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02. 5.17. 청구인 곽○○ 에게 부과 처분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355,480원 과 청구인 곽○○에게 부과 처분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355,480원은 이를 각 취소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1998. 8.27. 청구 외 ○○건설(주)로부터 묘지이장 및 제반권리의 포기대가로 받은 합의금 853,598,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2. 5.10. 청구인 곽○○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도 분 200,355,480원 및 청구인 곽○○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도 분 200,355,4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아파트가 시공 중인 타인 소유의 땅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묘지를 이장하고 제반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제17조 [기타소득]: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5.12.29. 개정) 제1호: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제16호: 생략 제17호: 사례금 제18호~제20호: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적 피해보상금 성격으로 보여 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