유골을 찾기도 전에 고액의 합의금으로 제시되어 쌍방합의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액의 합의금을 수령할 목적이 내제되어 있었던 사항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쟁점

아파트가 시공 중인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묘지를 이장하고 제반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5.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17조 [기타소득]: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29. 개정) 제1호: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제16호: 생략 제17호: 사례금 제18호~제20호: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심리 및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보여 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 청구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쟁점 묘지에 대하여 ○○건설(주)와 청구인 간에 오고간 내용증명서 및 청구인들이 묘지이장과 제반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 받은 합의금에 대한 성격에 대하여 ○○건설(주)의 확인서를 보면 『합의 금액 853,598,000원은 묘지이장 비 5백만 원, 공사로 인하여 4년 이상 묘지의 유지보수비용으로 15백만 원, 나머지는 ○○건설(주)의 관리 하에 있는 묘지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훼손 및 도국(○○일보 및 ○○일보 등 보도)등으로 인하여 유족이 당한 정신적 충격 및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기급한 금액임』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 합의금 중 833,598,000원은 정신적 피해 보상적 성격이 강한 합의금으로 보이며, ○○건설(주)가 사례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라는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 나. 유골이 도난당한 후 범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나중에 범인이 ○○건설(주)의 관리 책임 하에 있으면서 공사인부 등으로 밝혀질 경우 더 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건설(주)측에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당초 이 사건 묘지는 정남향 묘지로 묘터가 좋아서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집안이 융성하게 될 것으로 청구인들이 믿고 있던 터여서 분묘를 옮길 경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분묘를 옮기지 않으려고 하였던 점을 보면 정신적 피해 보상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 라. 청구인은 유골이 도난당한 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범인을 잡기 위하여 1997. 2.18. ○○동부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였음이 ○○동부경찰서의 피해신고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 마. ○○건설(주)에서 분묘기지권이 없는 청구 외 홍○○에게는 묘지보상비로 8백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청구인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묘지이장 비용으로 2천만원을 포함하여 853,598,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833,59 8,000원은 유족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보아야 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